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 신차 출고 늦어지면 임시 차 쓸 수 있나? 신차전대차 조건·요금·보험(제12조)
장기렌트 신차 출고 전 임시 차량은 신차전대차서비스(제12조)로 가능하지만 자동이 아닙니다. 고객이 요구하고 회사가 동의해야 하고, 요금은 동급 차량 월간단기 대여료를 1개월 단위로 적용하되 대차 사용 중 1개월 안에 계약이 해제·해지되면 일 단위 단기대여료로 계산하고, 계약기간에는 포함되지 않고, 사고 시 보험은 대차 차량의 영업용 보험 한도입니다.
장기렌트 신차 출고가 늦어지는 동안 임시로 차를 쓰는 길은 있지만,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계약 조건의 신차전대차서비스(제12조)는 계약서에 서명한 뒤 새 차가 제조사에서 생산돼 인도되기 전까지 고객이 대차 차량을 요구하고, 회사가 동의한 경우에 회사가 보유한 동급 차량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한 제도입니다(제12조①). 공짜도 아닙니다. 동급 차량의 월간단기 대여료를 기준으로 쓴 기간만큼 따로 내고(④, 예외는 ⑤), 이 기간은 계약기간에 들어가지 않으며(②), 사고가 나면 그 대차 차량의 영업용 보험 한도가 기준입니다(③).
이 글은 조항을 나열하는 대신 "내가 신청해야 하나"를 판단하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은 롯데렌터카 마이카 장기렌터카 계약 조건 전문과 마이카 FAQ(2026년 10월 확인)이며, 계약 당사자는 롯데렌탈 주식회사이고 스탠다드 렌트카는 상담을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원문에 금액·차종·신청 절차가 없는 부분은 지어내지 않고 '계약서/매니저 확인'으로 표시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원문에 적힌 내용 | 근거 | 이 글의 주의 |
|---|---|---|---|
| 제공 시점 | 계약서 서명 또는 기명 날인 뒤, 새 차가 생산돼 인도되기 전까지 | 제12조① | 출고 후에는 해당 없음 |
| 제공 조건 | 고객이 요구 + 회사가 동의 | 제12조① | 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제공되지 않음 |
| 제공 차량 | 회사가 보유한 동급 차량 | 제12조① | '동급'의 기준은 원문에 없음 |
| 계약기간 | 사용한 기간은 계약기간에 불포함 | 제12조② | 만료일 표기는 계약서 확인 |
| 사고 시 보험 | 그 대차 차량이 가입한 영업용 자동차보험 한도 | 제12조③ | 한도 금액·자기부담 여부는 원문에 없음 |
| 요금 | 동급 차량의 월간단기 대여료, 1개월 단위(예외는 제12조⑤ 행) | 제12조④ | 금액은 원문에 없음 |
| 대차 사용 중 1개월 안에 본 계약이 해제·해지되면 | 일일 단기대여료 × 사용 일수 | 제12조⑤ | '1개월 내'의 기산점은 확인 |
| 변제 순서 | 본 계약 대여료보다 우선 | 제12조⑥ | 처리 방식은 서면 확인 |
| 정산 방법 | 계약서 앞면 납입방법, 사전 서면 합의가 있으면 그대로 | 제12조⑦ | 합의는 구두 말고 서면 |
1. 신청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제12조①은 두 가지가 모두 있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고객이 대차 차량 제공을 요구해야 하고, 회사가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 위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장으로 끝나기 때문에 회사가 의무적으로 내주는 서비스로 읽을 근거가 없습니다. 긴급대차처럼 가입 유형과 연간 한도가 정해진 서비스가 아니라, 회사 동의와 보유 차량 여부에 달린 서비스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해둘 일은 "대차가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 가능한지 물어본다"입니다. 원문에는 신청 방법, 신청 시점(계약 직후인지, 출고 지연이 확인된 뒤인지), 회사가 동의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담당 매니저에게 확인할 항목입니다.
2. 돈은 어떻게 나가나요? — 두 갈래로 나눠 봅니다
대차 비용은 대차를 얼마나 쓰고 계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계산법이 갈립니다.
