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 중 이사·연락처 바뀌면? 주소 변경 통지 의무(제3조③), 안 알리면 생기는 일, 과태료 고지서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마이카 계약 조건 제3조③: 고객·연대보증인의 주소(이메일 포함)·전화번호·상호·사업자등록번호, 차고지 주소, 고객 외 실제 운전자 연락처가 바뀌면 즉시 통지. 안 알려 생긴 손해·불이익은 통지 의무자 부담, 연락처 미통지로 법정검사를 못 하면 범칙금 등 비용도 고객 부담(제9조④5호). 과태료 고지 주소, 카드·CMS 변경 기한, 이사 후 정비까지 원문으로 정리.
장기렌트 중에 이사를 가거나 휴대폰 번호·이메일이 바뀌면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조건 제3조 제③항은 고객(법인은 청구담당자 포함)과 연대보증인의 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 전화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바뀐 경우, 그리고 차고지 주소나 고객 외 실제 운전자의 성명·주소·연락처가 바뀐 경우를 통지 사유로 적어 두었습니다. 알리지 않거나 잘못 알려서 생긴 손해와 불이익은 통지 의무자가 부담합니다. 결제 카드나 출금 계좌가 바뀌는 것도 따로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마이카 계약 조건(자동차(장기) 임대차 약관)과 FAQ 원문 기준입니다(2026년 10월 확인).
한눈에 보기 — 바뀌면 알려야 하는 것과 근거
| 바뀐 것 | 해야 할 일 | 안 하면 | 근거 |
|---|---|---|---|
| 고객·연대보증인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 즉시 회사에 통지 | 손해·불이익은 통지 의무자 부담 | 제3조③1호 |
| 법인 청구담당자 연락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즉시 회사에 통지 | 위와 같음 | 제3조③1호 |
| 차고지 주소 | 즉시 회사에 통지 | 위와 같음 | 제3조③4호 |
| 고객 외 실제 운전자의 성명·주소·연락처 | 즉시 회사에 통지 | 위와 같음 | 제3조③4호 |
| 연락처 미통지로 법정검사 못 함 | 바뀐 연락처 통지, 검사 일정 협조 | 범칙금 등 일체의 비용 고객 부담 | 제9조④5호 |
| 결제 신용카드 변경·유효기간 만료 | 지체 없이 통보하고 회사 절차대로 변경 완료 | 미이행·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고객 부담 | 신용카드 자동이체 동의서 |
| CMS 출금 계좌 신규·해지 | 해당 납기일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 잔액 부족 등으로 출금 불가 시 손해는 본인 책임 | 출금 자동이체 동의서 |
| 출고 전 차량 받을 주소(신차) | 탁송 출발 전이면 전담 영업매니저에게 변경 요청 | — | 롯데 FAQ(심사·계약) |
1. 통지 의무 조항 원문 — 제3조 제③항
조항 본문은 이렇습니다. "'고객' 및 '고객'의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이를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거나 잘못된 통지에 따른 손해발생, 기타 불이익은 통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사·번호 변경과 관련된 호는 두 개입니다.
- 1호: "'고객'(법인고객의 경우 청구담당자를 포함) 또는 연대보증인의 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 전화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 4호: "대여차량의 차고지 주소, 고객 이외의 실제 대여차량 운전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의무자에는 계약자뿐 아니라 연대보증인도 들어가고, 주소에는 이메일 주소가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끝에 "등"이 붙어 있어 목록에 없는 연락 정보도 바뀌면 함께 알리는 쪽이 안전합니다.
직장은 1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지만,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항목에는 "주소(자택·직장·사업장)"가 들어 있습니다. 직장 변경도 통지 사유인지는 계약서/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안 알리면 생기는 일
손해·불이익은 통지 의무자에게
제3조③은 결과를 한 문장으로 정합니다. 통지하지 않거나 잘못 통지해서 생긴 손해와 불이익은 통지 의무자 부담입니다. 제3조③ 자체는 불이익을 하나하나 나열하지 않습니다.
