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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음주운전·무면허 사고 나면? 보험·자차면책 안 되는 경우와 고객 부담, 계약 해지

장기렌트 차로 음주·무면허·도주·약물 운전이나 운전자 범위 밖 운전, 유상운송 중 사고가 나면 자차손해면책이 적용되지 않고 그 사유로 생긴 손해는 고객 부담입니다.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차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의 마이카 약관 제7조·제8조·제10조로 상황별 판정표를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무면허·도주·약물 운전, 계약서에 없는 사람의 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자차손해면책(면책금 제도)이 적용되지 않고, 그 사유로 생긴 손해는 고객의 부담·책임입니다(제7조②1호 단서). 음주·무면허·도주 사고는 보험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따로 냅니다. 이런 행위는 계약상 금지행위여서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차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원칙은 회사 재량. 단, 예상 수리비가 장부가액 80%를 넘거나 수리가 불가능하면 자동 해지, 제10조③). 아래는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계약 당사자 롯데렌탈 주식회사)의 마이카 장기렌터카 계약 조건 전문(자동차(장기) 임대차 약관)을 2026년 10월에 받아 조항별로 대조한 신차(마이카) 기준 정리입니다. 중고차 장기렌트는 계약서와 매니저 안내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상황별 판정표

상황보험 처리자차면책고객 부담해지 가능성근거
음주운전 사고이 사유로 생긴 손해는 고객 부담·책임. 보험 보상을 받는 부분은 보험약관상 자기부담금적용 불가차량손해 전액 + 보험 미보상 손해(보상받은 부분은 자기부담금)해지할 수 있음제7조②1호 마목·2호, 6호 다목, 제8조①7호
음주측정거부가~차목에 이름은 없으나 1호 단서의 '법규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할 수 있음. 실제 보상 범위는 계약서/매니저 확인적용 불가(금지행위 위반)차량손해(자차면책 불가) + 보험 처리는 계약서/매니저 확인해지할 수 있음제8조①7호, 제7조②1호 단서·6호 다목 F, 계약 주요 안내 '계약해지'③
무면허운전음주와 같음적용 불가음주와 같음해지할 수 있음제7조②1호 나목·2호, 제8조①7호
도주(사고 후 조치 미이행)·뺑소니음주와 같음적용 불가음주와 같음해지할 수 있음제7조②1호 마목·2호, 제8조①7호
마약·각성제·신나 등 약물이 사유로 생긴 손해는 고객 부담·책임적용 불가차량손해 전액 + 보험 미보상 손해해지할 수 있음제7조②1호 바목, 제8조①9호
운전자 범위 밖·연령 미달"보험 보상 처리는 되지 않으며" 사고액 전액 고객 부담(계약 안내)적용 불가사고액 전액해지할 수 있음계약 주요 안내, 제5조①, 제7조②1호 아목, 제8조①1호
유상운송·재대여영리 목적 전대·대가를 받은 사용 중 사고로 생긴 손해는 고객 부담·책임적용 불가차량손해 전액 + 보험 미보상 손해해지할 수 있음제7조②1호 다목, 제8조①3호
테스트·운전연습·경기경기용·연습용·시험용 사용 중 사고로 생긴 손해는 고객 부담·책임적용 불가차량손해 전액 + 보험 미보상 손해해지할 수 있음제7조②1호 사목, 제8조①2호

'해지할 수 있음'은 원문이 "할 수 있습니다"로 적은 회사 재량입니다. 다만 금지행위 위반 등 고객 귀책으로 예상 수리비가 장부가액의 80%를 넘거나 수리가 불가능하면 계약이 자동 해지됩니다(제10조③).

1. 보험 — 금지 사유로 생긴 손해는 고객 몫

제7조②1호는 사고 시 회사가 가입한 영업용자동차보험 약관의 보장 범위 안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적은 뒤, 단서에서 고객 또는 계약서상 운전자의 다음 사유로 생긴 손해, 법규 위반으로 인한 손해, 보험약관의 면책사항에 해당해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는 고객의 부담과 책임이라고 정합니다.

  • 가목 고의 / 나목 무면허운전 / 다목 영리 목적 전대·대가를 받은 사용
  • 라목 범죄 목적 사용 / 마목 음주운전·도주(사고 후 조치 미이행)
  • 바목 마약·각성제·신나 등 약물 / 사목 경기용·연습용·시험용 사용
  • 아목 계약서상 운전자 이외의 자(제5조 자격요건 미달자 포함)의 운전
  • 자목 계약 종료 후 미반환 운행 / 차목 도난 이후 사고

이어 2호는 음주·무면허운전·도주 사고로 보험 보상 등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영업용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라고 적습니다. 이 자기부담금은 영업용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한 금액으로, 제7조②6호의 자차 [고객부담금]과는 다른 조항입니다. 금액은 계약 조건 전문에 없으니 계약서 보험사항/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책금 구조는 보험 조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 자차손해면책 — 가입했어도 적용 불가

