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 보증금 선납금 차이 — 돌려받나? 만기·중도해지·인수 때 정산
장기렌트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고(채무가 있으면 공제 후), 선납금은 월 대여료에서 분할 차감되며 만기 때와 만기 후 인수 때 반환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 땐 반환선납금 산식(선납금×정산일수÷총 대여일수)으로 일부 반환됩니다. 보증보험증권과 연장 조건까지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계약 조건의 조항 번호로 비교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증금은 돌려받고, 선납금은 만기 때 돌려받지 못합니다.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마이카 장기렌터카 계약 조건(2026년 10월 13일 원문 확인)은 보증금을 계약이 끝나고 고객이 채무를 다 이행한 때 반환한다고 정하고(제3조①4호), 선납금은 월 대여료에서 나눠 차감되고, 만기에는 반환되지 않으며, 만기 후 차를 인수할 때도 선납금은 반환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제3조①5호).
예외는 중도해지입니다. 계약이 중간에 끝나면 선납금 중 아직 쓰지 않은 몫(반환선납금)을 정해진 산식으로 돌려줍니다. 다만 위약금 같은 채무가 있으면 회사는 그만큼 보증금·선납금에서 공제한 뒤 돌려줄 수 있습니다(제3조①6호). 셋 다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조문 번호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보증금·선납금·보증보험증권
| 구분 | 보증금 | 선납금 | 보증보험증권 |
|---|---|---|---|
| 성격 | 돌려받는 담보 | 월 대여료를 미리 낸 돈 | 보험사가 발행한 증권 |
| 언제 내나 | 계약 체결과 동시에(제3조①3호) | 계약 체결과 동시에(제3조①3호) | 회사가 안내한 예상 인도일 1일 전까지 제출(제3조①3호) |
| 월 대여료에 미치는 영향 | FAQ: 선택한 보증금의 약 3.5%만큼 연간 대여료 할인 효과 | 월 대여료에서 분할 차감(제3조①5호). FAQ: 선납금의 1.5% 할인 효과(FAQ에 기간 기준 없음) | 계약 조건·FAQ에 규정 없음 → 매니저 확인 |
| 만기 반납 때 | 반환. 채무가 있으면 회사가 공제한 뒤 반환할 수 있음(제3조①4호·6호) | 반환 안 함(제3조①5호) | 반환(제3조①4호). 채무가 남으면 회사가 증권을 행사해 보험금으로 충당 가능(제3조①7호) |
| 중도해지 때 | 반환. 위약금 등 채무가 있으면 회사가 공제한 뒤 반환할 수 있음(제3조①6호) | 반환선납금을 산식대로 반환, 채무가 있으면 공제 후 반환 가능(제3조①5호·6호) | 반환(제3조①4호). 채무가 남으면 회사가 증권을 행사해 보험금으로 충당 가능(제3조①7호) |
| 만기 인수 때 | 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 상품이면 회사가 인수가에서 상계한 뒤 나머지를 인수대금으로 청구할 수 있음(제3조①9호) | 반환 안 함(제3조①5호 괄호) | 규정 없음 |
| 이자 | 없음(제3조①4호) | 반환선납금에도 없음(제3조①5호) | 아무런 금원 지급 없음(제3조①4호) |
어떤 담보를 낼지는 고객과 회사가 합의해 정하고, 두 가지 이상을 함께 낼 수도 있습니다(제3조①2호). 롯데 FAQ는 보증금과 선납금을 각각 차량 가격의 10%·20%·30%·50% 중에서 고를 수 있다고 안내하고, 같은 FAQ의 다른 답변에서는 "0%부터 50%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도 적습니다. 실제로 고를 수 있는 단계는 견적에서 확인하세요. 신용조건에 따라 보증조건이 필수일 수도 있습니다.
1. 보증금 — "전액 반환"의 조건
롯데 FAQ는 "차량 반납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라고 안내합니다. 계약 조건으로 보면 정확한 표현은 "채무를 다 갚은 뒤 남은 만큼 반환" 입니다.
