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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대차 서비스, 사고·정비로 차 맡기면 대차 나올까? 조건·차급·기간·비용

장기렌트 대차는 긴급대차 지원서비스에 가입했을 때 연간 한도 안에서, 예상 수리기간이 8시간을 넘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대차가 어려우면 회사가 대차보상금으로 대신할 수 있음). 미가입이면 대차를 쓸 때 단기대여료×사용일수를 냅니다. 법정검사엔 대차가 없고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로 대차됩니다. 정비대차·신차전대차·유류 반납까지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약관 조항으로 정리했습니다.

장기렌트 중 사고나 고장으로 차를 맡기면 대차가 나올까요? 약관 기준 답은 "긴급대차 지원서비스에 가입했느냐"에 달려 있다입니다. 계약 때 고른 대차 유형(무제한, 연 1회, 연 2회)마다 정해진 연간 한도 범위에서, 예상 수리기간이 8시간을 넘을 때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의 단기렌터카 차량으로 대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7조③1호). 가입하지 않았다면 수리 중 대차를 쓸 경우 단기대여료 × 사용일수를 따로 냅니다(제7조④). 법정검사 때는 어떤 정비상품이든 대차가 없습니다(제9조③).

아래는 롯데렌터카(계약 당사자 롯데렌탈 주식회사) 마이카 견적 화면의 계약 조건 전문과 마이카 FAQ(2026년 10월 확인)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중고차 장기렌트 등 다른 상품의 대차 조건은 계약서 앞면과 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눈에 보기

상황대차 여부조건근거
사고·고장으로 운행 불가 (긴급대차 가입)받을 수 있음연간 한도 안, 예상 수리 8시간 초과제7조③1호 가·나목
사고·고장 (긴급대차 미가입)쓰면 유료단기대여료 × 사용일수, 자차면책 가입과 무관제7조④
법정검사없음정비상품 불문제7조③1호 라목, 제9조③
회사 정비 업무 중 사고무상 대차동종 또는 동급(배기량), 수리기간 동안제9조④11호
이종·불량연료 주입 고장무제한형 최대 30일, 연 1·2회형 없음수리비 전액 고객제7조③2호·3호 가목
LPG 장치를 단 뒤 생긴 기능 문제요구 불가가솔린 차에 고객이 장착 요청한 경우제9조⑦
신차 출고 전 (신차전대차)회사가 동의하면동급 차량, 월간단기 대여료제12조①

1. 긴급대차 지원서비스 — 가입해야 받는 서비스

조항 제목부터 "미가입의 경우는 제외"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입 여부와 유형은 견적서와 계약서 앞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제7조③1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 언제: 사고 또는 고장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할 때, 예상 수리기간이 8시간을 넘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 어떤 차: 회사 단기렌터카 차량 중에서 나옵니다. 동종 차량을 우선 제공하고, 어려우면 배기량이 동급 이상인 일반차량이 나옵니다. 미리 합의한 차가 있으면 그 차가 나옵니다. 옵션·편의장치는 내 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전기차: 대차는 내연기관 차량으로 제공됩니다(아목). 전기차의 '동급' 기준은 보조금 제외 차량가격·치수·승차정원 등을 기준으로 회사가 지정합니다(가목).
  • 보험: 대차 차량을 몰다 사고가 나면 그 대차 차량이 가입한 영업용자동차보험 한도가 적용됩니다(다목).

대차 대신 보상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가용범위 안에서 대차를 제공하되, 어려우면 대차보상금 지급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마목). 고객이 고르는 선택지가 아니라 회사가 정하는 방식입니다.

대차보상금 = 월대여료(VAT 포함) × 12 ÷ 365 × 대차가 필요한 일수

예를 들어 월대여료가 VAT 포함 60만원이면 하루 약 19,726원(600,000 × 12 ÷ 365), 3일분(48시간 초과~72시간 이하) 약 59,178원입니다. 계산 예시일 뿐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으로 정해집니다.

일수는 24시간 단위로 깎입니다

대차 기간은 가입한 서비스의 연간 한도 안에서 수리가 끝날 때까지이고, 24시간을 1일로 차감합니다. 8시간 초과~24시간 이하 1일, 24시간 초과~48시간 이하 2일, 48시간 초과~72시간 이하 3일입니다(바목). 연간 대차 기간을 넘겨 쓰면 넘친 일수만큼 회사 단기대여료로 계산한 대차비용을 추가로 냅니다(자목).

2. 연 1회·2회형에만 붙은 의무

계약서에는 유형이 '무제한', '1회/년' 또는 '2회/년'으로 나뉩니다. 연 1·2회형 항목에는 이런 의무가 적혀 있습니다(제7조③3호).

  1. 대차 요청 때 차를 맡긴 정비업체명과 연락처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나목).
  2. 정비내역서상 수리 종료일로부터 2일 안에 대차 차량 반납을 요청해야 합니다(다목).
  3. 반납할 때 정비업체가 발급한 정비내역서를 내야 합니다(라목).

