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 과태료, 내 이름으로 넘어오는 과정과 조회·감경 기준
렌터카로 찍힌 무인 단속 과태료가 이용자에게 넘어오는 법적 근거와 조회 경로, 의견제출 기한 안 자진납부 감경과 연체 가산금을 현행 법령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장기렌트 차는 등록 명의가 렌터카사입니다. 그래서 과속 카메라에 찍힌 건은 먼저 차량 소유자인 렌터카사 쪽에서 확인되고, 렌터카사가 위반자를 실제 이용자로 바꾸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도 과태료를 결국 내는 사람은 차를 빌려 쓴 이용자입니다.
어떤 근거로 넘어오는지, 어디서 확인하는지, 언제 내야 덜 내는지를 현행 법령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차만 빌려준 게 명백하면 렌터카사에는 과태료를 물릴 수 없습니다
무인 카메라에 찍힌 위반은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런 경우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60조 제3항).
그런데 같은 조 제4항은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따로 둡니다. 그중 하나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입니다(제160조 제4항 제4호). 운전기사 없이 차만 빌려준 사실이 명백하면 렌터카사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신 과태료를 받는 고용주등에는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이 포함됩니다(제56조 제1항). 그래서 렌터카사가 위반자를 실제 이용자로 변경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차를 빌린 사람으로 바뀝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는 렌터카사가 자사 차량의 과태료 대상을 내려받고 위반자를 바꾸는 '렌트카 위반자 변경'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장기렌트 차에 렌터카 번호판이 붙는 이유는 렌터카 번호판 허·하·호,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나에 정리했습니다.
내 과태료는 어디서 확인하나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최근 단속 내역'과 '미납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고, 과태료 의견진술 신청도 같은 곳에서 합니다.
- 주정차 위반 — 무인 단속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상 시장등(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이 부과·징수하고(제161조 제1항), 특별시·광역시는 이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제147조 제2항). 고지서를 보낸 기관의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 렌터카사 이용자 화면 — 예를 들어 롯데렌터카 법인 고객(비즈카) 마이페이지에는 '과태료 발생내역' 메뉴가 있습니다.
렌터카사가 위반자 변경을 마치기 전에는 내 이름으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단속이 의심되면 이용 중인 렌터카사에도 확인해 보세요.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면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부과되기 전에 사전통지가 먼저 옵니다. 행정청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해서 내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8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감경된 금액을 내면 그 건의 부과·징수 절차는 끝납니다.
이의가 있다면 같은 기간에 의견을 내면 됩니다.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제16조 제3항).
미루면 붙는 가산금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된 과태료의 3%가 가산금으로 붙습니다. 그 뒤로도 내지 않으면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더해지고,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까지 붙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과태료가 5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차이가 이렇습니다.
| 언제 내나 | 내는 금액 (과태료 5만원 가정) |
|---|---|
| 의견제출 기한 안 자진납부 | 최대 20% 감경 시 4만원 |
| 납부기한 안 | 5만원 |
| 납부기한 경과 | 5만1,500원 (가산금 3%) |
| 이후 매달 | 600원씩 추가 · 최대 60개월, 8만7,500원까지 |
같은 위반인데 언제 내느냐에 따라 두 배 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통행료 미납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하이패스 잔액 부족 등으로 통행료를 내지 못하고 지나가면 미납 통행료가 남습니다. 이 경우 먼저 통행료 납부 고지가 오고,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고지가 한 번 더 옵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부가통행료 납부 고지가 나갈 수 있고, 각 납부기간은 15일 이상입니다(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최근 1년 안에 20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는 중간 고지 없이 바로 부과 고지가 나갈 수 있습니다.
유료도로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내지 않은 통행료에 대해 10배의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고(제20조 제1항), 시행령은 통행료를 내지 않고 통행한 경우 그 금액을 10배로 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 구체적인 금액과 절차는 고지서를 따르니, 첫 고지를 받았을 때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가통행료 부과에 이의가 있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유료도로법 제20조의2).
반납한 뒤에 날아온 과태료는
공정위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은 임차기간 중 받은 과태료·범칙금·주차료를 렌터카를 반환한 뒤에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6조 제2항).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의 장기렌터카 계약 조건도 계약 기간(반납이 늦어진 기간 포함) 중 발생한 범칙금·과태료·주차료·통행료를 고객 부담으로 정합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렌터카사에 바로 알려 두세요. 사전통지를 제때 받지 못하면 감경받을 수 있는 의견제출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반납 때 함께 정산되는 다른 항목은 장기렌트 반납, 흠집·주행거리·보증금은 어떻게 정산되나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유료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유료도로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조문과 경찰청 교통민원24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과태료의 금액과 처리 절차는 부과 기관의 고지서를 따르고, 계약 기간 중 과태료·통행료 부담은 계약 당사자인 제휴 렌터카사의 계약서를 따릅니다. 스탠다드 렌트카는 상담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조건별 예상 견적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기간·주행거리·보증금을 바꿔가며 월 대여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견적 단계에서는 연락처를 받지 않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장기렌트 반납, 흠집·주행거리·보증금은 어떻게 정산되나
만기 반납 때 정산되는 다섯 가지와 흠집을 가르는 '정상 마모' 기준, 초과운행 부담금, 반납 전에 챙길 것을 제휴 렌터카사 공개 조건과 공공기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 장기렌트 조건 — 신설 사업자도 되나요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대표자 개인 신용을 함께 봅니다. 신설 사업자의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과 준비 서류, 계약 전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법인 장기렌트 리스 비교 — 세금은 비슷하고, 갈리는 건 따로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한도는 렌트든 리스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갈리는 번호판·보험·관리 업무 세 가지와 회계 처리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