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다드 렌트카
장기렌트 정보· 약 14분 분량

장기렌트 일부만 내면 어디에 먼저 들어가나? 과태료·대여료·위약금 충당 순서를 약관 제16조로 확인했습니다

장기렌트 청구금을 일부만 내면 계약 중에는 기한이 먼저 온 항목부터, 기한이 같으면 과태료·고객부담금·대여료 순으로 채워지고, 종료 정산은 대여료가 맨 앞입니다. 연체이자가 항목보다 먼저 빠지는 이유와 가정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장기렌트에서 청구된 돈을 계약 중에 일부만 내면, 어느 항목부터 갚아질지는 금액이 아니라 기한이 정합니다.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마이카 장기렌터카 계약 조건(계약 당사자는 롯데렌탈 주식회사, 2026년 10월에 받은 원문 기준)의 제16조는 계약 중에는 기한이 먼저 온 항목부터, 기한이 같으면 과태료 → 고객부담금 → 대여료 → 기타 순으로 채웁니다(같은 기한이면 과태료·고객부담금이 대여료보다 앞섭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나 보증금·선납금을 공제할 때는 대여료가 맨 앞이고 위약금·손해배상금이 뒤쪽으로 가는 별도 순서를 둡니다. 연체이자가 붙은 항목은 문구상 그 항목의 연체이자가 먼저 채워지는 것으로 읽혀서(④, 이자가 여러 항목에 있을 때의 세부는 문구가 불명확합니다), ""다 낸 줄 알았는데 몇천 원이 남아 있다"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순서표를 읽는 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연체이율·고객부담금·위약금률은 계약서 앞면에 계약마다 적히는 값이라 숫자를 지어내지 않았고, 아래 금액 예시는 모두 계산 방식을 보여 주려고 둔 가정입니다. 스탠다드 렌트카는 상담을 연결하는 플랫폼이고, 실제 정산은 계약서를 따릅니다.

한눈에 보기 — 제16조의 다섯 개 항

항언제순서한 줄 요약
①계약 중, 낸 돈이 청구 전액에 모자랄 때변제기일이 먼저 온 항목 우선. 같은 날이면 과태료 → 고객부담금 → 대여료 → 기타오래된 청구가 먼저
②계약이 끝나 채무를 갚거나, 회사가 보증금·선납금·보증보험금으로 공제할 때대여료 → 과태료 → 고객부담금 → 유류비 → 휴차료 → 법무비용 → 기타미수금 → 위약금 → 추가사용료 → 손해배상금종료 때는 대여료가 맨 앞
③①의 연체채무와 ②의 종료채무가 함께 있을 때②를 먼저해지 채무가 우선
④어느 항목이든 연체이자가 붙었을 때위 순서에 따라 해당 연체이자를 먼저이자 먼저, 원금 나중
⑤회사가 순서를 바꾸고 싶을 때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달리 가능바꿀 수는 있되 불리하면 안 됨

1. 왜 순서표가 두 개일까

장기렌트 계약서에는 매달 내는 대여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 건당 내는 고객부담금, 계약 기간 중 날아온 과태료, 중도해지 때의 위약금, 반납이 늦어진 날의 추가 대여료가 같은 채권자(회사) 앞으로 쌓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못 낼 때 어디부터 지우는지를 정해 두지 않으면 정산마다 다툼이 생기므로, 약관이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둘로 나뉜 이유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①은 계약이 굴러가는 중에 청구가 밀린 경우이고, ②는 계약이 끝난 뒤 한꺼번에 정산하는 경우입니다. ②는 "계약기간의 만료, 해제, 해지 등으로 계약 종료시" 고객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회사가 제3조에 따라 보증금·선납금·보증보험금을 채무에서 공제 처리할 때를 말합니다.

2. 계약 중 일부만 냈을 때 (제16조①)

첫 기준은 변제기일입니다. 청구 항목 중 기한이 먼저 도래한 것에 먼저 들어갑니다. 변제기일이 같은 항목이 여러 개일 때만 '과태료 → 고객부담금 → 대여료 → 기타' 순서가 쓰입니다.

예시 1 — 기한이 다른 경우(가정)

3월 5일분 대여료 500,000원과 4월 5일분 대여료 500,000원이 모두 밀려 있고, 3월분에 연체이자 8,000원이 붙었다고 가정합니다. 500,000원을 냈다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1. 3월분 연체이자 8,000원 (④)
  2. 3월분 대여료 492,000원
  3. 결과: 3월분 대여료 8,000원, 4월분 대여료 500,000원이 남음

"500,000원을 냈으니 3월분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자가 먼저 빠지므로 3월분이 8,000원 남습니다. 연체이자는 결제일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하고 이율은 계약서 앞면 값입니다(제4조③, 회사가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 그래서 같은 500,000원이라도 늦게 낼수록 이자가 늘어 남는 금액이 커집니다.

예시 2 — 기한이 같은 경우(가정)

같은 날이 기한인 과태료 30,000원, 고객부담금 100,000원, 대여료 500,000원이 있고 100,000원을 냈다고 가정합니다(연체이자 제외).