- 반환 시점: 계약이 만료·해제·해지로 끝나고 "고객이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이행한 때"(제3조①4호)
- 공제: 회사는 이행하지 않은 채무, 위약금 등을 보증금·선납금에서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습니다(제3조①6호)
- 공제하고도 모자라면 남은 채무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조①8호)
반납할 때 생길 수 있는 채무는 밀린 대여료, 과태료, 사고 고객부담금, 초과운행부담금(제14조), 원상회복 비용(제6조①⑤⑥) 등입니다. 공제가 모자랄 때 어떤 항목부터 채우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제16조②: 대여료→과태료→고객부담금→유류비→휴차료→법무비용→기타미수금→위약금→추가사용료→손해배상금). 반납 때 무엇을 점검하는지는 장기렌트 반납 글에 정리했습니다.
보증금은 몇 년을 맡겨도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제3조①4호). 대신 FAQ 기준으로 월 대여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할인 수준은 차종·조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FAQ도 적고 있으니, 실제 금액은 같은 차를 보증금 비율만 바꾼 롯데 견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선납금 — 만기에는 '다 쓴 돈'
선납금은 계약 기간 동안 월 대여료에서 나눠 빠지고, 고객은 계약서의 [실제 월 납부액]만 냅니다(제3조①5호). 조문은 계약이 만기로 끝나면 선납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적으면서, "만료 후 고객이 인수 옵션 행사하여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고 괄호로 못 박았습니다. 만기 후 인수할 때도 선납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FAQ도 같은 내용입니다. 선납금은 "소멸성 금액", 보증금은 "환급성 금액"이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설명합니다. FAQ는 선납금 설정 시 "선납금의 1.5%" 대여료 할인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연간인지 등 기간 기준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3. 중도해지하면 선납금은 얼마나 돌려받나
계약 기간 중간에 해제·해지되면 선납금 중 아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반환선납금)을 돌려줍니다(제3조①5호). 계약서에 적힌 산식 그대로입니다.
반환선납금 = 선납금 × (정산일수 ÷ 총 대여일수)
정산일수 = 총 대여일수 − 차량인도일로부터 경과일수
즉 남은 기간 비율만큼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아래는 설명을 위해 숫자를 가정한 예시입니다(실제 견적 금액 아님).
가정: 선납금 600만원, 48개월 계약, 총 대여일수 1,460일(365일×4로 단순화한 가정. 실제 일수는 계약서의 대여기간으로 셉니다)
| 해지 시점(인도일부터 경과) | 정산일수 | 반환선납금(산식) |
|---|---|---|
| 365일(약 1년) | 1,095일 | 600만원 × 1,095/1,460 = 450만원 |
| 730일(약 2년) | 730일 | 600만원 × 730/1,460 = 300만원 |
| 1,095일(약 3년) | 365일 | 600만원 × 365/1,460 = 150만원 |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객 사정으로 중도해지하면 위약금이 생기고(제3조②1호), 회사는 위약금 등 채무를 보증금·선납금에서 공제한 뒤 돌려줄 수 있습니다(제3조①6호). 회사가 제10조④(고객 귀책 없이 수리비가 장부가액의 80%를 넘는 경우 등)로 해지하면 위약금은 고객 과실비율만큼만 냅니다(제3조②1호 단서). 그래서 공제가 이뤄지면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은 반환선납금 + 보증금 − 위약금 − 기타 채무에 가깝습니다. 일시납부형 상품은 이 정산을 산식으로 명시해 두었습니다(제10조⑥: 반환금 = 반환선납금 + 보증금 − 위약금 − 초과운행부담금 − 자차 고객부담금 − 미수금). 일반 상품도 같은 공제 조항(제3조①6호)이 적용되지만 별도 반환금 산식은 없으니, 해지 전에 매니저에게 정산 내역을 받아 보세요. 반환선납금에도 이자는 없습니다(제3조①5호).
위약금 산식과 승계로 위약금을 피하는 방법은 장기렌트 중도해지 위약금 글과 장기렌트 승계 글에 있습니다.