① 출고까지 계속 쓴 경우(④). 회사가 보유한 동급 차량의 [월간단기 대여료]를 기준으로, 쓴 기간만큼 1개월 단위로 요금이 붙습니다. 원문은 "1개월 단위"라고만 적고 반달·보름을 어떻게 끊는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② 쓰다가 1개월 안에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⑤). 이때는 본 계약의 월간단기 대여료 기준이 아니라 회사의 단기대여료로 계산합니다.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차비용 = 대차사용기간의 일일대여요금(회사의 단기대여료) × 대차사용기간(일수)
두 방식은 어느 쪽이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 월간단기 대여료도, 일일 단기대여료도 금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은 대차를 쓰던 중 1개월 안에 본 계약이 해제·해지되면 계산 기준이 월간단기 대여료에서 회사의 단기대여료(일 단위)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가정 예시 (실제 요금이 아닙니다)
아래 숫자는 구조를 보여 주려고 붙인 가정이며 롯데렌터카의 실제 요금과 무관합니다.
- 가정 A: 동급 차량의 월간단기 대여료가 월 100만원이라고 하면, 출고까지 대차를 2개월 쓰고 차를 받은 경우 100만원 × 2개월 = 2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월 단위 적용, 반달 처리는 확인 필요). 이 금액은 대차 요금(④)으로 따로 계산되며, 본 계약 대여료가 이 기간에 함께 부과되는지는 원문에 없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정 B: 일일 단기대여료가 하루 5만원이고 대차를 10일 쓴 뒤 1개월 안에 본 계약이 해제됐다면 5만원 × 10일 = 50만원이 계산식(⑤)상의 대차비용입니다. 여기에 등록 전 해제 비용이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제3조②3호, 차량 인도 전 취소 글 참고).
3. 내야 하는 순서와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⑥과 ⑦
⑥은 신차전대차 대여료가 본 계약의 대여료보다 우선하여 변제처리된다고 적습니다. 원문은 '우선하여 변제처리'라고만 적고 구체적 처리 방식은 적지 않았으므로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⑦은 정산 방법을 정합니다. 기본은 계약서 앞면 [2. 계약 조건 세부 사항]에 적힌 납입방법대로이고, 고객과 회사가 사전에 별도 서면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대로 이행합니다. 대차 요금을 어떤 방법·시기에 낼지는 계약서 앞면 납입방법과 사전 서면 합의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구두 설명으로 끝내지 말고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사고가 나면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③은 신차전대차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보상범위를 그 차량이 가입된 영업용 자동차보험 한도로 본다고 적습니다. 내가 주문한 신차의 보험이 아니라 회사가 빌려준 임시 차량의 보험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원문에 없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보험 한도의 금액, 차량 손해가 났을 때 고객이 얼마를 내는지, 본 계약의 자차손해면책제도가 대차 차량에도 적용되는지입니다. 사고 책임과 비용은 계약서·보험 증권·매니저 확인이 필요하며,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 계약 차량의 보험과 면책 구조는 장기렌트 보험료 글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5. 긴급대차·출고 안내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신차전대차(제12조) | 긴급대차(제7조③) |
|---|---|---|
| 상황 | 새 차 출고 전 | 운행 중인 차의 사고·고장(예상 수리기간 8시간 초과 등 조건) |
| 전제 | 고객 요구 + 회사 동의 | 긴급대차 지원서비스 가입 |
| 비용 | 동급 차량의 월간단기 대여료(제12조④) | 연간 대차 한도 안에서 제공, 한도를 넘으면 초과 일수만큼 추가 납부(제7조③1호 자목) |
사고·정비 대차는 장기렌트 대차 서비스 글에, 출고 일정과 즉시출고·맞춤주문 차이는 장기렌트 출고 기간 글에 있습니다. 기다림 자체를 줄이는 방법은 즉시출고 장기렌트 글을 참고하세요. 신차전대차는 기다리는 동안의 보완책이지 출고를 앞당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6. 이럴 때 신청할지 판단하는 법
신청을 고려할 만한 경우와 다시 생각할 경우를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 고려할 만한 경우: 지금 타던 차를 이미 처분했거나 반납해야 해서 출고 전에 이동 수단이 없을 때, 출고 예정 시기가 길게 안내됐을 때.
- 다시 생각할 경우: 지금 차를 계속 탈 수 있을 때, 출고 예상 기간이 짧을 때. 대차 요금이 따로 붙기 때문입니다(④).
