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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계약자가 사망하면? 계약 해지·차 반납·위약금·보증금, 가족이 할 일

장기렌트 계약자가 사망해도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계약 조건 제10조①10호는 개인·개인사업자 고객 사망 시 회사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차 반납·대여료 정산, 위약금 적용 여부(계약서 명시 없음), 보증금·선납금 반환, 승계, 운전 문제와 가족이 할 일을 조항 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장기렌트 계약자가 사망해도 계약이 그 자리에서 저절로 끝난다고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의 마이카 장기렌터카 계약 조건(2026년 10월 확인) 제10조 제①항 제10호는 개인·개인사업자 고객이 사망하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선택하는 해지 사유이고, 조항이 회사가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때"도 함께 적고 있으므로 가족이 할 첫 일은 회사에 알리는 것입니다. 해지되면 차를 반납하고 해지일까지 대여료를 정산하며, 보증금·남은 선납금에서 미납 채무를 뺀 금액이 반환됩니다(제3조 제①항, 제4조 제④항·제⑦항). 다만 사망 해지에도 중도해지 위약금이 붙는지는 계약서에 명시가 없어 계약서/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가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계약 조건과 민법 조문을 옮긴 정보이며, 상속에 관한 개별 판단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계약자 사망 시

항목계약서 내용근거확인할 점
해지개인·개인사업자 고객 사망 시 회사가 해지·반환 청구·회수할 수 있음제10조①10호자동 해지 아님, 해지일 확인
적용 대상성년후견·한정후견 선고도 포함제10조①10호법인 계약은 이 호 대상 아님
반납계약 종료 시 반환, 늦으면 일할 대여료 추가제6조①, 제4조⑦반납 장소·방법
대여료1개월 미만 기간은 일할 정산제4조④해지 전엔 안 써도 의무 유지(제18조③)
위약금"고객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 중도해지 시 부과제3조②1호사망 해당 여부 명시 없음, 자유반납형은 조건 다름
보증금·선납금채무 공제 후 반환, 이자 없음제3조①4~6호공제 내역서 요청
승계회사 동의 시 위약금 면제 가능, 수수료 50만원(VAT 포함)제3조②2호, 주요 안내사항사망 후 가족 승계 조항 없음
운전계약서상 운전자 범위 안에서만제5조, 제7조사망 후 운전 가능 여부 명시 없음

1.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나요? — 제10조 제①항 제10호

제10조 제①항 해지 사유 11가지 중 10호입니다.

10. "고객"이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인 경우에는 사망, 성년후견선고 또는 한정후견선고를 받은 때 및 "회사"가 "고객"이 사망 … 받은 사실을 알게 된 때
  • "할 수 있습니다" — 제①항 본문은 "해지 하고 당해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입니다. 자동 해지는 같은 조 제③항처럼 "자동 해지되며"라고 따로 씁니다.
  • 회사가 "알게 된 때" — 알리지 않으면 대여료 결제일은 계속 돌아옵니다. 제18조 제③항은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차를 쓰지 않아도 계약상 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 개인·개인사업자만 — 법인 계약은 이 호의 대상이 아니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차 반납과 대여료 정산 — 제4조, 제6조

해지로 계약이 끝나면 차는 정상 마모를 제외하고 판금·도장이 필요 없는 상태로 반환해야 합니다(제6조 제①항). 반납이 늦으면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 일평균요금(월대여료 × 12 ÷ 365)을 추가로 냅니다(제4조 제⑦항, 만료·해제·해지 모두 해당). 사망 해지가 "고객의 사정"에 의한 해지로 처리된다면 제10조 제②항에 따라 지체 없는 반환, 해지일까지 대여료 완납, 위약금, 남은 채무 이행이 함께 요구됩니다. 이 분류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은 3장에서 다룹니다. 1개월 미만 기간은 일할 정산합니다(제4조 제④항). 약정주행거리를 넘었다면 해지로 끝난 경우에도 1,000km를 공제한 뒤 초과운행부담금을 정산하고(제14조 제①항·제③항), 정상 마모를 넘는 손상은 수리해서 반환하거나 자차손해면책 가입 시 사고 건당 고객부담금으로 대신합니다(제6조 제⑤항).

