장기렌트 용어 정리: 보증금·선납금·인수가(잔존가치)·면책금·위약금 계약서 용어를 쉬운 말로
장기렌트 계약서에 나오는 보증금·선납금·인수옵션·의무운행기간·면책금·자기부담금·잔존가치·중도해지 등의 뜻을 조항 번호와 함께 쉬운 말로 풀고, 용어마다 상세 글로 연결했습니다(롯데렌터카 마이카 신차 계약 조건, 2026년 10월 확인).
장기렌트 계약서의 낯선 말은 돈(보증금·선납금·위약금), 만기(인수가·잔존가치·인수 선택기간), 사고·정비(면책금·자기부담금·대차), 끝낼 때(중도해지·승계) 네 묶음으로 나누면 쉽게 읽힙니다.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마이카 장기렌터카 계약 조건(2026년 10월 확인)의 「자동차(장기) 임대차 약관」과 롯데 FAQ에 나온 말만 골라, 뜻과 조항 번호, 더 자세한 글을 한 줄씩 붙였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롯데렌탈 주식회사이고, 스탠다드 렌트카는 상담을 이어 드리는 플랫폼입니다.
먼저 알아 둘 점이 하나 있습니다. 월 대여료·위약금률·인수가·고객부담금 같은 숫자는 약관이 아니라 계약서 앞면에 적힙니다. 약관은 그 숫자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만 정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금액을 적지 않고 "앞면 값"이라고만 썼습니다. 신차 계약 기준이며, 상품유형(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반납형)과 판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가장 헷갈리는 다섯 가지
| 용어 | 쉬운 말 | 만기·종료 때 | 근거 |
|---|---|---|---|
| 보증금 | 계약 이행을 담보하려고 맡기는 돈 | 채무를 다 이행하면 반환, 이자 없음(인수 시 인수가에서 상계되는 경우 있음) | 제3조①4·9 |
| 선납금 | 월 대여료에서 나눠 깎아 쓰는 선불 | 만기에는 반환 없음(인수해도). 중도해지만 남은 몫 반환 | 제3조①5 |
| 면책금(고객부담금) | 사고 한 건당 고객이 내는 정해진 금액 | 계약서 앞면 [고객부담금(7)] | 제7조②6 |
| 인수가(잔존가치) | 만기에 차를 살 때의 가격 | 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만 해당 | 제13조③1, FAQ |
| 위약금 | 고객 사정으로 중간에 끝낼 때 내는 돈 | 앞면 [위약금률(3)]로 계산 | 제3조② |
계약서 앞면의 숫자는 어디에 적혀 있나
| 앞면 항목 | 담기는 내용 |
|---|---|
| [대당 월 대여료(1)] | 월 대여료. 선납금이 있으면 깎인 [실제 월 납부액]은 따로 적힘 |
| [대여기간(2)] | 계약기간 |
| [위약금률(3)] | 중도해지 위약금 계산에 곱하는 비율 |
| [연체이율(4)] | 연체이자 계산 비율 |
| [보증조건(5)] | 보증금·선납금·보증보험증권 중 무엇을 맡기는지 |
| [운전자연령(6)] | 운전자 최소 연령 |
| [고객부담금(7)] | 자차손해면책제도의 사고 건당 부담금 |
| [2. 계약조건 세부사항] | 상품구분, 인수가, 약정주행거리 등 |
1. 계약 구조를 정하는 말
상품구분(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반납형): 만기에 차를 인수할지 고를 권리가 있는 계약이 인수옵션형이고, 앞면 상품구분에 [마이카], [마이카 세이브], [마이카 자유반납형] 등으로 표시됩니다. 일시납부형은 인수 선택권에 더해 계약기간 전체 대여료를 미리 낸 경우입니다(제2조④). [마이카 자유반납형]도 약관상으로는 인수옵션형에 속합니다. 반납형은 약관에 정의 조항이 없으니, 내 계약이 어느 쪽인지는 앞면 상품구분과 견적서, 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교는 인수형·반납형 글에 있습니다.