자차손해면책제도는 원래 제5조 자격요건을 갖춘 운전자의 과실로 생긴 차량손해를 회사가 부담하고 고객은 사고 건당 [고객부담금]만 내는 구조입니다(제7조②6호 가목). 그런데 다목은 "자차손해면책제도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고객 책임이 되는 경우로 A. 제②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F. 제8조 제①항을 위반한 경우를 듭니다. 위 표의 상황은 모두 여기에 걸리므로 차 수리비를 고객이 냅니다. 면책금으로 끝나는 일반 사고와의 차이는 사고 면책금 글을 보세요.

3. 운전자 범위 밖 운전 — 원문이 가장 단정적

계약 조건 화면의 '보험조건 및 운전자 범위' 안내는 운전자 범위 외 제3자 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제5조·제8조에 근거해 "보험 보상 처리는 되지 않으며, 사고액 전액에 대해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됩니다"라고 적습니다. 제5조①은 운전자가 [운전자연령] 이상이고 차종별로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져야 하며, 자격조건 미달자의 운전 중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고객이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마이카 FAQ도 계약한 범위에 들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면 "보험 적용 등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범위 고르는 법은 운전자 범위·연령 글에 있습니다.

4. 계약 해지 — 재량이지만 의무는 그대로

제8조①은 7호에서 "법규로 금지된 행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도주 (사고 후 미조치 포함), 뺑소니 등)"를, 9호에서 약물 복용 후 운전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회사는 계약해지와 차량 반환을 청구하거나 직접 차량을 회수할 수 있고, 이 해지는 위약금 지급·손해배상 등 고객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제8조②). 제10조①8호도 금지행위 위반을 해지 사유로 두고, 계약 주요 안내의 '계약해지' ③도 같은 행위를 적습니다.

고객 귀책으로 해지되면 차를 지체 없이 돌려주고, 해지일까지 대여료를 완납하고, 제3조② 위약금과 남은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늦게 돌려주면 해지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 월 대여료(부가세 포함)×12÷365×일수를 추가로 냅니다(제10조②). 금지행위 위반 등 고객 귀책으로 예상 수리비가 장부가액 80%를 넘거나 수리가 불가능하면 자동 해지되고, 손해배상액은 "해지일기준 위약금 + 해지월 장부가액 − 회사의 당해 차량 처분금액"입니다(제10조③). 다른 해지 사유는 회사 해지 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술을 마셨으면 대리운전을 불러도 되나요?

됩니다.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된 대리운전자는 운전할 수 있는 사람에 들어갑니다(제5조②4호). 다만 대리운전자 보험의 보상한도를 넘는 부분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자가 낸 사고 손해는 고객 부담입니다(제7조②4호). 운전자 범위를 본인·부부 한정으로 골랐을 때의 적용은 계약서/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음주 사고면 보험이 한 푼도 안 나오나요?

원문은 음주·무면허·도주 사유로 생긴 손해와 면책사항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를 고객 부담으로 적고, 음주·무면허·도주 사고로 보험 보상을 받는 경우의 자기부담금도 따로 정합니다(제7조②1호·2호). 어디까지 보상되는지는 영업용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므로 계약서/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사고가 없어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해지되나요?

제8조①7호는 사고 여부가 아니라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회사가 해지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제8조②). 실제로 해지하는지는 회사 판단이라 원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수리 기간 대차는 받을 수 있나요?

긴급대차 조항(제7조③)은 사고로 운행이 불가능하면 가입한 연간 한도 안에서 대차를 제공한다고만 적고, 음주·무면허 사고를 빼는 문구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8조②로 해지·회수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친구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누구나(계약자가 지정한 자)' 범위가 아니라면 운전자 범위 밖 운전입니다. 계약 안내상 사고액 전액이 고객 부담이고, 자차면책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제7조②1호 아목·6호 다목).

정리

  • 음주·무면허·도주·약물·범위 밖 운전·유상운송 사고는 자차면책 적용 불가, 그 사유로 생긴 손해는 고객 부담·책임(제7조②1호 단서, 6호 다목).
  • 음주·무면허·도주는 보험 보상을 받아도 보험약관상 자기부담금을 따로 냄(제7조②2호, 금액은 계약서/매니저 확인).
  • 금지행위 위반이면 회사는 해지·회수할 수 있고, 위약금·손해배상 의무는 남음(제8조②, 제10조②).
  • 운전할 사람이 있다면 계약 전에 운전자 범위와 연령부터 맞추세요.

차종별 조건은 장기렌트 차량 보기에서 보고, 운전자 범위·보험 조건을 내 상황에 맞춰 확인하려면 상담 신청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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