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다드 렌트카
장기렌트 정보· 약 8분 분량

장기렌트 회사가 계약 해지할 수 있나? 연체·사망·금지행위 등 제10조 해지 사유 11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마이카 신차 계약 조건 제10조①은 대여료 2회 이상 연체, 허위 정보, 담보 (가)압류·강제집행(일반 재산은 현저한 신용 상실 시), 금지행위 위반, 과실 50% 이상·단독 사고 누적 5회, 사망·후견 등 11가지 사유에서 회사가 해지'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고객 사정·귀책 해지면 반환·대여료·위약금을 내야 합니다(제10조②).

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자동 해지가 아니라 회사가 "할 수 있다"는 재량 조항입니다.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마이카 신차 계약 조건(자동차(장기) 임대차 약관) 제10조 제①항은 11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하고 당해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습니다. 고객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해지되면 고객은 차를 지체 없이 돌려주고 해지일까지 대여료와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제10조②). 2026년 10월 17일에 계약 조건 전문을 다시 받아 대조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제10조 제①항의 해지 사유

해지 사유원문 요지조항
1. 연체대여료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한 때1호
2. 다른 계약 연체"당사와의 수 개의 계약 중 하나라도 대여료의 지급을 각 2회 이상 연체한 때"2호
3. 허위 정보계약 체결 시 낸 정보가 허위로 판명될 때3호
4. 부도·체납어음·수표 부도로 은행 거래정지, 조세공과금 체납으로 독촉·체납처분4호
5. 휴·폐업 등사업 휴·폐업 또는 (법인 고객) 해산, 파산·회생 등 신청·절차 개시, 워크아웃 대상 지정5호
6. 무단 처분회사 사전서면동의 없이 차를 양도·담보제공·임대·점유 이전 등 처분6호
7. (가)압류 등회사에 제공한 담보에 제3자의 (가)압류·가처분·경매·강제집행, 또는 일반 재산에 (가)압류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때7호
8. 금지행위제8조 제①항 금지행위 위반8호
9. 사고 누적인도일부터 차량사고(보험사가 산정한 자차 확정 과실비율 50% 이상)와 단독 사고 합산 누적 5회 이상9호
10. 사망·후견개인(개인사업자 포함) 고객이 사망, 성년후견·한정후견 선고(구법상 금치산·한정치산 포함)를 받은 때 및 회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10호
11. 신용 상실 등관리종목 지정·퇴출, 감사의견 거절·부적정·한정, 결손법인 합병, 노사분규 사업장 폐쇄, 관련기업 도산, 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 분쟁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으로 상당한 사유"11호

1. 재량 해지와 자동 해지

11가지는 모두 해지할 수 있다는 문장이고, 계약이 저절로 끝난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원문이 자동 해지라고 쓰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구분상황조항
자동고객 귀책으로 예상 수리비 장부가액 80% 초과·수리 불능제10조③, 제11조③
자동고객 귀책으로 차량 멸실제11조④
자동도난 — 도난신고일부터제11조②1호
재량그 밖의 수리비 80% 초과·수리 불능제10조④
재량사전 서면 승인 없는 구조 변경·개조·부착물 설치제6조⑦→제8조②
재량타인 신용카드 무단 사용(직권해지)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서

최고(독촉) 절차는? 제10조 제①항에는 해지 전 독촉이나 유예기간 문구가 없고, "통지 없이 해지한다"는 문구도 없습니다.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서는 승인 시 "연체유예일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지만, 약관 본문에 연체유예일수의 정의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공정위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준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제18조①). 해지 전 안내 여부는 계약서·매니저에게 확인하세요. 4호의 "독촉"은 조세공과금 체납으로 고객이 받는 독촉입니다.

2. 연체(1·2호)

2호는 문구상 다른 계약의 연체도 이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대를 쓰는 사업자라면 모든 계약의 납부 상태를 보세요. 연체이자·충당 순서는 대여료 연체 글에 있습니다.

