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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보증보험증권·연대보증인 꼭 필요할까? 요구 조건·제출 시점·보증금과 차이(제3조①)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마이카 약관 기준. 보증·담보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선납금·보증금·보증보험증권 등에서 합의해 정합니다(제3조①1·2호). 증권은 예상 인도일 1일 전까지 제출, 종료 시 남은 채무에 회사가 행사할 수 있고 모자라면 추가 청구(7·8호). 연대보증서는 계약서의 일부(제17조②). 보험료는 약관에 없어 매니저 확인.

장기렌트 계약을 앞두고 "보증보험증권을 끊어 오라" 또는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면 덜컥 겁이 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증보험증권은 모든 계약에 자동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관은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객이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고, 그 종류는 선납금·보증금·보증보험증권 등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해 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제3조①1·2호). 보증보험증권은 현금이 아닌 증서로, 계약이 끝날 때 남은 채무가 있으면 회사가 이를 행사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3조①7호). 연대보증인을 세우면 그 연대보증서도 계약서의 일부가 되지만(제17조②), 연대보증인을 언제 요구하는지는 약관에 조문이 없습니다.

이 글은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계약 당사자 롯데렌탈 주식회사)의 마이카 견적 화면에 있는 '자동차(장기) 임대차 약관' 전문과 마이카 FAQ(2026년 10월 확인)를 원문 그대로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실제 보증조건은 상품과 심사 결과에 따라 계약서 앞면 [보증조건(5)]에 정해지므로, 내 계약에 무엇이 적용되는지는 계약서/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스탠다드 렌트카는 상담을 연결하는 플랫폼이고, 실제 보증조건은 롯데렌탈의 심사와 계약서로 정해집니다.

한눈에 보기 — 보증보험증권·연대보증·보증금·선납금

구분언제 내나계약 끝나면남은 채무가 있으면근거
보증보험증권회사가 안내한 예상 인도일 1일 전까지 제출채무를 다 이행하면 반환. 회사가 증권에 대해 지급하는 돈은 없음회사가 증권을 행사해 보증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모자라면 고객에게 추가 청구 가능제3조①3·4·7·8호
보증금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채무를 다 이행하면 반환, 이자 없음. 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 인수 시 인수가와 상계 가능(9호)미이행 채무·위약금을 공제한 뒤 반환할 수 있음제3조①3·4·6·9호
선납금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만기 종료(인수 포함) 시 반환 없음. 중도 해지 시에만 반환선납금 정산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제3조①5·6호
연대보증인설정하는 경우 연대보증서 제출—연대보증서 내용에 따름(약관에 책임 범위 조문 없음)제17조②, 제3조③

보증보험증권 발급 보험료가 얼마인지, 누가 부담하는지는 약관과 FAQ 어디에도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계약서/매니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1. 보증보험증권은 언제 요구되나 — 제3조 제①항 제1·2호

약관 제3조①1호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고객은 계약체결 시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 [보증조건(5)]에 따라 회사에게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즉 요구 여부는 회사의 판단에 달려 있고, 요구하지 않는 계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항 2호는 종류를 "선납금, 보증금, 보증보험증권 등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결정"하며 "두 종류 이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증권과 보증금이 함께 정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심사입니다. 롯데 FAQ는 "계약 가능 여부와 보증조건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신용심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라고 안내하고, 사회초년생·프리랜서 항목에서는 "개인의 신용조건에 따라 선납금 또는 보증금 등의 보증조건을 필수로 설정해야 할 수도 있으며"라고 적었습니다. 신용점수가 낮은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보증금 등 추가 담보조건이 필요할 수 있음"이라고 할 뿐, 일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신용과 심사의 관계는 장기렌트 신용점수 글과 저신용 장기렌트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신차 장기렌터카 기준 FAQ는 심사 결과에 따라 선납금·보증금 없는 '무보증' 계약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가능 여부 역시 심사로 달라진다고 적었습니다. 미리 필요하다, 필요 없다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2. 보증보험증권은 무엇을 담보하나 — 제3조 제①항 제4·7·8호

보증보험증권이 지키는 대상은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의무사항의 이행"입니다(1호). 대여료뿐 아니라 위약금 등 계약상 채무 전반입니다.

계약이 끝났을 때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1. 채무가 없을 때: 만료·해제·해지로 계약이 끝나고 채무를 모두 이행하면 회사는 증권을 반환하며, "보증보험증권에 대해서도 아무런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4호).
  2. 채무가 남았을 때: 회사는 "보증보험증권을 행사하여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7호). '할 수 있다'는 회사의 권리라는 뜻이고, 행사 시점은 계약 종료 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3. 보험금으로도 모자랄 때: 7호 단서와 8호에 따라 회사는 남은 채무를 고객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 나갔다고 고객 책임이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증보험회사가 그 뒤 고객에게 어떤 청구를 하는지는 이 약관이 다루지 않습니다. 증권 자체의 약관과 발급 조건을 매니저에게 확인하세요.

3. 제출 시점과 절차 — 제3조 제①항 제3호, 롯데 FAQ

보증금·선납금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내지만, 보증보험증권은 "회사가 안내한 대여차량의 예상 인도일의 1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3호).

롯데 FAQ는 "보증증권의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여 홈페이지로는 진행이 불가하며, 배정된 영업 매니저를 통해 추가 발급 절차를 받은 후 계약 진행이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즉 FAQ는 발급 절차를 먼저 거친 뒤 계약이 진행된다고 안내하므로, 실제 순서는 매니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롯데 홈페이지 온라인 계약 기준의 설명이고, 필요한 서류 목록도 FAQ에 없습니다.