셋 중 하나라도 어기면 회사는 이후 대차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마목). 무제한형에도 같은 절차가 요구되는지는 원문상 분명하지 않으니 계약서/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사고 유형별로 보면 — 자차·가해·피해

약관은 대차를 '사고 또는 고장'으로 묶어 정하고, 내 과실 사고인지 상대 과실 사고인지에 따라 대차 조건을 나누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약관상으로는 자차 수리나 가해 사고도 위 1·2번의 긴급대차 가입 여부와 한도를 그대로 따릅니다. 상대 과실(피해) 사고에서 상대방 보험으로 대차를 받는 방식은 약관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차량 수리비 청구 권리는 회사가 가진다는 조항(제7조②6호 바목)은 있지만 대차 처리 방식까지 정하지는 않으므로 사고 접수 때 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FAQ도 대차는 "계약조건과 사고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적습니다.

예상 수리비가 장부가액의 80%를 넘거나 수리가 불가능하면 해지 조항이 적용되는데(고객 귀책이면 자동 해지, 그 외는 회사가 해지할 수 있음), 대차를 쓰는 중이라면 해지 기준일이 '수리 불능 또는 수리비 초과 확정일 내에서 대차제공서비스가 종료되는 날'로 잡힙니다(제10조③④, 제11조③). 사고 비용 흐름은 장기렌트 사고 면책금 정리를 참고하세요.

4. 정비로 맡길 때 — 상품별로 다릅니다

정비는 상품을 골라야 하는 항목입니다. 기본 정비 서비스는 차량 법정검사·긴급출동·사고처리이고(제9조①), 그 정비혜택도 국산차 기준이며 수입차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정비 패키지 이용약관 제4조①1호). 기본만 고른 계약은 법정검사를 뺀 모든 정비 비용을 고객이 냅니다(제9조③). 고급형·실속정비는 계약서에서 고른 항목이 제공되며, 실속정비는 외산차·수소차·전기차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정비 패키지 이용약관 제4조①).

계약 조건 화면의 정비상품 항목에는 순회정비, 일반정비(고장수리), 소모품 교환과 함께 '정비대차'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이 항목이 긴급대차 지원서비스와 어떤 관계인지, 어느 상품에 들어가는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견적 단계에서 긴급대차(유형·한도)와 정비대차가 각각 '가입'인지 함께 확인하세요. 상품별 정비 범위는 장기렌트 정비 상품 비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회사의 정비서비스 업무 중 사고가 나면 회사가 사고 부분을 무상으로 고치고, 수리기간 동안 동종 혹은 동급(배기량) 차량을 무상으로 대차합니다(제9조④11호).

5. 대차 받을 때 내는 돈

  • 기름: 정비·사고 수리로 대차를 받으면 받은 시점의 주유량으로 반납합니다(제7조③1호 사목).
  • 수리처 이동 유류: 회사가 정비·사고 수리를 위해 내 차를 수리처로 옮기며 쓴 기름은 고객 부담이고 따로 보상하지 않습니다(제7조⑥).

6. 신차전대차 — 출고 기다리는 동안

서명 후 새 차 인도 전까지 고객이 요구하고 회사가 동의한 경우, 회사가 보유한 동급 차량으로 신차전대차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12조①). 자동으로 나오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 사용 기간은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②).
  • 대여료는 동급 차량의 월간단기 대여료 기준, 1개월 단위로 붙습니다(④).
  • 쓰는 중 1개월 안에 본 계약이 해제·해지되면 회사 단기대여료 × 사용일수로 다시 계산합니다(⑤).
  • 신차전대차 대여료는 본 계약 대여료보다 먼저 변제 처리됩니다(⑥).

FAQ에는 신차전대차 계약이 마이카 멤버십 모바일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출고 대기 기간은 장기렌트 출고 기간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렌트는 사고 나면 대차가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긴급대차 지원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연간 한도 안에서 나오고, 예상 수리기간이 8시간을 넘어야 합니다(제7조③1호). 미가입이면 대차 비용을 따로 냅니다(제7조④).

Q. 대차 차량은 내 차와 같은 급인가요?

동종 차량이 우선이고, 그다음은 배기량 동급 이상 일반차량입니다. 옵션은 다를 수 있습니다(제7조③1호 가목).

Q. 전기차를 맡기면 전기차로 대차해 주나요?

약관상 전기차의 대차는 내연기관 차량으로 제공됩니다(아목). 전기차 유지비 구조는 전기차 장기렌트 비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Q. 정기검사 받는 날도 대차가 되나요?

안 됩니다. 법정검사에는 가입한 정비상품과 상관없이 대차가 제공되지 않습니다(제9조③).

Q. 차가 안 나오면 돈으로 받나요?

회사가 대차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대차보상금 지급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제7조③1호 마목). 회사 판단이므로 실제 처리는 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 대차는 긴급대차 지원서비스 가입이 전제입니다. 유형과 연간 한도를 견적서에서 확인하세요.
  • 예상 수리 8시간 초과, 24시간 단위 차감, 법정검사 제외,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로 대차됩니다.
  • 기름은 받은 만큼 채워 반납하고, 한도를 넘기거나 미가입이면 단기대여료로 계산합니다.
  • 견적서에서 긴급대차와 '정비대차' 항목을 함께 확인하고, 피해 사고 대차·무제한형 절차는 매니저에게 물어보세요.
  • 신차전대차는 회사 동의가 있어야 하고, 월간단기 대여료가 따로 붙습니다.

차종별 조건은 차량 목록에서 보고, 대차 유형까지 넣은 견적은 상담 신청으로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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