- 다른 길을 먼저 볼 경우: 출고 대기가 부담이라면 대차를 쓰기 전에 이미 확보된 즉시출고 차량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한 가지 선을 긋겠습니다. 신차전대차는 새 차 인도 전까지만 가능한 제도이므로, 출고 대기와 무관한 단기 이동 수단으로 보지 마세요. 스탠다드 렌트카는 12개월 이상 장기렌트만 상담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회사 동의 여부: 신청 시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동의 기준은 무엇인지(제12조①).
- 신청 방법과 시점: 계약서 서명 직후부터 가능한지, 지연이 확인된 뒤인지.
- 제공 차량: '동급'이 차종·배기량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옵션 차이는 어떤지.
- 예상 요금: 동급 차량의 월간단기 대여료가 얼마로 적용되는지, 1개월 미만 구간 처리는 어떤지(제12조④).
- 중도 해제 시 계산: 대차 사용 중 1개월 안에 본 계약이 해제·해지되면 일일 단기대여료 × 일수로 계산됨을 이해했는지(제12조⑤).
- 계약기간 표기: 대차 사용 기간이 계약기간에서 빠진다는 점(제12조②)이 만료일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제2조①은 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부터 대여기간 만료일까지로 적습니다.
- 정산·서면: 납입방법과 별도 서면 합의 내용(제12조⑦).
- 사고 처리: 대차 차량의 보험 한도와 차량 손해 부담 방식(제12조③).
- 가격 변동 조항: 출고 전 정부·지자체의 개별소비세·보조금 정책 변경이나 단산·연식·엔진 변경으로 차량 소비자 가격이 바뀌면 대여료가 [변동 금액 / 계약개월 수]에 따라 변경되며, 원치 않으면 계약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철회 절차는 원문에 없음)(계약 주요 안내 '차량계약', 제1조).
자주 묻는 질문
Q. 신차전대차는 출고가 늦어지면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고객이 요구하고 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만, 회사가 보유한 동급 차량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12조①). 자동 제공이라고 적은 곳이 없습니다.
Q. 대차를 쓴 기간도 계약기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제12조②). 다만 이것이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원문에 없으니 계약서와 매니저로 확인하세요.
Q. 대차 중 사고가 나면 내 신차 보험으로 처리되나요?
신차는 아직 인도 전입니다. 원문은 보험보상범위를 신차전대차로 제공된 차량이 가입한 영업용 자동차보험 한도로 적용한다고 합니다(제12조③). 한도 금액은 원문에 없습니다.
Q. 마이카 멤버십 모바일카드는 나오나요?
FAQ(최종수정 2026.06.22)는 모바일카드 발급 대상을 신차 장기 계약과 중고차 장기 계약에 한한다고 하고, 월간단기·신차전대차 등 기타 계약은 제외된다고 적습니다. 대차 이용 중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본 계약 카드 발급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는 FAQ에 없어 매니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멤버십 구조는 장기렌트 멤버십 혜택 글에 있습니다.
Q. 대차 요금은 얼마인가요?
원문에 금액이 없습니다. 기준만 있습니다. 출고까지 쓰면 동급 차량의 월간단기 대여료를 1개월 단위로(④), 대차 사용 중 1개월 안에 본 계약이 해제·해지되면 일일 단기대여료 × 일수로(⑤) 계산합니다.
정리
- 신차전대차(제12조)는 계약서 서명 뒤 새 차 인도 전까지 고객이 요구하고 회사가 동의할 때 회사 보유 동급 차량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이 아닙니다.
- 대차 사용 기간은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고(②), 사고 시 보험은 대차 차량의 영업용 보험 한도(③)입니다.
- 요금은 동급 차량 월간단기 대여료의 1개월 단위(④), 대차 사용 중 1개월 안에 본 계약이 해제·해지되면 일일 단기대여료 × 일수(⑤)이며, 본 계약 대여료보다 우선 변제됩니다(⑥). 납입은 계약서 앞면 방법 또는 사전 서면 합의대로입니다(⑦).
- 금액·차종·신청 방법과 시점·동의 기준·보험 한도·모바일카드 영향은 원문에 없으니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차량별 월 대여료는 차종별 견적에서 확인하고, 신차전대차 적용 여부는 회사 동의가 필요하므로 상담 신청에 문의 내용을 남겨 주세요. 계약 당사자는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롯데렌탈 주식회사)이며 스탠다드 렌트카는 상담을 연결합니다.
조건별 예상 견적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기간·주행거리·보증금을 바꿔가며 월 대여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견적 단계에서는 연락처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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