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 차 도난당하면 누가 물어주나? 차량·블랙박스·내비 도난 시 고객 부담과 신고 절차(제11조②)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마이카 계약 조건 제11조②: 차량 도난 시 즉시 관할관서 신고, 신고일부터 계약 자동 해지. 1개월 내 미회수면 위약금+도난 당시 장부가액 배상, 자차면책 가입+무귀책 입증 시 고객부담금으로 면책 가능. 내비·블랙박스 등 부분품은 가액 배상, 자차면책 불가.
차를 도난당하면 관할관서(경찰서 등)에 즉시 도난신고를 하고, 그 신고일부터 계약은 자동 해지됩니다. 신고일부터 1개월 안에 차가 회수되지 않으면 고객은 도난신고일부터 계산한 위약금 + 도난 당시 차량장부가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했고, 고객 귀책사유가 없음을 고객이 입증한 경우에는 계약서 앞면 [고객부담금(7)]만 내고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블랙박스 같은 부분품만 도난당하면 자차손해면책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도난 당시 부분품 가액을 배상합니다.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마이카 계약 조건(자동차(장기) 임대차 약관) 원문 기준입니다(2026년 10월 확인).
한눈에 보기 — 도난 시 고객 부담
| 상황 | 고객이 하는 일 / 부담 | 조항 |
|---|---|---|
| 차량 도난 | 즉시 관할관서에 도난신고, 신고일부터 계약 자동 해지 | 제11조②1호 |
| 회사에 알리기 | 도난 발생(또는 우려) 시 즉시 통지, 안 하면 그로 인한 손해는 통지의무자 부담 | 제3조③2호 |
| 1개월 내 미회수 | 도난신고일부터 계산한 위약금 + 도난 당시 차량장부가액 배상 | 제11조②2호 본문 |
| 위 경우 + 자차면책 가입 + 무귀책 입증 | [고객부담금(7)] 납입 후 배상책임 면제 가능 | 제11조②2호 단서 |
| 명백한 관리소홀·부주의로 인한 도난 | 자차손해면책제도 적용 불가, 고객 책임 | 제7조②6호 다목 C |
| 내비·블랙박스 등 부분품 도난 | 도난 당시 부분품 가액 배상, 자차면책 적용 불가 | 제11조②3호, 제7조②6호 다목 D |
| 메모리카드 등 부분품의 일부 부품 | 같은 제품 새 부품 장착 비용 배상 | 제11조②4호 |
| 배상 후 차량 회수 | 공제 후 잔액 즉시 환급 | 제11조②5호 |
| 도난 이후 발생한 사고 | 약관상 고객 부담·책임, 자차면책 적용 불가 | 제7조②1호 차목, ②6호 다목 A |
1. 차가 통째로 없어졌을 때 — 제11조 제②항
제11조 제①항은 인수부터 반환까지 생긴 멸실·훼손 손해를 고객이 배상한다고 정하고, 제②항이 도난을 따로 다룹니다.
- 1호: "차량도난 사고 발생시 '고객'은 즉시 관할관서에 도난신고를 하여야 하며 도난신고일로부터 계약은 자동 해지됩니다." 회사가 해지를 선택하는 조항이 아니라 자동 해지입니다.
- 2호 본문: 도난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에 회수되지 않으면 "도난신고일로부터 계산한 위약금과 도난 당시의 차량장부가액"을 배상합니다.
- 2호 단서: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고 "'고객'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고객부담금(7)]을 내고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두 조건이 모두 필요하고, 입증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11조에는 위약금 산식이 따로 없습니다. 약관의 일반 위약금 산식(제3조②1호, 고객 사정·귀책 중도 해지)은 (월대여료(VAT제외) × 12 / 365) × 미경과 일수 × [위약금률(3)]이고, 도난 시 같은 산식·위약금률이 적용되는지는 계약서/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약금률·고객부담금은 계약서 앞면 값입니다. 장부가액은 계약서에 숫자로 나오지 않습니다(매니저 확인).
롯데렌터카 FAQ에는 도난 문항이 없고, 사고 수리 문항의 자기부담금(면책금) "일반적으로 50만 원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는 사고 기준이며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난 시 적용 금액은 내 계약서 [고객부담금(7)] 칸으로 확인하세요.
2. 자차면책이 있어도 안 되는 도난 — 제7조 제②항 제6호
자차손해면책제도 다목은 "자차손해면책제도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고객 책임인 경우를 나열합니다. 도난과 관련된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 A: "본 조 제②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제1호 차목 "대여차량 도난 이후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1호는 이런 손해를 "'고객'의 부담 및 책임으로 합니다"라고 적습니다.
- C: "'고객' 또는 운전자의 명백한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로 인한 도난, 분실…"
- D: "대여차량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자연마모가 아닌 파손, 훼손 또는 도난의 경우"
무엇이 '명백한 관리소홀'인지는 약관에 예시가 없어 계약서/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블랙박스·내비만 없어졌을 때
- 부분품(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도난: "도난 당시의 부분품 가액"을 배상(제11조②3호).
