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 썬팅·블랙박스·튜닝 해도 되나? 반납할 때 원상복구 기준을 약관과 법으로 확인했습니다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계약 조건 제8조①4호는 사전 서면 승인 없는 개조·부착물 설치를 금지하고, 제6조⑥⑦은 반납 때 원상회복과 비용 부담을 정합니다. 신차 기본 제공 썬팅·블랙박스, 썬팅 농도 법 기준(앞유리 70%·운전석 좌우 40%), 튜닝 승인 대상까지 품목별 판정표로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장기렌트 차에 무언가를 붙이거나 바꾸려면 렌터카사의 "사전 서면 승인"이 먼저입니다.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마이카 장기렌터카 계약 조건(2026년 10월 확인)은 승인 없이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 부착물 설치, 기타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정해 두었습니다(제8조①4호). 승인을 받았든 안 받았든 반납할 때는 원상태로 되돌려야 하고(원상회복하지 않는 조건으로 서면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 되돌리지 않으면 회사가 원상회복에 쓴 비용 일체를 고객이 냅니다(제6조⑥⑦).
썬팅과 블랙박스는 따로 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롯데 FAQ는 정품 블랙박스와 전면·측후면 썬팅 시공이 "기본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이 안내는 신차 출고 기준이고 중고 장기렌트는 언급이 없습니다. 계약 조건도 블랙박스 등은 "계약시점에 따라 공급제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적고 있어(제13조④), 포함 여부는 견적서로 확인하세요. 아래에서 품목별로 약관·법 근거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품목별 판정표
| 하고 싶은 것 | 약관(롯데 계약 조건) | 법 | 판정 |
|---|---|---|---|
| 썬팅 | FAQ(신차 출고 기준): 전면·측후면 썬팅 기본 무상 시공, 원하는 농도는 탁송 전 매니저와 조율. 중고 장기렌트는 FAQ에 언급 없음 | 앞유리 투과율 70%, 운전석 좌우 40% 보다 낮으면 운전 금지(도로교통법 제49조①3호·시행령 제28조) | 출고 전 농도 조율로 해결. 앞유리·운전석 좌우 옆유리를 기준보다 진하게 하면 운전자 과태료 대상(제160조②1호) |
| 블랙박스 추가·교체 | FAQ(신차 출고 기준): 블랙박스 기본 제공, 계약 조건은 "장착할 수 있습니다"(제15조①). 추가 장착은 '부착물 설치'라 사전 서면 승인 대상(제8조①4호). 기존 블랙박스 임의 훼손·처분 금지(제8조①12호) | 승인 대상 목록(시행규칙 제55조①)에 블랙박스를 직접 가리키는 항목은 없음 | 승인 받고 설치, 반납 때 원상회복 |
| 하이패스 | 하이패스 단말기는 "계약시점에 따라 공급제품이 변경될 수 있음", 전용카드는 고객이 직접 구입·충전(제13조④⑤) | — | 기본 포함 여부는 상품별로 매니저 확인 필요 |
| 루프박스·캐리어 | 부착물 설치 → 사전 서면 승인 | '물품적재장치'·'높이'는 튜닝 승인 대상 목록에 있음. 고시의 '경미한 구조·장치'면 제외 | 확인 필요(한국교통안전공단) |
| 랩핑(필름 도색) | "기타 그 원상을 변경" → 사전 서면 승인, 반납 때 판금·도장 불필요 상태 요구(제6조①) | 이번에 확인한 조문으로는 판단 불가 | 확인 필요 |
| 휠·타이어 규격 변경 | 구조 변경 → 사전 서면 승인 | 주행장치는 '차축'만 승인 대상. 너비·높이가 바뀌면 구조 항목 해당 가능 | 확인 필요 |
| 서스펜션(차고 변경) | 구조 변경 → 사전 서면 승인 | 완충장치(시행령 제8조②6호)는 승인 대상 목록에 없지만, 차 '높이'(구조)는 승인 대상 | 확인 필요, 높이가 바뀌면 승인 대상이 될 수 있음 |
| 전기 배선(상시전원 등) | 원상 변경 → 사전 서면 승인 | 전기·전자장치 중 승인 대상은 '고전원전기장치'로 한정 | 일반 배선은 약관상 승인 문제(법상 승인 대상 목록에는 없음), 전기차 고전압 계통은 승인 대상 |
| LED 전조등 등 등화 교체 | 구조 변경 → 사전 서면 승인 | 등화장치(시행령 제8조②14호)는 승인 대상 목록에 있음 | 승인 대상 항목. 고시의 '경미한 구조·장치'(인증 튜닝부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확인 필요 |
1. 약관이 정한 세 가지 — 승인, 원상회복, 비용
① 먼저 서면 승인(제8조①4호)
금지 행위 목록에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 부착물 설치, 기타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가 들어 있습니다. 구두로 괜찮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는 부족하고, 서면이어야 합니다.