3. 위약금이 붙나요? — 계약서에 없는 부분

제3조 제②항 제1호의 위약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 위약금 = (월대여료(VAT제외) x 12 / 365) x 미경과 일수 x [위약금율(3)]

계약자 사망이 '고객의 사정'에 들어가는지, 사망 해지에 위약금을 감면하는지를 정한 문장은 계약 조건 전문에서 찾지 못했고, FAQ에도 사망 관련 안내는 없었습니다. 계약서는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준하여 이행한다고 정하고 있어(제18조 제①항), 결국 회사 처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해지 시 위약금 적용 여부와 예상 정산서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계산 구조는 장기렌트 중도해지 위약금 글에 있습니다. 또 FAQ는 마이카 자유반납형이 12개월 또는 24개월의 최소 의무 이용 기간을 채우면 이후 반납해도 중도해지 위약금이 없다고 안내하므로, 상품구분부터 확인하세요. 신차 계약이 차량 등록 전이었다면 제3조 제②항 제3호의 별도 정산(구매계약 해제·취소 가능 여부에 따른 이자·비용)이 적용될 수 있어 계산이 다릅니다.

4. 보증금·선납금은 돌려받나요? — 제3조 제①항

  • 보증금(4호·6호) — 계약이 종료되고 채무를 모두 이행한 때 반환하며 이자는 없습니다. 회사는 미납 대여료·위약금 등을 공제한 뒤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선납금(5호) — 중도 해지로 끝나면 반환선납금 = 선납금 × (정산일수 ÷ 총 대여일수), 정산일수 = 총 대여일수 − 차량인도일로부터 경과일수. 이자는 없고 채무 공제 대상입니다.
  • 보증보험증권(7호·8호) — 회사가 남은 채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 갚지 못한 채무는 계속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일시납부형 — 고객이 중도해지하는 경우의 정산식은 반환금 = 반환선납금 + 보증금 − 위약금 − 초과운행부담금 − 고객부담금 − 미수금입니다(제10조 제⑥항). 이 정산을 거치면 보증금을 따로 돌려주지 않습니다(제3조 제①항 제10호). 사망에 따른 회사 해지에도 같은 식을 쓰는지는 계약서/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 인수 — 만료 전 해지된 경우에도 잔여채권액을 내고 인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제10조 제⑦항) 주어가 "고객"이고, 만기 인수는 고객 본인에 한정됩니다(제13조 제③항 제4호). 제3자 명의이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회사가 서면 승인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하고, 이 경우 계약종료 1개월 이전에 승계계약을 맺어야 합니다(같은 항 제5호). 상속인 인수 가능 여부는 계약서/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이는 보증금 vs 선납금 글에 있습니다.

5. 가족이 이어받을 수 있나요? — 승계와 상속

제3조 제②항 제2호는 고객이 같은 조건으로 회사가 동의하는 신규고객을 구해 승계계약을 맺으면 위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하고, 계약 주요 안내사항은 승계수수료를 50만원(VAT 포함)으로 적습니다. 상품유형에 따라 같은 조건 승계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고, FAQ는 승계받는 사람의 심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고객이 직접 승계인을 구해 오는 경우를 전제로 한 조항이어서, 계약자 사망 후 가족 승계 절차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승계 일반은 장기렌트 승계 글에 정리했습니다.

상속도 함께 봐야 합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일신에 전속한 것은 제외합니다. 제1019조 제①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기간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1호·제2호). 정산과의 관계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상속 포기·한정승인을 고민 중이라면 정산 전에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세요.

