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 내비·블랙박스·하이패스 업데이트·고장은 누가 맡나? SD카드·전용카드·분실 책임까지
장기렌트 차에 달린 내비게이션·블랙박스·하이패스·위치정보 단말기의 업데이트, 고장수리, 분실 책임을 장치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SD카드와 하이패스 전용카드는 고객 몫, 공급제품은 계약시점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롯데렌터카 마이카 신차 계약 조건, 2026년 10월 확인).
장기렌트 차에 달린 내비게이션·블랙박스·하이패스는 고장수리를 뺀 업데이트와 SD카드 관리를 고객이 직접 해야 하고, 하이패스 전용카드도 고객이 직접 구입·충전합니다.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마이카 신차 계약 조건(2026년 10월 확인, 신차 기준으로 읽음)의 제9조⑨와 제13조⑤가 그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정비 서비스 상품이 무엇이든, 장치가 순정이든 비순정이든 같습니다. 고장수리는 장치를 언제 달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차가 나오기 전에 제조사가 단 장치는 고장수리 서비스를 선택했을 때 회사가 맡는 것으로 표에 적혀 있고, 출고 후에 단 장치는 장착 후 1년까지만 고장수리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장치가 없어지거나 망가졌을 때의 배상은 제11조②가 따로 정합니다. 이 글은 장치별로 누가 제공하고, 누가 관리하고, 문제가 생기면 누가 부담하는지를 한 장으로 정리한 책임 지도입니다. 중고 등 다른 상품은 해당 계약서를 따로 확인하세요. 스탠다드 렌트카는 상담을 연결하는 사이트이고, 계약 당사자는 롯데렌탈 주식회사입니다.
한눈에 보기 — 장치별 책임 지도
| 장치 | 누가 제공 | 유지·업데이트 | 고장·훼손·분실 시 | 근거 |
|---|---|---|---|---|
| 내비게이션 | 제품은 계약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제공 주체는 확인 필요) | 지도·펌웨어 업그레이드는 고객 | 고장수리는 장착 시점·서비스 선택에 따라 갈림. 도난은 도난 당시 가액 배상 | 제9조⑨, 제13조④, 제11조②3호 |
| 블랙박스 | 회사가 기본 장착"할 수 있음"(재량). FAQ는 신차 출고 기준 기본 무상 제공 안내 | 업데이트·SD카드는 고객 | 고장수리는 위와 같음. 메모리카드 등 일부 부품은 새 부품 비용 | 제15조①, 제9조⑨, 제11조②4호 |
| 하이패스 단말기 | 제품은 계약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제공 주체는 확인 필요) | 업데이트 등은 고객 | 고장수리는 위와 같음 | 제13조④, 제9조⑨ |
| 하이패스 전용카드 | 고객이 직접 구입 | 충전도 고객 | 카드 분실·훼손 조항은 확인 못함(통행료는 고객 부담, 제4조⑥) | 제13조⑤, 제4조⑥ |
| 위치정보 단말기(Safety365) | 계약서 앞면에서 부착 여부 확인 | 고객 임의 탈부착·조작 금지 | 훼손·처분 금지, 위반으로 손해가 나면 배상 청구 가능 | 정비약관 제10조①, 제15조② |
(정비약관 = 정비 패키지 이용약관. 계약 조건 전문에 들어 있습니다.)
1. 업데이트와 SD카드는 누구 몫인가 — 제9조⑨
가장 중요한 조항은 제9조⑨입니다. 원문은 "정비 서비스 상품과 장착형태(순정, 비순정)를 불문하고, 운전보조장치(하이패스, 내비게이션, 블랙박스등)의 고장수리를 제외한 업데이트등의 유지보수는 (SD카드 포함) 고객이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입니다.
