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 차 침수·화재 나면 누가 내나? 자차면책·고객부담금·전손 시 계약 해지(제10조③④)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마이카 약관 기준. 명백한 관리소홀·부주의 침수와 제8조① 위반은 자차면책 적용 불가(제7조②6호 다목 C·F). 수리비가 장부가액 80% 초과 시 고객 귀책이면 자동 해지, 위약금과 함께 자차면책 미적용 시 장부가액−처분금액(제10조③·제11조③), 무귀책이면 회사가 해지할 수 있고 과실비율 위약금, 자차면책 가입 시 고객부담금(제10조④). 화재·자연재해 전용 조항은 없습니다.
장기렌트 차가 물에 잠기거나 불에 타면 비용은 누가 낼까요? 약관 기준으로 답은 "고객 귀책이 있느냐"와 "수리비가 장부가액의 80%를 넘느냐" 두 가지로 갈립니다. 고객 귀책 없이 수리비가 80%를 넘거나 수리가 불가능하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10조④), 고객 귀책이면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위약금에 장부가액 차액까지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제10조③). 그리고 "명백한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로 인한 … 침수"는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했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제7조②6호 다목 C).
아래 내용은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계약 당사자 롯데렌탈 주식회사)의 마이카 견적 화면에 있는 '자동차(장기) 임대차 약관' 전문과 마이카 FAQ(2026년 10월 확인)를 그대로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약관에는 '화재'와 '자연재해'를 따로 다루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판단은 침수·훼손·멸실 일반 조항을 적용한 것이고, 실제 처리는 계약서와 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고차 장기렌트 등 다른 상품은 계약서 앞면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침수·화재 상황별 판정
| 상황 | 약관상 처리 | 고객 부담 | 근거 |
|---|---|---|---|
| 수리 가능, 자차면책 적용 | 계약 그대로 유지 | 사고 건당 [고객부담금(7)], 수리비가 그보다 적으면 실수리비 | 제7조②6호 가목, 제11조③ |
| 명백한 관리소홀·부주의로 인한 침수 | 자차면책 적용 불가 | 고객 책임 | 제7조②6호 다목 C |
| 토사·수분으로 손상될 수 있는 장소 운행·주정차 등 제8조① 위반으로 판단될 때 | 자차면책 적용 불가, 회사가 해지할 수 있음 | 고객 책임 | 제8조①6호, 제7조②6호 다목 F, 제10조①8호 |
| 고객 귀책 + 수리비 80% 초과 또는 수리 불능 | 계약 자동 해지 | 위약금 + (자차면책 미적용 시) 해지월 장부가액 − 처분금액, 자차면책 적용 시 제7조②6호로 처리 | 제10조③, 제11조③④ |
| 제10조③ 외(고객 귀책 아님) + 수리비 80% 초과 또는 수리 불능 | 회사가 해지할 수 있음(자동 아님) | 위약금 × 고객 과실비율, 자차면책 가입 시 [고객부담금(7)] | 제10조④, 제3조②1호 단서, 제7조②6호 가목 단서 |
| 수분 등 이물질로 인한 고장·세차·청소(정비 서비스 처리) | 정비상품 종류 불문, 정비 서비스로 처리 안 됨 | 비용 고객 부담. 사고로서 자차면책 처리 여부는 계약서/매니저 확인 | 제9조④10호 |
| 차량 결함(리콜) 의심 화재 | 화재 전용 조항 없음, 차량 자체 하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 | 계약서/매니저 확인 | 제6조④, 제9조④20호 |
1. 침수·화재에 자차면책이 되나 — 제7조 제②항 제6호
자차손해면책제도 가목은 "제5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모든 차량손해"를 회사 부담으로 하고, 사고 건당 [고객부담금(7)]만 고객이 내도록 정합니다. 수리비가 고객부담금보다 적으면 실제 수리비를 냅니다. 고객부담금 금액은 계약서 앞면 값이고, 롯데렌터카 FAQ는 자기부담금이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50만 원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다목은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고객 책임인 경우를 나열합니다. 침수·화재와 연결될 수 있는 항목은 이렇습니다.