4. 인수할 때 — 보증금은 인수가에서 빠집니다
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 상품에서 만기에 차를 인수하면, 회사는 인수가에서 돌려줄 보증금을 상계한 후 나머지 금액을 인수대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조①9호). FAQ의 "인수 시에는 인수금으로 대체 가능"이 이 뜻입니다. 반면 선납금은 앞서 본 대로 만기 후 인수할 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만기 전에 해지하면서 차를 인수하는 경우(제10조⑦)에는 잔여채권액 = 남은 렌탈료 총액 + 인수가 + 미수금 − 보증금으로 정산하고, 이렇게 정산했다면 보증금을 따로 반환하지 않습니다(제3조①10호). 이미 계산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선납금은 중도 해지에 해당하므로 제3조①5호의 반환선납금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⑦의 잔여채권액 산식에는 선납금 항목이 없으니,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계약서·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수 자금 마련은 장기렌트 인수 할부 글을 참고하세요.
5. 보증보험증권 — 돈 대신 증권, 연장 땐 추가 제출
보증보험증권은 현금 대신 보험사 증권을 담보로 내는 방식입니다. 예상 인도일 1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고(제3조①3호), 계약이 끝나고 채무를 다 이행하면 돌려받습니다(제3조①4호). 만기를 포함해 계약이 끝날 때 채무가 남으면 회사는 증권을 행사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그래도 모자라면 고객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조①7호). 보험료를 누가 얼마 내는지, 월 대여료가 달라지는지는 계약 조건·FAQ에 없으니 매니저에게 확인하세요.
6. 계약을 연장하려면 담보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대여기간 연장은 보증조건이 유효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제2조②). 조문이 든 예는 두 가지입니다.
- 보증금: 제3조①6호에 따라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이 없을 것(밀린 채무가 없을 것)
- 보증보험증권: 연장 기간에 맞춰 보증기간을 정한 증권을 추가 제출할 것
연장하려면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연장 의사를 밝히고 회사가 동의하면 새 연장 계약을 맺습니다(제2조③). 선납금이 연장 계약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정리
- 보증금: 계약 체결 때 내고, 끝나면 반환(채무가 있으면 회사가 공제 후 반환 가능). 이자 없음. 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에서 인수하면 인수가에서 상계 가능
- 선납금: 월 대여료에서 나눠 차감. 만기 때, 만기 후 인수 때 반환 없음. 중도해지 땐 남은 기간 비율만큼 반환선납금, 위약금 등 채무가 있으면 공제 후 반환 가능
- 보증보험증권: 예상 인도일 1일 전까지 제출, 계약 종료 때 채무가 남으면 회사가 증권 행사 가능. 연장 땐 추가 증권 필요
- 셋 다 이자는 없고, 담보 없이 하는 방법은 무보증 장기렌트 글에 정리했습니다
만기까지 가면 보증금은 돌려받는 돈, 선납금은 대여료로 차감되는 돈입니다. 중간에 해지할 가능성이 있다면 위의 반환선납금 산식과 위약금 공제까지 함께 따져 보세요. /cars에서 보증금·선수금(이 글의 선납금) 조건별 예상 월 대여료를 비교해 보거나, /consult로 실제 견적을 받아 보세요.
조건별 예상 견적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기간·주행거리·보증금을 바꿔가며 월 대여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견적 단계에서는 연락처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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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썬팅·블랙박스·튜닝 해도 되나? 반납할 때 원상복구 기준을 약관과 법으로 확인했습니다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계약 조건 제8조①4호는 사전 서면 승인 없는 개조·부착물 설치를 금지하고, 제6조⑥⑦은 반납 때 원상회복과 비용 부담을 정합니다. 신차 기본 제공 썬팅·블랙박스, 썬팅 농도 법 기준(앞유리 70%·운전석 좌우 40%), 튜닝 승인 대상까지 품목별 판정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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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차는 국토부 번호판 고시 제5조①에 따라 대여사업용 기호 '허·하·호'가 붙어 피할 수 없습니다. 바탕색은 흰색이고 지역 표시는 없습니다. 연두색 법인업무용 번호판은 법인이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차를 1년 이상 빌리면 장기렌트도 대상입니다. 조문 번호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