  1. 과태료 30,000원
  2. 고객부담금 70,000원
  3. 결과: 고객부담금 30,000원, 대여료 500,000원이 남음

대여료가 가장 큰 금액인데도 이 세 항목 중에서는 가장 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과태료가 같은 기한으로 청구돼 있으면 그 돈이 대여료보다 먼저 빠집니다. 과태료가 내 이름으로 넘어오는 과정은 장기렌트 과태료 글에, 고객부담금이 생기는 사고 처리는 사고 면책금 글에 있습니다.

3. 계약이 끝났을 때 (제16조②)

종료 정산의 순서는 열 칸입니다. 각 칸이 계약서 어디에서 생기는 돈인지 함께 보면 읽기 쉽습니다.

순번항목이 항목이 생기는 곳
1대여료해지일까지의 대여료 완납(제10조②), 1개월 미만이면 일평균요금(제4조④)
2과태료계약 기간(반납 지연 기간 포함) 중 범칙금·과태료·주차료·통행료는 고객 부담(제4조⑥). 제16조의 '과태료'가 이 중 어디까지인지는 문구로 확인되지 않음
3고객부담금자차손해면책제도의 사고 건당 부담금(제7조②6호)
4유류비순서표에만 이름이 있고 계약 조건에 정의가 없음
5휴차료순서표에만 이름이 있고 산정 방법이 없음
6법무비용순서표에만 이름이 있음. 제8조③의 자문비용·회수비용 문구와 같은 항목인지는 문구로 확인되지 않음
7기타미수금일시납부형(제10조⑥)·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⑦) 정산식에 '기타 미 회수 금액(미수금)'이 있으나, 같은 항목이라는 명시는 없음
8위약금중도해지 산식(제3조②)
9추가사용료순서표의 괄호 설명은 "계약해지 이후 반납 지연으로 인한 추가대여료"(제4조⑦의 일평균요금 정산)
10손해배상금고객 귀책 전손 해지의 차량손해액 산식(제10조③), 금지행위 손해(제8조③) 등

유류비·휴차료·법무비용은 계약 조건 본문에 금액이나 산식이 없습니다. 청구서에 이 이름이 보이면 근거와 산정 방식을 요청하세요.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18조①).

예시 3 — 보증금으로 공제하는 일반 중도해지(가정)

일시납부형은 제10조⑥ 반환금 산식으로, 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이 제10조⑥·⑦ 정산을 거치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므로(제3조①10호) 아래 가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계약에서 보증금 2,000,000원을 낸 계약이고, 해지 때 미납 대여료 1,200,000원, 과태료 100,000원, 위약금 3,600,000원(합계 4,900,000원)이 남았다고 가정합니다. 회사가 보증금에서 공제할 때(제3조①6호) 제16조② 순서로 채워집니다.

  1. 대여료 1,200,000원 (남은 보증금 800,000원)
  2. 과태료 100,000원 (남은 보증금 700,000원)
  3. 위약금 700,000원 → 위약금이 2,900,000원 남음

공제로 모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후에도 채무가 남으면 회사는 남은 금액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조①8호). 위약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중도해지 위약금 글에, 보증금과 선납금이 만기·중도해지에서 어떻게 다른지는 보증금·선납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보증보험증권을 낸 계약은 회사가 증권을 행사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제3조①7호), 구조는 보증보험증권·연대보증인 글에 있습니다.

4. 연체이자는 항목마다 먼저 (제16조④)

제16조④는 어느 항목에서든 연체이자가 생기면 위 순서에 따라 해당 연체이자를 우선 충당한다고 정합니다. 문구상 '그 항목의 연체이자가 그 항목 원금보다 앞'으로 읽히고, 예시 1이 그 읽기입니다. 세부 정산이 다르게 나오면 항목별 내역을 받아 확인하세요.

납부 방식에 따라 이자가 붙는 경로도 다릅니다.

  • 카드 자동결제: 결제요청일에 승인되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부과되고, 이후 매월 5일·15일·25일에 승인될 수 있으며 연체이자를 포함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카드 자동결제 신청을 승인하는 계약에는 연체유예일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동의서에 적혀 있습니다.
  • 계좌 자동이체(CMS): 잔액이 모자라도 인출 가능한 금액만큼 먼저 인출하고, 연체 때는 지연손해금 등을 합산해 인출한다고 동의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만 빠져나간 금액이 어느 항목에 들어갔는지는 동의서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제16조의 순서로 정리되는 것으로 읽히며, 회사 재량 단서(⑤)가 있습니다. 납부 방법별 차이는 월 대여료 결제 방법 글에 있고, 연체가 쌓이는 단계는 연체 글에 있습니다.

5. 두 채무가 겹칠 때 (제16조③)

연체 중인 청구(①)와 계약 종료 채무(②)가 함께 있으면 ②의 채무를 먼저 채웁니다. 예를 들어 연체가 있는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되어 위약금까지 생겼다면, 낸 돈은 종료 채무 순서표를 먼저 탑니다.