- A: 제②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법규 위반으로 인한 손해와 영업용자동차보험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침수·화재가 그 면책사항에 들어가는지는 약관 전문에 목록이 없어 계약서/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 C: "명백한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로 인한 도난, 분실, 파손, 충돌, 추락, 전복 또는 침수 등의 경우"
- D: 일부 부분품·부속품만의 자연마모가 아닌 파손·훼손
- F: 제8조 제①항(금지행위)을 위반한 경우
무엇이 '명백한 관리소홀'인지는 약관에 예시가 없습니다. 고객 과실 없이 주차 중 물에 잠긴 경우를 자차면책으로 처리하는지도 약관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주차 중 침수 vs 물 찬 도로 진입
주차해 둔 차가 잠긴 경우: 판단 기준은 다목 C의 '명백한 관리소홀'과 제8조①6호입니다. 제8조①6호는 "정상적인 도로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거나 주·정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예로 '차량출입제한 표시구역'과 "토사, 수분등 기타 이물질로 차량이 손상될 수 있는 장소"를 듭니다. 통제·출입제한 표시가 있는 곳에 세워 두었다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자차면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목 F).
물이 찬 도로로 들어간 경우: 운전자 과실 사고는 원칙적으로 가목 대상입니다. 하지만 같은 진입이 '명백한 부주의'(다목 C)나 제8조①6호 위반(다목 F)으로 판단되면 자차면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약관 문구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블랙박스 영상, 당시 통제 여부 같은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제8조① 위반이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①8호, 제8조②).
3. 화재 — 결함인지, 고객 원인인지
약관에는 화재 전용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에 따라 위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고객 원인으로 판단될 때: 회사 사전 서면 승인 없는 구조 변경·개조·부착물 설치(제8조①4호)가 원인이면 제8조① 위반이라 자차면책 적용 불가(다목 F)입니다. 엔진오일·냉각수 같은 일상점검 의무를 어겨 생긴 고장은 "모든 비용"을 고객이 냅니다(제9조④4호).
- 차량 결함이 의심될 때: 약관에 화재 전용 조항은 없지만, 계약기간 중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자체의 하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하여 해결"한다고 적혀 있습니다(제6조④). 또 고객은 회사로부터 리콜 통지를 받으면 시정조치를 받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고(제9조④20호), FAQ는 신차 장기렌터카도 보증기간 내 결함이면 제조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화재 손해까지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계약서/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리콜·보증수리 절차는 장기렌트 보증수리·리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4. 수리비가 80%를 넘으면 — 전손과 계약 종료
침수·화재는 수리비가 커지기 쉬워 해지 조항을 먼저 봐야 합니다. 기준은 예상 수리비가 장부가액의 80%를 초과하거나 수리가 불가능(현저히 곤란한 경우 포함)할 때입니다.
고객 귀책이 있을 때(제10조③): 제8조① 위반 등 고객 귀책이면 손·망실 사유 발생일부터 자동 해지됩니다. 배상액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배상액 = 해지일 기준 위약금 + 해지월 회사의 대여차량 장부가액 − 회사의 당해 차량 처분금액
예를 들어 해지월 장부가액이 3,000만원이고 침수차 처분금액이 6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위약금과 별도로 2,400만원이 산식에 들어갑니다. 장부가액·처분금액은 약관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실제 금액은 매니저에게 확인하세요.
제11조③은 고객 귀책 훼손으로 80%를 넘으면 자동 해지되고, 해지일까지 대여료 완납과 위약금(제3조②)을 정한 뒤 자차면책이 적용되면 제7조②6호에 따라, 적용되지 않으면 제10조③에 따라 차량손해를 처리한다고 적습니다. 고객 귀책(제8조① 위반 등)으로 차가 멸실된 경우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고 제11조④가 제10조③ 산식을 적용합니다. 내 사고가 어느 쪽으로 처리되는지는 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객 귀책이 없을 때(제10조④):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 해지가 아니라 회사 판단입니다. 이때 위약금은 고객 과실비율만큼만 냅니다(제3조②1호 단서).
위약금 = (월대여료(VAT제외) × 12 / 365) × 미경과 일수 × [위약금률(3)] × 고객 과실비율
월대여료(VAT제외) 50만원, 미경과 730일, 위약금률 20%로 가정하면 과실비율 100%일 때 240만원(500,000 × 12 ÷ 365 × 730 × 0.2), 과실비율 30%면 72만원, 0%면 0원입니다.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했다면, 회사가 제10조④로 해지할 때 "차량 수리 여부를 불문하고" [고객부담금(7)]을 냅니다(제7조②6호 가목 단서). 미가입이면 계약서/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해지하지 않으면 수리 기간에 차를 못 써도 대여료 등 고객 의무는 그대로입니다(제18조③).
대차를 쓰고 있었다면: 해지 기준일은 "수리 불능 또는 수리비 초과 확정일 내에서 대차제공서비스가 종료되는 날"입니다(제10조③④, 제11조③).
5. 정산과 그 밖의 비용
- 대여료: 해지로 1개월 미만 기간이 생기면 월대여료(VAT포함) × 12 / 365 × 사용일수로 정산합니다(제4조④).
