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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사고 나면 얼마 내나 — 면책금·대차·계약 해지 기준 정리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계약 조건에서 자차면책이 적용되면, 과실 사고로 렌트 차량이 부서졌을 때 사고 건당 고객부담금(면책금), 수리비가 더 적으면 실수리비를 냅니다. 면책이 안 되는 경우, 대차 조건과 대차보상금, 과실 사고 누적 5회 이상·예상 수리비가 장부가액 80% 초과일 때의 해지 기준을 조항 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의 마이카 장기렌터카 계약 조건(2026년 9월 확인)에서는, 자차손해면책제도(자차면책)가 적용되는 계약이면 계약서상 운전자의 과실 사고로 렌트 차량이 부서졌을 때 사고 한 건에 계약서의 '고객부담금'(흔히 면책금)을 내고, 수리비가 그보다 적으면 실제 수리비만 냅니다. 롯데렌터카는 마이카 FAQ(2026.06.22 수정)에서 온라인 계약 기본 조건의 이 금액을 50만원으로 안내하되, 고객·계약 조건별로 다를 수 있다고 적습니다.

면책이 안 되는 사고, 보상한도를 넘는 손해, 대차비용, 해지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렌터카사·상품이나 실제 계약서는 다를 수 있고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제7조②6가 = 제7조 제②항 제6호 가목)

한눈에 보는 판정표

상황내 부담근거
자차면책 적용, 자격요건을 갖춘 운전자의 과실로 차량 손해사고 건당 고객부담금(수리비가 더 적으면 실수리비)제7조②6가
음주·무면허·범위 밖 운전 등자차면책 불가, 보험으로 보상 안 된 손해제7조②1, ②6다
수리 기간 대차서비스 가입·운행 불가·예상 수리 8시간 초과일 때, 연간 한도 안제7조③
인도일부터 과실 50% 이상(보험사 산정)·단독 사고 합산 5회 이상회사가 해지할 수 있음제10조①9
내 귀책으로 예상 수리비가 장부가액 80% 초과·수리 불가(현저히 곤란 포함)자동 해지, 대여료·위약금·차량 손해 배상제10조③, 제11조③

자차면책이 적용되면 사고 한 건에 고객부담금을 냅니다

제7조②6가는 제5조 자격요건(운전자 범위·연령·면허)을 갖춘 운전자의 과실로 생긴 차량손해를 회사 부담으로 하고, 고객은 사고 건당 [고객부담금](수리비가 더 적으면 실수리비)을 내도록 정합니다. FAQ도 보험 적용이 가능한 사고라면 이 돈('자기부담금(면책금)')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합니다.

흔히 면책금은 30만~100만원 등 여러 값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준은 계약서 앞면 [고객부담금]입니다. 50만원이라면 수리비 30만원 사고는 30만원, 300만원 사고는 50만원이고, 건당이라 두 번이면 두 번 냅니다.

자차면책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이면 고객 귀책으로 훼손된 차는 고객이 수리하거나 손해를 배상합니다(제11조①·③). 적용 여부는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 고객부담금·실수리비는 고객이 지체 없이 회사에 내고, 사고를 낸 운전자 등에게서 받는 것은 고객의 책임과 권한입니다. 그 운전자가 회사에 직접 냈다면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제7조②6라).

면책이 안 되는 경우: 약관의 목록과 보험약관 면책사항

아래에 해당하면 자차면책 가입과 관계없이 차량 손해는 고객 책임이고(②6다),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손해도 고객 부담입니다(②1).

  • ②1 가~차: 고의, 무면허, 음주·도주(사고 후 조치 미이행), 약물 운전, 계약서상 운전자 이외의 사람(자격요건 미달 포함)의 운전, 영리 목적 전대·유상 사용, 범죄 목적, 경기·연습·시험용 사용, 계약 종료 뒤 미반환 운행, 도난 이후 사고
  • ②6다 B~F: 허락해 태운 탑승객의 고의, 명백한 관리소홀·부주의로 인한 도난·분실·파손·충돌·전복·침수 등, 부분품·부속품만의 파손·도난(자연마모 제외), 허위계약·계약위반, 금지행위 위반
  • 목록 밖의 법규 위반 손해와 영업용자동차보험 약관의 면책사항도 같습니다(②1 단서).