연락처를 안 알려 법정검사를 못 받으면 — 제9조④5호
약관이 연락처 미통지의 비용을 직접 적은 곳은 제9조④5호입니다. 차량 법정검사는 기본 정비 서비스에 들어가는데(제9조①), 이 호는 "고객이 변경된 연락처를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고객의 사유로 대여차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발생되는 범칙금 등 일체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라고 정합니다. 같은 호에 고객 사정으로 방문정비·점검을 못 한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옛 주소로 보내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 조항은?
장기 임대차 약관에서 "등록된 주소로 보낸 통지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같은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문구는 별도 약관인 정비 패키지 이용약관에 있습니다. 이 약관 제13조③은 약관 개정 사실을 "가입 신청 시 기재한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때에 적법한 통지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 제14조④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불명확하게 기재하여" 생긴 손해에 회사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임대차 약관에 없는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준한다는 조항(제18조①)도 있으니, 통지 효력이 문제 되는 상황이면 계약서/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놓치기 쉬운 회사 안내
연락처가 옛것이면 다음 안내를 놓칠 수 있습니다.
- 인수 선택기간: 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 상품은 만기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인수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 기간에 인수의사를 표시하라고 고지했는데도 통지가 없으면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제13조③2호). 제6조⑧은 회사 고지 여부를 따로 적지 않고,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기간 밖의 통지는 유효한 통지가 아닙니다(제13조③3호). 안내를 못 받았다고 기한이 미뤄진다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청구내역·세금계산서: 고객이 요청하면 회사가 결제일 이전에 발송합니다(제4조②).
- 연장 의사: 보증조건이 유효한 경우에 한해,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 통보하고 회사가 동의해야 연장 계약을 맺습니다(제2조②③). 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은 이 통보가 없으면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제6조⑧).
3. 과태료 고지서는 어디로 가나
과태료·범칙금·주차료·통행료는 계약기간 중 생긴 것이면 고객 부담입니다(제4조⑥). 반납이 늦어진 기간에 생긴 것도 포함됩니다.
계약 때 동의하는 '개인(신용)정보 필수 제공' 항목을 보면, 회사는 지자체·지자체 시설관리공단·경찰서·소방서·한국도로공사·유료도로·터널·주차장 운영 회사 등에 "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범칙금에 관한 사항을 실제 위반자에게 통지·처분"하기 위해 성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자택·직장·사업장), 연락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차량번호, 대여·반납 일시 등을 제공합니다. 고지서를 어느 주소로 보내는지는 원문에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기관에 넘기는 정보에 주소가 들어가므로, 이사 후 통지를 안 했다면 옛 주소가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실제 처리 방식은 매니저에게 확인하세요. 과태료가 내 이름으로 넘어오는 과정과 조회 방법은 장기렌트 과태료 처리 순서에 정리했습니다.
4. 결제 카드·계좌가 바뀔 때
- 신용카드: "신용카드가 변경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고객은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미이행·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고객 부담입니다. 결제요청일에 승인이 안 되면 매월 5일·15일·25일에 승인처리될 수 있고, 연체이자가 붙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CMS 계좌: 출금이체 신청(신규·해지)은 해당 납기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잔액 부족 등으로 대체납부가 안 된 손해는 본인 책임입니다.
- 변경 방법: 롯데 FAQ는 결제 수단·카드 변경을 롯데렌터카 마이카 멤버십 앱에서 직접 할 수 있고, 어려우면 계약 때 배정된 영업 담당자나 롯데렌터카 고객센터에 요청하라고 안내합니다.
대여료를 2회 이상 연체하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①1호). 자동 해지가 아니라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납부 방식별 차이는 장기렌트 대여료 납부 방법, 연체 시 흐름은 장기렌트 대여료 연체를 참고하세요.
5. 멀리 이사 가면 정비는?
- 방문정비: 롯데 FAQ는 '실속정비'를 고르면 정비사가 연 1회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방문해 엔진오일 교체와 점검을 한다고 안내합니다. 정비 패키지 이용약관상 실속정비는 외산차·수소차·전기차에는 제공되지 않고, 정비 범위는 고른 상품(기본·실속정비·고급형)에 따라 다릅니다.