3. 금지행위(8호)와 회수·소재확인 비용

제8조 제①항은 15가지를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 범위 밖 운전, 유상운송·재대여(3호), 사전 서면 승인 없는 개조(4호), 주행거리 조작, 법규로 금지된 행위(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도주·뺑소니 등, 7호), 매각·임의전대·담보제공(14호)입니다. 위반하면 회사는 해지하고 반환을 청구하거나 "직접 차량을 회수할 수 있"고, 이 해지는 위약금·손해배상 등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제8조②).

금지행위·기타 법령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긴 경우에만, 고객은 변호사 등 자문비용과 차량 회수·고객/운전자 소재확인 비용 일체를 포함한 손해 전부를 배상합니다(제8조③). 다른 사유의 해지에도 이 비용을 청구하는지는 문구가 없습니다. 제16조②의 '법무비용'은 충당 순서 항목일 뿐 청구 근거는 아닙니다.

4. 사망·후견(10호)

원문은 사망·후견 선고를 받은 때 및 회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 해지할 수 있다고만 적습니다. 상속인 승계나 위약금 부담에 대한 별도 문구는 없습니다. 일반 승계는 회사가 동의하는 신규고객과 승계계약을 맺는 방식이고, 같은 조건 승계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제3조②2호, 수수료 50만원 VAT 포함). 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표준약관에 준하고(제18조①),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연대보증서도 계약서의 일부입니다(제3조③, 제17조②). 처리 방법은 계약서·매니저에게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5. 고객 사정·귀책으로 해지된 뒤(제10조②)

의무원문 요지조항
반환지체 없이, 정상 마모를 뺀 최초 인도 상태로제10조②, 제6조①
대여료해지일까지 완납. 1개월 미만은 월 대여료×12÷365×사용일수제4조④
위약금·채무제3조② 위약금, 해지일 현재 채무 일체제10조②
반환 지연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 [대당 월대여료(부가세 포함)]×12÷365×지연 일수를 위약금과 별도로제10조②, 제4조⑦
지연 중 사고·과태료면책·보험 적용 없이 고객 책임, 범칙금·통행료도 고객 부담제7조⑤, 제4조⑥
수리비 80% 초과(고객 귀책)·멸실해지일기준 위약금 + 해지월 장부가액 − 회사 처분금액제10조③, 제11조④
도난 1개월 내 미회수도난신고일부터 계산한 위약금 + 도난 당시 장부가액제11조②2호

보증금·선납금: 중도 종료 시 선납금은 반환선납금 = 선납금 × (정산일수 ÷ 총 대여일수)로 계산합니다(제3조①5호). 회사는 위약금 등 채무를 보증금·선납금에서 공제하거나 보증보험을 행사할 수 있고, 그래도 남은 채무는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조①6~8호).

6. 위약금 연결

식은 (월 대여료(VAT 제외)×12÷365)×미경과 일수×[위약금률]입니다(제3조②1호). 회사가 제10조④로 해지하면 고객 과실비율을 곱합니다. 계산 예시는 중도해지 위약금 글에 있습니다. 신차는 등록 후 고객 사정·귀책 해지 시 "약정한 [대여기간(2)] 모두를 잔여 대여기간 일수로 보아" 위약금을 낸다는 문구(제3조②3호)도 있는데, 적용 범위가 문구상 분명하지 않으니 계약서·매니저에게 확인하세요.

7. 고객이 해지하는 경우

고객이 먼저 해지하려면 반환, 대여료 완납, 위약금, 채무 이행을 마쳐야 합니다(제10조⑤). 위약금 식은 같고, 차이는 누가 시점을 정하느냐입니다. 고객은 위약금 대신 승계(회사 동의 필요)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승계 글, 반납 절차 글.