풀어 보면, 내비 지도 갱신이나 펌웨어 업데이트처럼 고장이 아닌 유지보수와 블랙박스 SD카드 관리는 고객 몫입니다. 정비 서비스 상품이 무엇인지, 장치가 순정인지 비순정인지는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내비가 업데이트를 안 해 줘서 불편할 때 회사에 요구할 항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를 짚어 둡니다. 롯데렌터카 마이카 FAQ는 정품 블랙박스와 썬팅 시공이 "기본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안내합니다. 이것은 신차 출고 때 장착해서 내준다는 안내이고, 출고 후 업데이트나 SD카드 관리까지 대신해 준다는 문구는 아닙니다. FAQ에 중고 장기렌트는 언급이 없고, 유지보수 책임은 계약 조건 제9조⑨가 따로 정합니다. "달아서 주는 것"과 "쓰면서 관리하는 것"을 별개로 읽는 것은 글쓴이의 해석이니 매니저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2. 고장수리는 언제 달았느냐에 따라 갈린다 — 제9조⑨ 단서와 표
제9조⑨는 업데이트를 고객 몫으로 정한 뒤, 고장수리에 대해 단서를 둡니다. "단, 출고 후 장착된 운전보조장치는 장착 후 1년만 고장수리 가능합니다."
같은 조항에 붙은 업무 분담표는 구분을 둘로 나눕니다.
- 제조사 장착(출고 전 장착): 고장수리 칸에 고객 수행 "∨(정비불포함)", 회사 수행 "∨(고장수리 서비스 선택 시)"로 적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지도 및 펌웨어)는 고객 수행입니다.
- 외부 장착: 고장수리 칸에 "장착 후 1년 이상"과 "장착 후 1년 미만"이 열을 나누어 적혀 있고, 본문 단서를 같이 읽으면 1년 미만은 회사 쪽, 1년 이상은 고객 쪽으로 보입니다. 업그레이드(지도 및 펌웨어)는 고객 수행입니다.
다만 원문 표는 텍스트로 풀린 형태라 각 칸이 어느 열인지는 칸 순서로 읽은 것입니다. 반대로 고장수리 서비스를 고르지 않으면 제조사 장착 장치의 고장수리는 "정비불포함"으로 고객 쪽에 남는 것으로 읽힙니다. 표에 보상판매 항목도 있으나 이 글은 다루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이 세 가지입니다.
- 제조사 장착 칸에만 "고장수리 서비스 선택 시"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정비 서비스 상품은 기본·실속정비·고급형으로 나뉘고, 수입차·전기차·수소차는 실속정비가 제공되지 않습니다(정비약관 제4조①). 외부 장착 칸에는 이 조건이 없고 1년 미만 고장수리를 누가 수행하는지도 적혀 있지 않아, 서비스 선택이 필요한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탁송 전에 시공해 주는 블랙박스처럼 두 구분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장치도 매니저에게 물어보세요.
- 표의 구분 표기가 헷갈립니다. 본문 단서는 "출고 후 장착"인데 표의 외부 장착 옆에는 "(출고 전 장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이 글로는 단정할 수 없으니, 판매점이나 용품점에서 따로 단 장치가 있다면 매니저에게 물어보세요.
- '1년'을 어떤 날부터 세는지는 확인한 조항에 없습니다. 장착한 날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세요.
3. 어떤 장치가 달려 나오나 — 제13조④와 제15조①
블랙박스에 대해 제15조①은 "회사는 대여차량 및/또는 대차제공 차량에 블랙박스(영상기록장치)를 기본으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습니다. '장착할 수 있다'는 회사의 재량 표현이지, 모든 계약에 자동으로 달린다는 문장이 아닙니다. FAQ가 말하는 기본 무상 제공은 롯데렌터카 마이카 신차 출고를 기준으로 한 안내이므로, 내 계약이 신차인지 중고인지, 어떤 상품 유형인지에 따라 블랙박스가 포함되는지는 계약서 앞면 상품 조건과 매니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13조④는 더 직접적입니다.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하이패스 단말기 등은 계약시점에 따라 공급제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정 제품을 약속하는 문구가 아니라, 제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안내입니다.
블랙박스는 사고처리용 증거 수집이 목적이고(제15조①), 영상을 그 목적 밖으로 쓰는 것은 제15조②와 제8조①13호가 막습니다. 자세한 금지 범위는 금지행위 15가지 글을 보세요.