월 대여료와 실제 월 납부액: 월 대여료는 앞면 [대당 월 대여료(1)]이고, 여기에는 앞면에 정한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험료(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선택 시 무보험차상해)가 들어 있습니다(제1조). 선납금을 냈다면 실제로 내는 돈은 선납금이 깎인 [실제 월 납부액]입니다(제3조①5). 범칙금·과태료·주차료·통행료는 별도로 고객 부담입니다(제4조⑥). 포함 범위는 월 대여료 포함 항목 글을 보세요.
대여기간과 연장: 연장은 보증조건이 유효할 때만 가능하고,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의사를 밝히면 회사가 동의할 때 연장 계약을 새로 맺습니다(제2조②③). 자동 연장이 아닙니다.
의무운행기간: 전기차 계약자가 지켜야 하는 2년의 기간입니다. 약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라 전기차 계약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고만 적습니다(제2조⑥). 내연기관 차량에 적용된다는 문구는 약관에 없습니다. 중간에 해지하거나 승계할 때의 이야기는 전기차 의무운행 글에서 이어집니다.
2. 돈이 오가는 말
보증금: 계약 이행을 담보하려고 맡기는 돈으로, 계약 체결과 동시에 내고(제3조①3), 계약이 끝나고 고객이 채무를 다 이행하면 돌려받으며 이자는 없습니다(제3조①4). 미납 채무나 위약금이 있으면 회사가 보증금·선납금에서 공제하고 돌려줄 수 있습니다(제3조①6). 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에서 만기에 차를 인수하면 회사가 인수가에서 반환할 보증금을 상계한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고(제3조①9), 이 유형이 중도해지 정산(제10조⑥·⑦)을 거치면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제3조①10).
선납금: 계약할 때 미리 내고 계약기간 동안 월 대여료에서 나눠 차감되는 돈입니다. 만기에 계약이 끝나면 돌려주지 않고, 만기 후 인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계약이 끝나면 남은 몫인 반환선납금(선납금 × 정산일수 ÷ 총 대여일수)을 돌려주되, 채무가 있으면 공제될 수 있습니다(제3조①5·6). 일시납부형 중도해지는 제10조⑥의 별도 산식을 따릅니다. 보증금과 선납금의 차이는 보증금·선납금 글에서 정산 순서까지 봅니다.
보증보험증권: 보증금 대신 또는 함께 낼 수 있는 담보의 한 종류로, 예상 인도일 1일 전까지 제출합니다(제3조①2·3). 회사가 담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요구합니다(제3조①1). 돈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서 돌려받는 돈은 없습니다(제3조①4). 요구 조건은 보증보험 글에 있습니다.
연체이자와 일평균요금: 결제일까지 못 내면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앞면 [연체이율(4)]로 회사가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조③). 만기나 중도해지로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이 생기면 월 대여료(VAT 포함) × 12 ÷ 365를 사용일수에 곱하는 일평균요금으로 정산합니다(제4조④). 위약금 계산은 VAT 제외 월 대여료를 쓰는 점이 다릅니다. 연체가 2회 이상이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10조①1). 결과는 연체 글에 있습니다.
약정주행거리와 초과운행부담금: 앞면 [약정주행거리]를 넘겨 탄 거리를 계약이 끝난 뒤 정산하는 돈입니다. 출고·반환 탁송 등을 감안해 1,000km를 뺀 뒤 계산하고, VAT는 별도이고, 중도해지하면 약정거리를 일 단위로 환산합니다(제14조①②③). 약관상 km당 단가는 국산 100원, 수입 200원이고 연 7천km 약정은 국산 300원, 수입 400원입니다. 반납형 마이웨이 상품형은 150원/km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FAQ는 만기에 차를 인수하면 초과운행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또 약정거리에 따라 대여료와 인수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자세한 정산은 주행거리 글에 있습니다.