해지·불이익을 피하려면

  • 결제일·자동이체 잔액 확인으로 2회 연체 방지(제4조①, 제10조①1호), 여러 계약이면 전부 확인(2호)
  • 계약 때 낸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3호)
  • 계약서에 정한 운전자 범위만 운전(예: 개인 표준형은 계약자·배우자, 그 직계가족·형제자매 — 제5조③)
  • 유상운송·재대여는 금지(제8조①3호). 매각·전대·담보제공 등 처분은 사전서면동의 없이 금지(제10조①6호, 제8조①14호). 사전 서면 승인 절차가 있는 건 구조 변경·개조·부착물뿐(제8조①4호, 제6조⑥)
  • 카드 자동이체를 쓴다면 본인 명의 카드(타인 카드 무단 사용 시 직권해지 가능 —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서)
  • 주소·연락처·차고지·실제 운전자 변경은 즉시 통지(해지 사유는 아니지만 미통지 손해는 고객 부담, 제3조③)

도난이면 즉시 관할관서에 신고합니다(신고일부터 자동 해지, 제11조②1호). 손상·소유권 침해 우려는 회사에 통지합니다(제3조③2호).

정리

  • 제10조①의 11가지는 회사 재량 해지 사유이고, 해지 전 최고 문구는 없음 — 매니저 확인
  • 자동 해지는 고객 귀책 수리비 80% 초과·수리 불능, 고객 귀책 멸실, 도난(신고일부터)(제10조③, 제11조②③④)
  • 고객 사정·귀책 해지 시 반환·대여료·위약금·채무 일체(제10조②), 반환이 늦으면 지연 일수만큼 추가(제4조⑦)
  • 사망 시 승계는 원문에 없음 — 계약서·매니저 확인
  • 신차 마이카 계약 조건 기준. 중고차 등은 해당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차종별 견적에서 예상 월 대여료를 보고, 해지 조항을 같이 짚어 보고 싶다면 상담 신청을 남겨 주세요.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영업매니저 상담으로 연결해 드립니다.

#장기렌트 계약해지#장기렌트 해지 사유#장기렌트 연체 해지#장기렌트 차량 회수#장기렌트 위약금#장기렌트 사망#장기렌트 금지행위

조건별 예상 견적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기간·주행거리·보증금을 바꿔가며 월 대여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견적 단계에서는 연락처를 받지 않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장기렌트 계약 절차 어떻게 되나? 온라인 견적부터 심사·전자계약·출고까지 순서

신차 장기렌트는 견적 → 본인 인증·심사 → 전자계약 → 담보 입금 확인·발주(최종 계약 완료) → 출고·인수 순서입니다. 담보조건이 있으면 전자서명만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 대리 계약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의 계약 조건 조항과 마이카 FAQ로 단계별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장기렌트 위치추적(GPS) 달려 있나? 누가 수집하고 동의는 선택인지, 철회·보관기간까지 약관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치정보서비스에 동의(신청)하면, 제조사 텔레매틱스 장비가 있을 때는 제조사가, 없을 때는 롯데렌탈 주식회사(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의 운영사)가 전용 단말기로 수집합니다(계약 조건 별표 1). 동의는 선택이지만 약관 동의 시 동의 간주 조항도 있어 미동의는 직접 골라야 합니다. 철회·보관기간·제3자 제공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장기렌트 보증수리 받을 수 있나? 신차는 명의가 렌터카사여도 되는지, 리콜 협조 의무까지 확인했습니다

신차 장기렌트도 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제조사가 정한 보증기간·조건을 충족하면 공식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무상 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FAQ). 리콜 통지를 받으면 시정조치 협조 의무가 있고(계약 조건 제9조④20호), 고급형·실속정비 가입자가 회사에 소모품 교환을 요청할 때는 제조사 쿠폰을 먼저 써야 합니다. 판정표로 정리했습니다.

읽으신 조건으로 바로 상담 신청

차량과 조건만 남겨 주시면 제휴 렌터카사가 확정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객 구분
차량 받으실 지역 *

정하지 않으셨다면 비워 두셔도 됩니다. 적어 두시면 담당자가 그 차부터 확인합니다.

상담 신청에는 이용약관(회원 조항은 회원에게만 적용됩니다)이 적용되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렌트 회사가 계약 해지할 수 있나? 연체·사망·금지행위 등 제10조 해지 사유 11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읽은 조건으로 상담 신청

상담 폼으로
카톡차량 보기30초 간편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