범위 밖 운전 사고는 계약 주요 안내사항에도 보험 처리 없이 전액 고객 부담으로 적혀 있습니다(운전자 범위와 보험 나이).

  • 음주·무면허·도주 사고는 자차면책이 적용되지 않아 차량 손해가 고객 책임이고(②6다), 보험 보상을 받더라도 영업용자동차보험 약관이 정한 자기부담금을 따로 냅니다(②2). 이 자기부담금은 계약서 앞면 [고객부담금]이 아니라 보험약관이 정하는 금액이니, 금액은 계약 때 확인하세요.
  • 계약 때 고른 보험의 보상한도를 넘는 손해(②3), 대리기사 보험 한도를 넘거나 보험 없는 대리기사가 낸 사고의 손해(②4)도 고객 몫입니다.

수리 기간 대차는 가입했을 때, 8시간 넘는 수리부터

대차 조항(제7조③)에는 '긴급대차 지원서비스 미가입의 경우는 제외'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가입했다면 사고·고장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할 때, 선택한 유형(무제한·연 1회·연 2회)의 연간 한도 안에서 회사의 단기렌터카로 대차됩니다.

  • 예상 수리기간이 8시간을 넘을 때만(나목), 법정검사는 대차 없음(라목)
  • 같은 차종이 원칙, 없으면 배기량 동급 이상(전기차는 차량가격·치수 등으로 회사가 정하는 내연기관 차), 옵션은 다를 수 있음(가·아목)
  • 대차 차량 사고는 그 차의 보험한도 적용(다목)
  • 연간 한도를 넘긴 날수는 회사 단기대여료로 대차비용 추가(자목)
  • 연 1·2회형은 정비내역서 제출 등의 의무를 어기면 이후 대차 거부 가능(③3)

미가입자가 수리 기간에 대차를 쓰면 자차면책에 가입했더라도 회사 단기대여료 × 사용일수를 냅니다(제7조④).

대차를 못 주면 '대차보상금'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대차를 제공하기 어려우면 대차보상금 지급으로 대차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제7조③1마). 산식은 월 대여료(부가세 포함) × 12 ÷ 365 × 일수이고, 일수는 가입한 서비스의 연간 한도 안에서 수리가 끝날 때까지를 24시간 단위로 셉니다(8시간 초과~24시간 이하는 1일, 바목).

산식의 월 대여료가 계약서 앞면 [대당 월 대여료]인지, 선수금(계약서 용어로는 선납금)을 나눠 뺀 [실제 월 납부액]인지(제3조①5)는 약관에 없어 계약서 확인 항목입니다. 아래는 둘이 같은 48개월·연 1만km·선수금 0%·보증금 0%·부가세 포함 예상 월 대여료로 계산한 예시이고, 실제는 계약서 월 대여료 기준입니다.

차종예상 월 대여료대차보상금 1일
캐스퍼310,970원약 10,224원
디 올 뉴 아반떼423,190원약 13,913원
쏘렌토602,580원약 19,811원
카니발605,250원약 19,899원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회사 귀책 없는 사용 중단은 고객의 의무에 영향이 없다고 정하므로(제18조③), 회사 귀책이 없는 사고라면 수리 기간에도 월 대여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인 것으로 읽힙니다. 회사 정비 업무 중 사고는 무상 수리·대차(제9조④11), 차량 자체 하자는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제6조④)으로 따로 정합니다.

개인 보험료는 직접 할증되지 않지만, 사고가 쌓이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마이카 FAQ(2026.08.14 수정)는 사고로 고객 개인의 자동차보험료가 직접 할증되지는 않는다고 안내하되, 부담금·보험 적용 범위·대차는 계약조건과 사고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대신 해지 사유가 있습니다.