- 메모리카드 같은 일부 부품의 도난·분실·훼손·멸실: "동일한 제품의 새 부품을 장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배상(제11조②4호).
- 부분품만의 도난은 자차면책 적용 불가(제7조②6호 다목 D).
부분품만 없어졌을 때 계약이 해지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자동 해지는 1호의 '차량도난'에만 적혀 있습니다. 내비·블랙박스 등은 "계약시점에 따라 공급제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제13조④)라서 가액은 차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4. 대여료·보증금·대차는 어떻게 되나
- 대여료: 해지로 1개월 미만 기간이 생기면 일할 정산합니다. 일평균요금 = 월대여료(VAT포함) × 12 / 365(제4조④). 도난신고일 이후 대여료를 따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명시가 없어 계약서/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선납금·보증금: 중도 해지로 끝나면 반환선납금 산식에 따라 정산해 돌려주고(제3조①5호), 회사는 미이행 채무·위약금을 보증금·선납금에서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습니다"(제3조①6호). 일시납부형(제10조⑥)이나 보증보험증권(제3조①7호) 계약은 정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계약서/매니저 확인).
- 대차: 긴급대차 지원(긴급대차 지원서비스 가입 시, 선택한 연간 한도 내)은 "차량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로 적혀 있습니다(제7조③1호). 도난 시 대차 제공 문구는 계약 조건에서 찾지 못했습니다(계약서/매니저 확인).
5. 차를 나중에 찾으면 — 제11조 제②항 제5호
2호 본문대로 배상한 뒤 차가 회수되면 다음을 공제한 잔액을 "즉시 환급"합니다.
- 차량원상복구비용
- 도난 당시 장부가액과 회수시점 장부가액의 차액
- 도난신고일부터 회수시점까지의 위약금 상당액
1개월 안에 회수된 경우 계약이 되살아나는지,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약관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계약서/매니저 확인).
도난 직후 할 일 (조항 순서대로)
- 관할관서(경찰서 등)에 즉시 도난신고 — 신고일이 해지일이자 위약금·1개월 회수 기간의 기준일입니다(제11조②1·2호).
- 롯데렌터카에 즉시 통지 — 통지하지 않아 생긴 손해는 통지의무자가 부담합니다(제3조③2호).
- 계약서 앞면 확인 — 자차손해면책제도 가입 여부, [고객부담금(7)], [위약금률(3)].
- 귀책사유가 없다는 자료 정리 — 단서 적용은 고객 입증이 조건입니다. 어떤 자료가 인정되는지는 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제11조②2호 단서).
- 도난 이후 사고 소식 공유 — 도난 이후 발생한 사고 손해는 약관상 고객 부담·책임이고 자차면책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제7조②1호 차목, ②6호 다목 A). 실제 처리는 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분품만이라면 — 신고·통지 후 부분품 가액 배상이 기준입니다(제11조②3·4호).
자주 묻는 질문
Q. 자차면책에 가입했으면 도난도 면책금만 내면 되나요?
자동은 아닙니다. 1개월 내 미회수일 때 가입 + 고객 귀책사유 없음 입증이 갖춰져야 [고객부담금(7)]으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제11조②2호 단서). 명백한 관리소홀·부주의로 인한 도난은 가입과 무관하게 고객 책임입니다(제7조②6호 다목 C).
Q. 블랙박스만 도둑맞았어요. 얼마를 내나요?
도난 당시 블랙박스 가액을 배상하고, 자차면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1조②3호, 제7조②6호 다목 D). 메모리카드만이면 새 부품 장착 비용입니다(②4호).
Q. 도난당한 뒤에도 월 대여료가 나가나요?
계약은 도난신고일부터 자동 해지되고 1개월 미만 기간은 일할 정산 규정이 있습니다(제11조②1호, 제4조④). 마지막 청구액은 매니저 확인.
Q. 차를 찾을 때까지 대차를 받을 수 있나요?
약관의 긴급대차는 '사고 또는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정하고 있고(제7조③), 도난 대차 문구는 없습니다. 계약서/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도둑이 내 렌트카로 사고를 내면요?
제7조②1호는 차목 "대여차량 도난 이후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고객'의 부담 및 책임"으로 정하고, 자차면책도 적용되지 않습니다(②6호 다목 A). 다만 조항 문구가 '고객 또는 운전자의 사유'로 시작하므로 실제 적용은 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 차량 도난은 즉시 신고 → 신고일 자동 해지(제11조②1호), 회사 통지도 즉시(제3조③2호).
- 1개월 내 미회수면 위약금 + 장부가액, 자차면책 가입 + 무귀책 입증이면 [고객부담금(7)] 납입으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음(②2호).
- 도난 이후 사고, 관리소홀 도난, 부분품만의 도난은 자차면책 불가(제7조②6호 다목 A·C·D).
- 내비·블랙박스는 부분품 가액, 메모리카드는 새 부품 비용(②3·4호).
- 대차, 1개월 내 회수 시 처리, 장부가액은 계약서/매니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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