6. 가족이 그 차를 운전해도 되나요? — 제5조, 제7조

제5조 제②항·제③항은 운전자를 "고객"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서 앞면에서 고른 운전자 범위(개인 '표준'은 계약자·배우자, 계약자와 배우자의 직계가족·형제자매이며 더 좁은 선택지도 있음) 안에서만 다른 사람의 운전을 허용합니다. 범위 밖 운전 사고 손해는 고객 부담입니다(제7조 제②항 제1호 아목). 해지 후 미반환 운행 사고는 자차손해면책·영업용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고(제7조 제⑤항), 계약자 사망 후 해지 전까지 기존 운전자 범위가 유효한지는 계약서에 없으므로 회사에 확인받기 전에는 운행을 멈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운전자 범위는 운전자 범위·연령 글에 있습니다.

가족이 할 일

  1. 계약서 확인 — 상품구분(인수옵션형·반납형·자유반납형·일시납부형), 대여기간, 위약금률, 보증조건, 연대보증서 여부(계약서의 일부로 봄, 제17조 제②항).
  2. 회사·담당 매니저에게 사망 사실 알리기 — 필요한 서류는 안내에 따릅니다.
  3. 운행 멈추기 — 보험 적용을 확인받기 전까지. 해지 후 미반환 운행 사고는 보험·면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7조 제⑤항).
  4. 자동이체 확인 — 고인 명의 계좌·카드가 정지되면 연체가 생길 수 있습니다(2회 이상 연체도 해지 사유, 제10조 제①항 제1호).
  5. 해지·승계 선택 — 이어 쓸지, 해지일과 반납 일정을 정할지 결정합니다.
  6. 예상 정산서 받기 — 대여료, 위약금 적용 여부, 초과운행·손상·과태료, 보증금·반환선납금 공제 내역을 서면으로.
  7. 차량 반납 — 개인 물품과 고객이 구입한 하이패스 카드(제13조 제⑤항)를 챙기고, 블랙박스 영상이 필요하면 반납 전 회사에 문의합니다.
  8. 상속 결정과 순서 맞추기 — 원칙적으로 안 날부터 3개월인 기한(민법 제1019조, 가정법원 연장 가능)과 정산 순서를 법률 전문가와 상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자가 사망하면 계약이 바로 끝나나요?

자동 종료가 아니라 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제10조 제①항 제10호).

Q. 사망 해지에도 위약금을 내나요?

계약서에 사망 해지를 따로 다룬 문장이 없어(제3조 제②항 제1호) 계약서/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보증금은 누가 돌려받나요?

채무 공제 후 이자 없이 반환됩니다(제3조 제①항 제4호·제6호). 상속인 중 누구에게 어떤 서류로 지급하는지는 회사 절차이므로 매니저에게 확인하세요.

Q. 배우자가 계약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나요?

승계는 회사 동의 사항이고(제3조 제②항 제2호) 사망 후 가족 승계 조항은 없어 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법인 명의 계약도 같은가요?

제10조 제①항 제10호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고객에만 적용됩니다. 법인 계약은 따로 확인하세요.

정리

  • 계약자 사망은 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사유이며 자동 해지가 아닙니다(제10조 제①항 제10호).
  • 해지되면 차를 반납하고 정산합니다. 반납이 늦으면 일할 대여료가 붙습니다(제4조 제⑦항).
  • 사망 해지의 위약금 적용 여부는 계약서에 없으니 서면 정산서로 확인하세요.
  • 보증금·선납금은 채무 공제 후 이자 없이 반환됩니다(제3조 제①항). 일시납부형·인수옵션형 정산식(제10조 제⑥항·제⑦항)의 적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족 승계는 회사 동의 사항이고, 상속 승인·포기 기한(민법 제1019조, 원칙 3개월)과 정산 순서는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세요.

이 글은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의 마이카(신차) 장기렌터카 계약 조건 기준입니다. 계약 당사자는 롯데렌탈 주식회사이고, 스탠다드 렌트카는 상담 연결 플랫폼입니다. 중고차 장기렌트나 다른 시기의 계약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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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계약자가 사망하면? 계약 해지·차 반납·위약금·보증금, 가족이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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