  • 누적 5회 이상: 차량 인도일부터 보험사가 산정한 자차 확정 과실비율 50% 이상 사고와 단독 사고를 합쳐 5회 이상이면 회사가 해지하고 차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제10조①9).
  • 횟수 무관: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무면허·도주(사고 후 미조치 포함)·뺑소니, 운전자 범위 밖이거나 나이·면허 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는 것은 금지행위이고(제8조①1·7), 해지 사유입니다(제10조①8).

수리비 장부가액 80% 초과·수리 불가: 내 귀책은 자동 해지, 아니면 회사가 판단

  • 내 귀책: 손·망실 사유발생일(대차 이용 중이면 그 대차가 끝나는 날)에 자동 해지되고, 해지일까지 대여료와 위약금을 내고 차량 손해를 배상합니다(제10조③, 제11조③). 제10조③의 손해배상액은 해지일 기준 위약금 + 해지월 장부가액 − 회사 처분금액입니다.
  • 자차면책이 적용된다면: 제11조③은 적용이면 제7조②6(고객부담금), 미적용이면 제10조③(위 산식)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제10조③과 계약 주요 안내사항은 이 구분 없이 고객 귀책이면 차량 손해를 배상한다고 적습니다. 어느 쪽인지 계약 때 확인하세요.
  • 내 귀책 아님: 해지 여부는 회사가 정합니다(제10조④). 해지하면 위약금은 내 과실비율만큼(제3조②1), 고객부담금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냅니다(제7조②6가 단서).

도난은 신고일에 자동 해지되고, 1개월 안에 못 찾으면 위약금과 도난 당시 장부가액을 배상합니다(자차면책 가입·무귀책 입증 시 고객부담금, 제11조②).

사고 뒤 청구할 수 없는 것과 '휴차료'

  • 격락손해: 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 상품은 인수해도 사고로 떨어진 시세를 회사에 청구할 수 없고 인수가도 그대로입니다(제7조②6마).
  • 휴차료: 계약 조건에는 채무 충당 순서(제16조②)에 이름만 있고 산정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공정위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준하므로(제18조①) 청구를 받으면 근거와 산식을 요청하세요.

사고 직후 계약서상 할 일

  1. 회사에 즉시 알립니다. 차량 손상·도난, 제3자에게 손해가 난 사고는 통지 의무가 있고, 알리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고객 부담입니다(제3조③2·3).
  2. 회사에 불리한 합의를 상대방과 따로 하지 않습니다. 고객과 회사는 서로에게 불리한 합의·화해를 제3자와 할 수 없고, 고의·과실로 어겨 생긴 손해는 배상합니다(제9조⑥1다).
  3. 사고경위서와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받으면 제출합니다(제9조⑥).
  4. 긴급출동으로 견인하면 10km까지 기본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넘는 거리와 시간 초과·구난 난이도에 따른 추가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제9조④15). 긴급출동 횟수 한도(FAQ: 정비 옵션별 제한)는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조건을 바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사고 비용은 계약서 앞면의 [고객부담금], 자차면책 적용 여부, 대차 서비스, 운전자 범위·연령, 보험 보상한도, [위약금률]로 정해집니다. 차량 목록에서 기간·거리·선수금을 바꿔 직접 확인해 보세요. 다른 단점은 장기렌트 단점 확인에 있고, 상담 신청도 있습니다.

조항 번호와 내용은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의 마이카 장기렌터카 계약 조건과 마이카 FAQ(2026.06.22·08.14 수정)를 2026년 9월 26일에 확인한 것으로, 다른 렌터카사·상품이나 계약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표의 월 대여료는 스탠다드 렌트카가 산출한 예상 견적(부가세 포함)이며, 실제 조건은 제휴 렌터카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객부담금·보험·대차·해지 조건은 계약 당사자인 제휴 렌터카사의 계약서를 따르며, 스탠다드 렌트카는 상담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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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주행거리·보증금을 바꿔가며 월 대여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견적 단계에서는 연락처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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