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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차 도난당하면 누가 물어주나? 차량·블랙박스·내비 도난 시 고객 부담과 신고 절차(제11조②)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마이카 계약 조건 제11조②: 차량 도난 시 즉시 관할관서 신고, 신고일부터 계약 자동 해지. 1개월 내 미회수면 위약금+도난 당시 장부가액 배상, 자차면책 가입+무귀책 입증 시 고객부담금으로 면책 가능. 내비·블랙박스 등 부분품은 가액 배상, 자차면책 불가.

차를 도난당하면 관할관서(경찰서 등)에 즉시 도난신고를 하고, 그 신고일부터 계약은 자동 해지됩니다. 신고일부터 1개월 안에 차가 회수되지 않으면 고객은 도난신고일부터 계산한 위약금 + 도난 당시 차량장부가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했고, 고객 귀책사유가 없음을 고객이 입증한 경우에는 계약서 앞면 [고객부담금(7)]만 내고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블랙박스 같은 부분품만 도난당하면 자차손해면책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도난 당시 부분품 가액을 배상합니다.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마이카 계약 조건(자동차(장기) 임대차 약관) 원문 기준입니다(2026년 10월 확인).

한눈에 보기 — 도난 시 고객 부담

상황고객이 하는 일 / 부담조항
차량 도난즉시 관할관서에 도난신고, 신고일부터 계약 자동 해지제11조②1호
회사에 알리기도난 발생(또는 우려) 시 즉시 통지, 안 하면 그로 인한 손해는 통지의무자 부담제3조③2호
1개월 내 미회수도난신고일부터 계산한 위약금 + 도난 당시 차량장부가액 배상제11조②2호 본문
위 경우 + 자차면책 가입 + 무귀책 입증[고객부담금(7)] 납입 후 배상책임 면제 가능제11조②2호 단서
명백한 관리소홀·부주의로 인한 도난자차손해면책제도 적용 불가, 고객 책임제7조②6호 다목 C
내비·블랙박스 등 부분품 도난도난 당시 부분품 가액 배상, 자차면책 적용 불가제11조②3호, 제7조②6호 다목 D
메모리카드 등 부분품의 일부 부품같은 제품 새 부품 장착 비용 배상제11조②4호
배상 후 차량 회수공제 후 잔액 즉시 환급제11조②5호
도난 이후 발생한 사고약관상 고객 부담·책임, 자차면책 적용 불가제7조②1호 차목, ②6호 다목 A

1. 차가 통째로 없어졌을 때 — 제11조 제②항

제11조 제①항은 인수부터 반환까지 생긴 멸실·훼손 손해를 고객이 배상한다고 정하고, 제②항이 도난을 따로 다룹니다.

  • 1호: "차량도난 사고 발생시 '고객'은 즉시 관할관서에 도난신고를 하여야 하며 도난신고일로부터 계약은 자동 해지됩니다." 회사가 해지를 선택하는 조항이 아니라 자동 해지입니다.
  • 2호 본문: 도난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에 회수되지 않으면 "도난신고일로부터 계산한 위약금과 도난 당시의 차량장부가액"을 배상합니다.
  • 2호 단서: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고 "'고객'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고객부담금(7)]을 내고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두 조건이 모두 필요하고, 입증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11조에는 위약금 산식이 따로 없습니다. 약관의 일반 위약금 산식(제3조②1호, 고객 사정·귀책 중도 해지)은 (월대여료(VAT제외) × 12 / 365) × 미경과 일수 × [위약금률(3)]이고, 도난 시 같은 산식·위약금률이 적용되는지는 계약서/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약금률·고객부담금은 계약서 앞면 값입니다. 장부가액은 계약서에 숫자로 나오지 않습니다(매니저 확인).

롯데렌터카 FAQ에는 도난 문항이 없고, 사고 수리 문항의 자기부담금(면책금) "일반적으로 50만 원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는 사고 기준이며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난 시 적용 금액은 내 계약서 [고객부담금(7)] 칸으로 확인하세요.

2. 자차면책이 있어도 안 되는 도난 — 제7조 제②항 제6호

자차손해면책제도 다목은 "자차손해면책제도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고객 책임인 경우를 나열합니다. 도난과 관련된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 A: "본 조 제②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제1호 차목 "대여차량 도난 이후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1호는 이런 손해를 "'고객'의 부담 및 책임으로 합니다"라고 적습니다.
  • C: "'고객' 또는 운전자의 명백한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로 인한 도난, 분실…"
  • D: "대여차량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자연마모가 아닌 파손, 훼손 또는 도난의 경우"

무엇이 '명백한 관리소홀'인지는 약관에 예시가 없어 계약서/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블랙박스·내비만 없어졌을 때

  • 부분품(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도난: "도난 당시의 부분품 가액"을 배상(제11조②3호).
  • 메모리카드 같은 일부 부품의 도난·분실·훼손·멸실: "동일한 제품의 새 부품을 장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배상(제11조②4호).
  • 부분품만의 도난은 자차면책 적용 불가(제7조②6호 다목 D).