- 방문이 안 되는 곳: 건물 안 정비를 허가하지 않는 등 현장 여건상 방문정비가 불가능하면, 회사가 지정한 협력정비업체 입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9조④6호).
- 엔진오일 시기: 교환 시기가 되면 고객은 즉시 "최대한 가까운 회사의 협력공장"에 입고하는 방식이 적혀 있습니다(제9조④4호).
- 원칙: 정비는 회사가 제휴한 협력정비업체 입고가 원칙입니다(제9조④9호).
새 주소 지역에서 방문정비가 되는지, 가까운 협력정비업체가 어디인지는 원문에 지역 목록이 없어 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품별 정비 범위는 장기렌트 정비에 정리했습니다.
이사 전후 할 일 체크리스트
- [ ] 새 주소·이메일·휴대폰 번호를 회사에 통지 (제3조③1호)
- [ ]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 연락처 변경도 함께 통지
- [ ] 차를 세워 두는 곳(차고지 주소)이 바뀌면 통지 (제3조③4호)
- [ ] 고객 외 실제 운전자의 주소·연락처가 바뀌었는지 확인 후 통지
- [ ] 법인·개인사업자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청구담당자 변경 통지
- [ ] 카드 교체·계좌 변경은 멤버십 앱 또는 담당자로, CMS는 납기일 30일 전까지
- [ ] 법정검사 시기가 다가오면 바뀐 연락처로 일정 안내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제9조④5호)
- [ ] 인수·연장 의사 기한(만기 2~1개월 전, 30일 전)을 달력에 적어 두기
- [ ] 이사 전후에 찍힌 과태료가 있는지 조회해 두기
- [ ] 새 지역의 방문정비·협력정비업체 이용 방법을 매니저에게 확인
- [ ] 출고 전이라면 차량 받을 주소를 탁송 출발 전에 매니저에게 변경 요청
자주 묻는 질문
Q. 주소만 바뀌고 번호는 그대로인데 꼭 알려야 하나요?
네. 제3조③1호는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를 각각 통지 사유로 적었습니다. 하나만 바뀌어도 해당합니다.
Q. 통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조항 표현은 "즉시"입니다. 며칠 안이라는 숫자 기한은 없습니다. 신용카드 변경은 "지체없이", CMS 출금이체 신청은 해당 납기일 30일 전까지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Q. 계약은 했는데 아직 차를 못 받았어요. 받는 주소를 바꿀 수 있나요?
신차 기준 롯데 FAQ는 차량이 공장에서 제조사를 거쳐 탁송 출발하기 전 단계라면 전담 영업매니저를 통해 수령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탁송이 이미 출발했다면 가능 여부는 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이사 때문에 계약을 끝내면 위약금이 없나요?
이사를 위약금 면제 사유로 둔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객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면 제3조②의 위약금 산식이 적용되고, 회사가 동의하는 신규고객이 같은 조건으로 승계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3조②2호, 승계 수수료 발생, 상품에 따라 승계 불가 가능).
정리
- 주소·이메일·전화번호·차고지·추가 운전자 연락처가 바뀌면 즉시 통지(제3조③1·4호). 연대보증인도 의무자입니다.
- 안 알려서 생긴 손해·불이익은 통지 의무자 부담. 연락처를 안 알려 법정검사를 못 받으면 범칙금 등 비용도 고객 부담(제9조④5호). 임대차 약관에서 '도달 간주'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과태료는 고객 부담(제4조⑥)이고, 회사가 기관에 넘기는 정보에 주소가 들어갑니다.
- 카드는 지체 없이, CMS 계좌는 납기일 30일 전까지 바꿉니다.
- 새 지역 정비 이용 방법은 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계약 조건으로 따져 보고 싶다면 차종별 견적에서 차를 고른 뒤 상담 신청을 남겨 주세요. 스탠다드 렌트카는 롯데렌탈 주식회사와 고객을 연결하는 상담 플랫폼이고, 계약 당사자는 롯데렌탈 주식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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