3. 만기·인수·반납에 나오는 말
인수가와 잔존가치: 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에서 만기에 차를 살 때 내는 금액이 앞면 [인수가]입니다(제13조③1). 롯데 FAQ는 이것을 계약 시점에 설정하는 만기 인수가이자 '잔존가치'라고 설명합니다. 약관에는 인수가라는 말만 나오므로 같은 값을 두 이름으로 부르는 셈입니다. 잔존가치는 만기 시점의 예상 가치이지 그날의 실제 중고차 시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FAQ는 시세와 인수가를 비교해 인수나 반납을 고르라고 안내합니다. 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에서 인수하는 경우, 사고가 났어도 인수가는 바뀌지 않고 고객이 중고차 시세 하락 손해(격락손해보상금)를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제7조②6마). 계산 사례는 만기 선택 글에 있습니다.
인수 선택기간: 만기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인수 의사를 회사에 통지해야 하고, 기간 밖의 통지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고지했는데도 통지가 없으면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제13조③2·3). 인수는 고객 본인에 한정됩니다(제13조③4).
원상회복과 정상 마모: 반납할 때는 정상적인 마모를 뺀 최초 인도 상태, 즉 판금·도장이 필요 없는 양호한 상태여야 합니다(제6조①). 훼손 부위는 반환 전에 수리해야 하지만,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했다면 건당 고객부담금을 내고 정상반납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제6조⑤). 회사의 서면 승인을 받고 개조했다면 원상으로 되돌려야 합니다(제6조⑥). 기준은 반납 글에 있습니다.
승계: 제3자가 내 계약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회사가 동의하는 신규 고객이 같은 조건으로 승계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을 수 있지만, 승계 수수료가 청구되고 고객·상품유형에 따라 같은 조건 승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제3조②2). 만기 후 제3자 명의이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회사의 서면 승인이 있는 예외만 가능합니다(제13조③5). 절차는 승계 글에 있습니다.
4. 사고·보험·정비에 나오는 말
자차손해면책제도, 면책금, 고객부담금, 자기부담금: 이름이 넷이라 가장 헷갈립니다. 약관의 정식 이름은 자차손해면책제도이고, 자격을 갖춘 운전자의 과실로 생긴 차량 손해는 회사가 부담하되 사고 건당 앞면 [고객부담금(7)]만 고객이 내는 제도입니다. 수리비가 고객부담금보다 적으면 실수리비를 냅니다(제7조②6가). 롯데 FAQ는 이 금액을 '자기부담금(면책금)'이라고도 부르고, 일반적으로 50만 원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다고 안내합니다. 고의, 명백한 관리소홀 등은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7조②6다). 한편 음주·무면허·도주 사고로 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영업용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고(제7조②2), 앞면 보험사항에도 '자기부담금' 칸이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 여러 곳에 나오므로 어떤 금액을 가리키는지는 계약서와 매니저 안내로 확인하세요. 사고 부담금 글에서 사례별로 봅니다.
긴급대차(대차): 사고·고장으로 운행이 어려울 때 가입한 서비스의 연간 한도 안에서 단기렌터카를 빌려 주는 서비스입니다. 예상 수리기간이 8시간을 넘는 경우에만 제공되고, 법정검사에는 대차가 없으며, 미가입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제7조③). 대차 글에 조건이 있습니다.
신차전대차: 계약서를 쓴 뒤 신차가 나오기 전까지 쓰는 임시 차입니다. 고객이 요청하고 회사가 동의한 경우에 제공할 수 있고, 쓴 기간은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여료는 따로 냅니다(제12조). 출고 지연 글을 참고하세요.
협력정비업체와 규격부품: 정비는 회사가 제휴한 협력정비업체에 입고하고 회사가 정한 규격부품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제9조④9). 사설 정비소를 쓸 때의 처리는 정비소 선택 글에서 다룹니다.
기본 정비, 실속정비, 고급형: 기본 정비서비스는 법정검사·긴급출동·사고처리이고, 그 밖의 정비는 계약서에서 고른 서비스 상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정비만 고르면 법정검사를 뺀 정비 비용은 고객이 냅니다(제9조①③). 정비 패키지 이용약관 제4조①은 실속정비의 정비혜택을 외산차·수소차·전기차에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상품 구성은 정비 글에 있습니다.