부분품만 없어졌을 때 계약이 해지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자동 해지는 1호의 '차량도난'에만 적혀 있습니다. 내비·블랙박스 등은 "계약시점에 따라 공급제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제13조④)라서 가액은 차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4. 대여료·보증금·대차는 어떻게 되나

  • 대여료: 해지로 1개월 미만 기간이 생기면 일할 정산합니다. 일평균요금 = 월대여료(VAT포함) × 12 / 365(제4조④). 도난신고일 이후 대여료를 따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명시가 없어 계약서/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선납금·보증금: 중도 해지로 끝나면 반환선납금 산식에 따라 정산해 돌려주고(제3조①5호), 회사는 미이행 채무·위약금을 보증금·선납금에서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습니다"(제3조①6호). 일시납부형(제10조⑥)이나 보증보험증권(제3조①7호) 계약은 정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계약서/매니저 확인).
  • 대차: 긴급대차 지원(긴급대차 지원서비스 가입 시, 선택한 연간 한도 내)은 "차량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로 적혀 있습니다(제7조③1호). 도난 시 대차 제공 문구는 계약 조건에서 찾지 못했습니다(계약서/매니저 확인).

5. 차를 나중에 찾으면 — 제11조 제②항 제5호

2호 본문대로 배상한 뒤 차가 회수되면 다음을 공제한 잔액을 "즉시 환급"합니다.

  1. 차량원상복구비용
  2. 도난 당시 장부가액과 회수시점 장부가액의 차액
  3. 도난신고일부터 회수시점까지의 위약금 상당액

1개월 안에 회수된 경우 계약이 되살아나는지,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약관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계약서/매니저 확인).

도난 직후 할 일 (조항 순서대로)

  1. 관할관서(경찰서 등)에 즉시 도난신고 — 신고일이 해지일이자 위약금·1개월 회수 기간의 기준일입니다(제11조②1·2호).
  2. 롯데렌터카에 즉시 통지 — 통지하지 않아 생긴 손해는 통지의무자가 부담합니다(제3조③2호).
  3. 계약서 앞면 확인 — 자차손해면책제도 가입 여부, [고객부담금(7)], [위약금률(3)].
  4. 귀책사유가 없다는 자료 정리 — 단서 적용은 고객 입증이 조건입니다. 어떤 자료가 인정되는지는 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제11조②2호 단서).
  5. 도난 이후 사고 소식 공유 — 도난 이후 발생한 사고 손해는 약관상 고객 부담·책임이고 자차면책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제7조②1호 차목, ②6호 다목 A). 실제 처리는 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6. 부분품만이라면 — 신고·통지 후 부분품 가액 배상이 기준입니다(제11조②3·4호).

자주 묻는 질문

Q. 자차면책에 가입했으면 도난도 면책금만 내면 되나요?

자동은 아닙니다. 1개월 내 미회수일 때 가입 + 고객 귀책사유 없음 입증이 갖춰져야 [고객부담금(7)]으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제11조②2호 단서). 명백한 관리소홀·부주의로 인한 도난은 가입과 무관하게 고객 책임입니다(제7조②6호 다목 C).

Q. 블랙박스만 도둑맞았어요. 얼마를 내나요?

도난 당시 블랙박스 가액을 배상하고, 자차면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1조②3호, 제7조②6호 다목 D). 메모리카드만이면 새 부품 장착 비용입니다(②4호).

Q. 도난당한 뒤에도 월 대여료가 나가나요?

계약은 도난신고일부터 자동 해지되고 1개월 미만 기간은 일할 정산 규정이 있습니다(제11조②1호, 제4조④). 마지막 청구액은 매니저 확인.

Q. 차를 찾을 때까지 대차를 받을 수 있나요?

약관의 긴급대차는 '사고 또는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정하고 있고(제7조③), 도난 대차 문구는 없습니다. 계약서/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도둑이 내 렌트카로 사고를 내면요?

제7조②1호는 차목 "대여차량 도난 이후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고객'의 부담 및 책임"으로 정하고, 자차면책도 적용되지 않습니다(②6호 다목 A). 다만 조항 문구가 '고객 또는 운전자의 사유'로 시작하므로 실제 적용은 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 차량 도난은 즉시 신고 → 신고일 자동 해지(제11조②1호), 회사 통지도 즉시(제3조③2호).
  • 1개월 내 미회수면 위약금 + 장부가액, 자차면책 가입 + 무귀책 입증이면 [고객부담금(7)] 납입으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음(②2호).
  • 도난 이후 사고, 관리소홀 도난, 부분품만의 도난은 자차면책 불가(제7조②6호 다목 A·C·D).
  • 내비·블랙박스는 부분품 가액, 메모리카드는 새 부품 비용(②3·4호).
  • 대차, 1개월 내 회수 시 처리, 장부가액은 계약서/매니저 확인.

함께 보기: 사고 면책금 · 보험 보장 범위 · 중도해지 위약금 · 블랙박스·썬팅·튜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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