4. 하이패스 단말기와 전용카드 — 제13조④⑤
- 단말기: 계약시점에 공급제품이 변경될 수 있고(제13조④), 고장수리와 업데이트는 제9조⑨에 하이패스가 명시되어 있어 위 1·2번과 같습니다.
- 전용카드: 제13조⑤는 "하이패스 단말기 사용을 위한 전용카드는 고객이 직접 구입/충전 사용하여야 합니다"라고 정합니다. 카드는 직접 준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통행료는 계약기간 중 발생분을 고객이 부담한다고 제4조⑥이 정합니다. 카드 자체의 분실·훼손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계약서와 매니저로 확인하세요.
5. 위치정보 단말기(Safety365)는 목록에 없다 — 정비약관 제10조·제15조
내비·블랙박스·하이패스와 달리 위치정보 단말기는 제9조⑨의 운전보조장치 목록에 이름이 없습니다. 계약서 앞면에는 "Safety365 단말기(위치정보 수집장치)" 부착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 있고 "부착"과 "부착하지 않음" 중에서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정보를 언제 수집하는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는 위치추적·GPS 글에 정리했습니다.
여기서는 책임만 봅니다. 정비약관 제10조①은 정비 및 멤버십 서비스 회원이 대여차량에 장착된 단말기로 하는 다음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조항은 Safety365라는 이름을 적지 않고 '단말기'라고만 하므로, 위치정보 단말기에 적용한다는 것은 글쓴이의 읽기입니다.
- 고객이 임의로 탈·부착하는 행위
- 임의로 훼손·멸실하거나 양도·대여·증여·담보제공 등 처분하는 행위
- 정상적 이용 목적 외로 단말기를 변경·조작하는 행위
위반해서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제15조②가 정합니다.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이므로 자동으로 배상이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말기 자체의 고장수리와 업데이트 주체는 확인한 조항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6. 분실·훼손 때 얼마를 내나 — 제11조②와 제8조①12호
제11조②는 "차량 및 부분품(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도난의 경우"를 정하는 항입니다. 장치와 관련된 호는 둘입니다.
- 3호: 부분품(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도난이면 고객은 "도난 당시의 부분품 가액"을 회사에 배상합니다.
- 4호: 부분품의 일부 부품(메모리카드 등)이 도난·분실·훼손·멸실된 경우 고객은 "동일한 제품의 새 부품을 장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배상합니다.
이 항의 제목은 도난이지만 4호 문구에는 분실·훼손·멸실도 들어 있어, SD카드 같은 메모리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린 경우까지 읽힙니다. 도난이 아닌 일반 훼손이 제11조①(멸실·훼손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으면 고객이 배상)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문구만으로 분명하지 않으므로 매니저에게 확인하세요. 도난 절차 전체는 도난 글에 있습니다.
제8조①12호는 부분품(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을 임의로 훼손·멸실하거나 매각·임의전대·담보제공 등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둡니다. 장치 금액은 약관에 숫자가 없어 적지 않습니다.
고장·분실이 났을 때 할 일
- 먼저 어떤 장치인지, 언제 어디서 달았는지 확인합니다. 제조사 장착, 출고 후 장착, 탁송 전 시공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고장수리 주체가 갈리고, 애매하면 매니저에게 표의 어느 칸이 적용되는지 물으세요.
- 혼자 분해하거나 임의로 수리점에 맡기지 않습니다. 응급처치 항(제9조⑤)은 고장수리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만 적용되고,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에서 회사의 사전동의를 얻어 자체 처리한 뒤 증빙을 붙여 청구하면 회사가 확인 후 지급하며, 회사 동의 없이 임의로 수리한 비용은 고객 부담이라고 정합니다(제9조⑤4호). 이 항이 운전보조장치 고장에도 적용되는지는 문구에 없으니 먼저 매니저에게 알리고 확인하세요.