일상점검: 엔진오일, 누유, 누수, 브레이크액, 파워스티어링오일, 냉각수, 타이어 공기압, 워셔액 같은 운행 전후 점검은 고객이 책임집니다. 이를 어겨 고장이 나면 드는 비용은 고객이 냅니다(제9조④4). 항목 표는 일상점검 글에 있습니다.
5. 끝낼 때 나오는 말
중도해지, 위약금, 위약금률: 고객 사정으로 만기 전에 끝내는 것이 중도해지이고, 위약금은 (월 대여료(VAT 제외) × 12 ÷ 365) × 미경과 일수 × 앞면 [위약금률(3)]로 계산합니다(제3조②1). 신차 계약이 차량 등록 뒤에 고객 사정으로 해제·해지되면 대여기간 전체를 남은 기간으로 봅니다(제3조②3). 해지하려면 차량 반환, 해지일까지의 대여료 완납, 위약금 지급, 기타 채무 이행이 모두 끝나야 합니다(제10조⑤). 계산 예시는 위약금 글에 있습니다.
회사의 해지 사유: 연체 2회 이상, 허위 정보, 금지행위 위반 등 11가지가 제10조①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해지할 수 있다는 뜻이지 자동 해지는 아닙니다.
장부가액과 전손: 고객 귀책으로 예상 수리비가 장부가액의 80%를 넘거나 수리가 불가능하면 계약이 자동 해지되고, 고객은 해지일 기준 위약금에 장부가액을 더하고 회사의 처분금액을 뺀 손해배상액을 냅니다(제10조③). 고객 귀책이 아닌 경우에는 회사가 해지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제10조④).
자주 묻는 질문
Q. 잔존가치와 인수가는 같은 말인가요?
롯데 FAQ는 계약 시점에 정하는 만기 인수가를 잔존가치라고 부릅니다. 약관과 계약서 앞면에는 [인수가]로 적힙니다. 다만 잔존가치는 계약 때 정한 예상 가치라서, 만기 때의 실제 중고차 시세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Q. 면책금과 자기부담금은 같은 건가요?
롯데 FAQ는 '자기부담금(면책금)'이라고 함께 쓰고, 약관은 자차손해면책제도의 [고객부담금(7)]이라고 부릅니다. 음주·무면허·도주 사고(제7조②2)나 앞면 보험사항에도 '자기부담금'이라는 말이 나오므로, 어느 금액을 말하는지 계약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보증금과 선납금 중 만기에 돌려받는 것은요?
보증금은 채무를 다 이행하면 돌려받되(인수 시 상계 등 단서는 제3조①9·10), 선납금은 월 대여료에서 이미 나눠 차감됐으므로 만기에는 돌려받지 않습니다. 중도해지 때만 선납금의 남은 몫(반환선납금)을 돌려줍니다(제3조①4·5).
Q. 의무운행기간은 모든 장기렌트에 있나요?
약관에는 전기차 계약자에게 2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제2조⑥). 다른 차종에 같은 기간이 적용된다는 문구는 확인되지 않으며,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와 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 돈은 보증금(돌려받음)·선납금(월 대여료로 소진)·위약금(중도해지 때 발생)으로 나눠 보세요.
- 만기는 인수가(=FAQ의 잔존가치), 인수 선택기간(만기 2개월 전~1개월 전)을 기억하면 됩니다.
- 사고는 면책금(고객부담금)과 자기부담금이 같은 말인지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 숫자는 약관이 아니라 앞면에 있고, 상품유형에 따라 달라지면 계약서와 담당 매니저 확인이 먼저입니다.
내 조건의 월 대여료는 차량 견적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계약서 용어가 헷갈리면 상담 신청으로 문의해 주세요.
조건별 예상 견적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기간·주행거리·보증금을 바꿔가며 월 대여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견적 단계에서는 연락처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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