- 보증금·선납금: 회사는 미이행 채무·위약금 등을 보증금·선납금에서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습니다"(제3조①6호). 선납금은 반환선납금 산식으로 정산합니다(제3조①5호). 일시납부형은 고객 중도해지 때의 반환금 산식(제10조⑥)이 있지만, 전손으로 해지될 때도 같은 산식을 쓰는지는 계약서/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견인·구난: 사고 구난은 원칙적으로 자차면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서비스 시간 외·난이도에 따른 추가 비용은 고객 부담이고, 견인은 10km까지 기본비용만 회사 부담입니다(제9조④15호).
- 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이라면: 수리 후 인수해도 격락손해를 청구할 수 없고 인수가는 바뀌지 않습니다(제7조②6호 마목).
- 대차: 긴급대차 지원서비스에 가입했다면 연간 한도 안에서 예상 수리기간 8시간 초과 시 받을 수 있고(제7조③1호), 미가입이면 대차를 쓴 기간만큼 대차비용을 냅니다(제7조④). 자세한 조건은 장기렌트 대차 서비스를 보세요.
침수·화재 직후 할 일
- 사람 먼저 대피 — 물이 찬 차, 연기 나는 차에서 먼저 벗어납니다. 이후 차량 조치는 긴급출동·사고 접수 안내를 따릅니다.
- 회사에 즉시 통지 — 대여차량 손상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으면 즉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아 생긴 손해는 통지의무자가 부담합니다(제3조③2호).
- 사고 접수·견인 요청 — 견인 10km 초과분과 시간 외 추가비용은 고객 부담이니 견인 거리를 확인합니다(제9조④15호).
- 블랙박스 영상·현장 사진 보존 — 회사·보험사·경찰이 요청하면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제9조⑥2호). 관리소홀·금지행위 판단에 쓰이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 사고경위서 제출 — 회사가 요청하는 양식으로 냅니다(제9조⑥1호 가목). 회사에 불리한 합의를 제3자와 따로 하지 않습니다(다목).
- 임의로 수리하지 않기 — 정비는 회사 제휴 협력정비업체 입고와 회사가 정한 규격부품 사용이 원칙입니다(제9조④9호).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만 청구할 수 없고, 수리비 청구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제7조②6호 바목).
- 계약서 앞면 확인 — 자차면책 가입 여부, [고객부담금(7)], [위약금률(3)], 긴급대차 가입 유형.
자주 묻는 질문
Q. 태풍·폭우 같은 자연재해로 잠기면 면책되나요?
약관에는 자연재해 침수를 따로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명백한 관리소홀'이 아니면 다목 C가 적용되지 않지만, 자차면책으로 처리되는지와 금액은 계약서/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관에 없는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제18조①).
Q. 차가 전손되면 계약은 바로 끝나나요?
고객 귀책이면 자동 해지(제10조③), 귀책이 없으면 회사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10조④). 후자는 회사 판단이라 계약이 바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내 잘못이 없어도 돈을 내나요?
제10조④로 해지되면 과실비율만큼의 위약금을 내고(제3조②1호 단서), 자차면책 가입자는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고객부담금(7)]을 낸다고 정해져 있습니다(제7조②6호 가목 단서). 과실비율 0%면 위약금 산식 결과는 0원입니다.
Q. 사고가 나면 내 자동차보험료가 오르나요?
FAQ는 장기렌터카 사고로 고객 개인의 자동차보험료가 직접 할증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사고 처리 비용 구조는 장기렌트 사고 면책금에서 볼 수 있습니다.
Q. 화재 원인이 결함이면 제조사가 물어주나요?
약관에 결함 화재 비용 분담을 정한 문구는 없고, 하자 처리 기준(제6조④)과 리콜 협조 의무(제9조④20호)가 있으니 원인 조사 결과와 정산 방식은 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 판단 축은 고객 귀책 여부와 수리비 80% 초과(또는 수리 불능) 두 가지입니다.
- 명백한 관리소홀·부주의 침수, 제8조① 위반은 자차면책 적용 불가(제7조②6호 다목 C·F).
- 고객 귀책 전손은 자동 해지 + 위약금, 자차면책이 적용되지 않으면 장부가액 − 처분금액까지(제10조③, 제11조③). 그 외 전손은 회사가 해지할 수 있음 + 과실비율 위약금, 자차면책 가입 시 고객부담금(제10조④).
- 화재·자연재해 전용 조항은 없습니다. 원인 판정과 금액은 계약서/매니저 확인.
- 직후에는 통지(제3조③2호), 영상 보존, 임의 수리 금지부터.
차량 도난 때의 처리는 장기렌트 차 도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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