4. 연대보증인과 연대보증서 — 제17조 제②항, 제3조 제③항

약관 제17조②는 "본 계약서 외에 연대보증인 설정과 관련한 연대보증서, 개인(신용)정보 등에 대한 동의서, 기타 고객이 제출한 서류 등도 본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합니다"라고 정합니다.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계약이라면 그 연대보증서가 계약의 한 부분으로 함께 효력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연대보증인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제3조③은 고객 및 연대보증인이 주소(전자우편 포함)·전화번호·상호·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바뀌면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거나 잘못 알려서 생긴 손해와 불이익은 통지 의무자가 부담한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이 약관에는 어떤 경우에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지, 연대보증인이 얼마까지 책임지는지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서명 전에 보증 한도와 기간을 연대보증서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5. 보증금·선납금과 무엇이 다른가 — 제3조 제①항 제5·9·10호

셋 다 '담보'로 묶이지만 돈의 성격이 다릅니다.

  •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고 채무를 다 이행하면 돌려받는 돈입니다(4호). 롯데 FAQ는 비율을 차량 가격의 10·20·30·50% 중 선택(다른 항목에서는 0~50%)으로 안내하고 "선택한 보증금의 약 3.5%만큼 연간 대여료 할인 효과"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실제 비율과 할인은 견적·계약서로 확인하세요. 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에서 차를 인수하면 인수가에서 보증금을 상계할 수 있고(9호), 이 상품에서 중도해지 정산(제10조⑥·⑦)을 거친 경우 보증금은 그 정산에 반영돼 따로 반환되지 않습니다(10호).
  • 선납금은 월 대여료에서 나눠 차감되는 돈이라 만기 종료 시 돌려받지 못합니다(5호). 중도 해제·해지 때만 '선납금 × 정산일수 ÷ 총 대여일수'로 계산한 반환선납금을 돌려받습니다.
  • 보증보험증권은 증서를 내는 방식입니다. 약관과 FAQ에 증권이 월 대여료를 낮춘다는 문구는 없고, 할인 효과가 안내된 것은 보증금입니다.

보증금과 선납금의 계산 차이는 보증금 vs 선납금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하나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3조①11호는 고객이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을 이유로"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보증금을 맡겼거나 증권을 냈다고 해서 "이번 달 대여료는 거기서 빼 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6. 연체하면 보증보험은 어떻게 쓰이나 — 제4조③, 제10조①, 제16조②

대여료가 결제일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회사는 계약서 앞면 [연체이율(4)]에 따른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조③). 대여료를 2회 이상 연체하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제10조①1호).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담보가 제3자에게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도 해지 사유에 들어갑니다(같은 항 7호).

계약이 끝날 때 회사가 보증금·선납금·보증보험금을 채무에 공제하는데 전액에 못 미치면, 제16조②의 순서로 충당합니다. 대여료 → 과태료 → 고객부담금 → 유류비 → 휴차료 → 법무비용 → 기타 미수금 → 위약금 → 추가사용료 → 손해배상금 순이며, 회사는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이 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제16조⑤). FAQ는 계약 뒤 대여료 연체 등이 생기면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별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도 안내합니다. 연체했을 때의 처리는 장기렌트 연체 글을 참고하세요.

7. 계약을 연장할 때 — 제2조 제②항

대여기간 연장은 [보증조건(5)]이 유효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약관은 그 예로 증권을 낸 계약에서 연장 기간에 맞춰 보증기간을 정한 증권을 추가 제출하는 경우 등을 듭니다. 연장은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의사를 밝히고 회사가 동의해야 새 계약으로 체결됩니다(제2조③).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보험증권은 모든 장기렌트 계약에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약관은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종류도 고객과 회사가 합의해 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제3조①1·2호). 롯데 FAQ는 심사 결과에 따라 무보증 계약도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Q. 보증보험 보험료는 얼마이고 누가 내나요?

약관과 FAQ에 금액과 부담 주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약관에 있는 것은 계약이 끝나 증권을 반환할 때 회사가 증권에 대해 지급하는 돈이 없다는 문장뿐입니다(제3조①4호). 발급 비용은 계약서/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보증보험증권을 냈으면 연체해도 보험에서 알아서 내주나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증권은 계약이 끝날 때 남은 채무에 대해 회사가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고, 계약 중 연체에는 회사가 연체이자를 청구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제4조③, 제10조①1호). 담보를 냈다는 이유로 대여료 납부를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제3조①11호).

Q. 보험금이 지급되면 제 책임은 끝나나요?

아닙니다. 보험금으로 채무가 다 갚아지지 않으면 회사는 남은 채무를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조①7호 단서, 8호).

정리

  • 보증보험증권은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고객과 합의해 정하는 보증 수단이며, 모든 계약에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제3조①1·2호). 연대보증인 요구 기준은 약관에 없습니다.
  • 증권은 예상 인도일 1일 전까지 제출하고, 계약 종료 때 남은 채무가 있으면 회사가 행사할 수 있으며, 모자라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제3조①3·7·8호).
  • 보증금은 돌려받는 돈, 선납금은 대여료에서 차감되는 돈, 증권은 현금이 아닌 증서입니다.
  • 연대보증서는 계약서의 일부이고, 책임 범위는 그 서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제17조②).
  • 보험료 금액과 부담 주체, 필요한 서류는 약관에 없으니 계약서/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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