② 승인받았어도 반납 때 원상회복(제6조⑥)
승인을 받고 바꿨더라도 계약종료 시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하고, 안 하면 회사가 원상회복에 쓴 비용 일체를 냅니다. 예외는 하나, "원상회복 하지 않을 것을 그 조건으로하여 서면 승인한 경우" 입니다. 승인받을 때 반납 시 떼야 하는지 함께 적어 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③ 승인 없이 바꿨다면 해지까지(제6조⑦, 제10조①8호)
무단 개조는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해지할지는 회사가 정합니다). 이렇게 해지되면 고객 귀책 해지라 해지일까지 대여료와 중도해지 위약금을 내야 하고(제10조②), 원상회복 비용도 그대로 남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제8조①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는 자차손해면책제도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고객 책임, 즉 자차손해면책제도 적용 불가로 적혀 있습니다(제7조②6호 다목 F). 무단 개조를 한 상태라면 차량 손해가 고객부담금(면책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면책제도는 장기렌트 사고 면책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2. 반납 기준 — "판금·도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양호한 상태"
제6조①은 반납 상태를 이렇게 정합니다. "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한 최초 인도 받은 상태(판금, 도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양호한 상태)". 용품을 떼어낸 자리에 도장 손상, 구멍, 끈적임이 남아 판금·도장이 필요하면 이 기준에 걸립니다. 훼손 부위는 반납 전에 수리해야 하고,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했다면 사고 건당 고객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제6조⑤). 다만 '사고 건당' 기준이라 용품 탈거 흔적에도 적용되는지는 문구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롯데 FAQ도 반납 시 "미수리된 파손이나 계약상 원상복구가 필요한 항목 등"이 있으면 반납 기준에 따라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반납 절차 전체는 장기렌트 반납 글에 있습니다.
만기에 차를 인수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제6조⑥⑦은 "반환"을 전제로 쓰여 있어, 인수할 때도 원상회복이 필요한지는 문구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 중 무단 개조는 인수 여부와 상관없이 금지 행위입니다. 인수 조건 글과 함께 매니저에게 확인하세요.
3. 썬팅 — 기본 시공, 농도는 법 기준 안에서
롯데 FAQ는 전면·측후면 썬팅이 기본 무상 시공되고, 원하는 농도나 규격은 탁송 전 전담 영업매니저와 조율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출고 뒤에 다시 시공하면 '원상 변경'으로 보아 사전 서면 승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농도는 출고 전에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농도 기준은 도로교통법에 있습니다. 제49조①3호는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대통령령 기준보다 낮은 차를 운전하지 말라고 하고, 시행령 제28조가 그 기준을 정합니다(요인 경호용·구급용·장의용 자동차는 제외).
-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②1호). 렌터카사 차라도 운전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뒷좌석 옆유리와 뒷유리는 이 조항의 기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4. 블랙박스·하이패스 — 이미 달려 있는 것부터 확인
계약 조건 제15조①은 회사가 블랙박스를 "기본으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합니다. 블랙박스·하이패스 등 운전보조장치는 고장수리 외 업데이트·SD카드 같은 유지보수를 고객이 직접 하고, 출고 후 장착한 장치는 장착 후 1년만 고장수리가 됩니다(제9조⑨). 하이패스 전용카드는 고객이 사서 충전합니다(제13조⑤).
전후방 2채널로 바꾸고 싶다는 식이면, 달려 있던 블랙박스를 떼어 버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착된 부분품(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을 임의로 훼손·멸실하거나 매각" 하는 행위도 금지 행위입니다(제8조①12호). 교체·추가는 승인을 받고, 원래 장치는 보관했다가 반납 때 되돌리세요.
5. 튜닝 승인 — 신청하는 사람은 '자동차소유자'
자동차관리법 제2조11호는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 가운데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은 시행규칙 제55조①이 정합니다. 길이·너비·높이, 총중량 같은 구조와 원동기·동력전달장치, 차축, 조향·제동장치, 연료장치와 고전원전기장치, 차체·차대, 연결·견인장치, 승차·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배기가스 장치, 등화장치 등입니다. 인증받은 튜닝부품처럼 고시가 정한 경미한 구조·장치는 제외됩니다.
법 제34조①은 승인을 받는 주체를 "자동차소유자" 로 적고 있습니다. 롯데 계약 조건은 회사를 "대여차량의 소유주"로 적습니다(제7조①). 두 문구를 함께 읽으면 승인 대상 튜닝은 소유자인 렌터카사의 승인·협조 없이 진행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조문에 근거한 해석이며, 실제 절차는 한국교통안전공단·매니저 확인 필요). 승인 없이 튜닝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법 제81조19호), 관청은 소유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37조①2호). 약관은 이런 원상복구 명령 위반도 금지 행위로 둡니다(제8조①8호).
정리
- 붙이기·바꾸기 전에 사전 서면 승인(제8조①4호)
- 승인받았어도 반납 때 원상회복, 안 하면 회사가 쓴 비용 일체(제6조⑥). "원상회복 안 해도 된다"는 조건은 승인서에 적어 둘 것
- 무단 개조는 해지 사유(해지되면 위약금) + 자차면책 적용 불가(제6조⑦, 제10조①8호·②, 제7조②6호 다목 F)
- 반납 기준은 판금·도장이 필요 없는 상태(제6조①)
- 썬팅·블랙박스는 신차 출고 기준 기본 제공(FAQ, 중고·내 계약 포함 여부는 견적서로 확인), 썬팅 농도는 앞유리 70%·운전석 좌우 옆유리 40% 아래로 내리지 말 것
- 하이패스 기본 포함 여부, 루프박스·랩핑·휠·서스펜션은 매니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확인
필요한 용품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 전에 말해 두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차종별 견적에서 조건을 비교하거나 상담 신청을 남겨 주세요. 롯데렌터카 제휴 상담으로 기본 제공 품목과 썬팅 농도, 추가 장착 승인 절차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이용 중 과태료 처리는 장기렌트 과태료 글을 참고하세요.
조건별 예상 견적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기간·주행거리·보증금을 바꿔가며 월 대여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견적 단계에서는 연락처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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