- 사고 영상은 지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9조⑥2호는 회사, 자동차보험 가입 보험회사, 경찰서 등 관계 기관이 요청하면 사고 영상을 지체 없이 제공하라고 정합니다. 보존·통지 의무를 따로 적은 문구는 없으나, 요청에 응하려면 영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도난이면 먼저 신고하는 편이 좋습니다. 장치만 없어졌다면 제11조②3·4호, 차까지 없어졌다면 도난 글의 절차를 따릅니다.
- 위치정보 단말기가 이상하면 떼지 않습니다. 임의 탈·부착은 금지입니다(정비약관 제10조①).
- 하이패스가 안 되면 단말기와 카드를 나누어 봅니다. 카드는 고객 몫(제13조⑤), 단말기는 장착 시점과 서비스로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블랙박스가 기본으로 달려 나오나요?
롯데 FAQ는 마이카 신차에 정품 블랙박스와 썬팅을 기본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안내합니다. 반면 계약 조건 제15조①은 "기본으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라는 재량 표현입니다. 신차 출고 기준 안내이고 중고는 언급이 없으므로, 내 계약에 포함되는지 매니저에게 확인하세요.
Q. 블랙박스 SD카드가 고장나면 누가 사나요?
SD카드 관리(유지보수)는 제9조⑨가 고객 몫으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이 "고장수리를 제외한" 유지보수라고 적었으므로, SD카드 고장의 부담을 이 문구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도난·분실·훼손·멸실은 제11조②4호에 따라 새 부품 비용을 고객이 배상합니다. 고장 건은 계약서와 매니저로 확인하세요.
Q. 내비 지도 업데이트는 회사가 해 주나요?
제9조⑨는 업데이트 등의 유지보수를 고객이 직접 하라고 정하고, 표에도 지도 및 펌웨어 업그레이드는 고객 수행입니다. 회사가 갱신해 준다는 문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하이패스 카드는 차에 꽂혀서 나오나요?
제13조⑤는 전용카드를 고객이 직접 구입·충전하라고 정합니다. 카드는 직접 준비하는 것으로 보고 계획하세요.
Q. 출고 후에 내가 직접 단 블랙박스는 고장수리가 되나요?
제9조⑨ 단서는 출고 후 장착된 운전보조장치는 장착 후 1년만 고장수리가 가능하다고 적습니다. 다만 장착 자체가 사전 서면 승인 대상인지가 먼저이므로 썬팅·블랙박스·튜닝 글을 먼저 확인하세요. 표의 구분 표기가 어긋나 있어 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 업데이트와 SD카드는 고객 몫, 고장수리는 장착 시점과 서비스 선택에 따라 갈립니다(제9조⑨).
- 공급제품은 바뀔 수 있고(제13조④), 하이패스 전용카드는 직접 구입·충전합니다(제13조⑤).
- 블랙박스 기본 장착은 재량 표현이고, FAQ의 무상 제공은 신차 출고 기준 안내입니다(제15조①).
- 위치정보 단말기는 임의 탈부착·조작 금지(정비약관 제10조①), 장치 도난·메모리카드 분실은 배상(제11조②3·4호).
상품별 서비스 범위는 계약서 앞면의 상품구분과 개별 약정으로 정해집니다(제13조①②). 계약 전에 내 상품에 블랙박스·내비·하이패스가 포함되는지, 고장수리 서비스를 선택한 상품인지, 위치정보 단말기를 다는지 세 가지를 매니저에게 확인해 두세요. 차종별 견적에서 조건을 비교하거나 상담 신청을 남기면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상담과 연결해 장치 구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별 예상 견적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기간·주행거리·보증금을 바꿔가며 월 대여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견적 단계에서는 연락처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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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신차 출고 전 임시 차량은 신차전대차서비스(제12조)로 가능하지만 자동이 아닙니다. 고객이 요구하고 회사가 동의해야 하고, 요금은 동급 차량 월간단기 대여료를 1개월 단위로 적용하되 대차 사용 중 1개월 안에 계약이 해제·해지되면 일 단위 단기대여료로 계산하고, 계약기간에는 포함되지 않고, 사고 시 보험은 대차 차량의 영업용 보험 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