신차 출고가 늦어 임시 차를 쓴 경우에는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신차전대차서비스의 대여료는 본 계약의 대여료에 우선하여 변제 처리된다고 제12조⑥이 따로 적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제16조의 순서표 안에서 어디에 놓이는지는 계약 조건에 적혀 있지 않으니, 임시 차를 쓰는 계약이라면 정산 내역에서 확인하세요. 임시 차 이용 조건은 출고 지연 임시 차 글에 있습니다.

6. 회사가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말 (제16조⑤)

⑤는 ①~④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충당 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 읽으셔야 합니다.

  • '할 수 있다'는 회사 재량입니다. 고객이 "이 항목부터 갚아 달라"고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는 계약 조건에 없습니다.
  • '불리하지 않은 범위'의 기준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순서가 표와 다르게 처리됐다면 그 근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정산 내역을 확인하는 길은 있습니다. 고객이 요청하면 회사는 청구내역과 세금계산서를 결제일 이전에 보냅니다(제4조②). 일부만 낼 생각이라면 먼저 청구내역을 받으면서 항목별로 나눠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약관이 항목별 구분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협의로 조정한다는 규정이 있고(제19조①), 풀리지 않을 때 어디에 말하는지는 계약 분쟁 글에 있습니다.

7. 이 글이 확인해 주지 못하는 것

계약 조건에서 답을 찾을 수 없어 계약서·매니저 확인으로 남기는 항목입니다.

  • 과태료·고객부담금의 변제기일을 어떻게 정하는지(청구 시점인지, 고지서 납기인지)
  • 충당 결과가 제10조①1호의 '2회 이상 연체'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제16조에는 그런 연결이 없습니다. 해지는 회사가 정하는 일이라 밀릴 것 같으면 결제일 전에 먼저 연락하는 편이 낫습니다(회사 해지 글 참고)
  • 일시납부형 중도해지의 반환금 산식(제10조⑥)과 인수옵션형 중도 인수의 잔여채권액 산식(제10조⑦)은 따로 정해진 계산식이라, 제16조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문구가 없음
  • 제14조 초과운행부담금은 ②의 열 칸에 이름이 없어 어디에 충당되는지 문구로 확인되지 않음
  • 중고 상품이나 다른 시점의 판본은 순서표가 같은지 알 수 없음. 이 글은 2026년 10월에 받은 마이카 신차 계약 조건 기준

일부만 내기 전 확인할 것

  1. 청구내역을 받고 항목별로 나눠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대여료·과태료·고객부담금·위약금 등을 따로 보기)
  2. 항목마다 기한이 언제인지, 연체이자가 얼마인지 확인했습니다
  3. 같은 기한 항목 중 과태료·고객부담금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대여료보다 먼저 빠짐)
  4. 계약 종료 정산이라면 보증금·선납금·보증보험금 중 무엇을 공제하는지, 공제 후 남는 금액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5. 유류비·휴차료·법무비용이 보이면 근거와 산식을 요청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부만 내면 대여료부터 갚아지나요?

계약 중에는 기한이 먼저 온 항목부터 채워지므로, 대여료만 밀렸다면 오래된 대여료부터입니다. 기한이 같은 항목이 섞이면 과태료 → 고객부담금 → 대여료 → 기타 순이라 과태료·고객부담금이 먼저 빠집니다(제16조①). 계약이 끝나 공제할 때는 대여료가 맨 앞입니다(②).

Q. 어느 항목부터 갚을지 제가 정할 수 있나요?

고객이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는 계약 조건에 없습니다. 회사가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규정(⑤)만 있습니다. 먼저 갚고 싶은 항목이 있다면 납부 전에 매니저에게 가능 여부를 물어 두세요.

Q. 보증금으로 위약금과 대여료가 모자라면 무엇이 먼저 채워지나요?

제16조②에서 대여료가 맨 앞이고 위약금은 여덟 번째입니다. 보증금이 모자라면 앞 순번부터 채워지고 뒤쪽 항목이 남을 수 있으며, 남은 채무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조①8호).

Q. 충당 순서 때문에 2회 연체로 보아 해지될 수 있나요?

제16조에는 충당 결과를 연체 횟수와 연결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제10조①1호는 대여료를 2회 이상 연체하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해지 여부는 회사 판단입니다. 어떻게 센다는 기준은 적혀 있지 않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자동이체 잔액이 모자라 일부만 빠졌는데 어디에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죠?

동의서는 인출 가능한 금액만큼 먼저 인출한다고만 적습니다. 어느 항목에 들어갔는지는 청구내역을 요청해 확인하세요. 요청하면 청구내역을 결제일 이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제4조②).

정리

  • 계약 중 일부 납부는 기한이 먼저 온 항목부터, 기한이 같으면 과태료 → 고객부담금 → 대여료 → 기타(제16조①)
  • 계약 종료 공제는 대여료 → 과태료 → … → 위약금 → 추가사용료 → 손해배상금(②). 두 채무가 겹치면 ②가 먼저(③)
  • 연체이자는 해당 항목보다 먼저 채워지므로 다 낸 줄 알았는데 남는 금액이 생길 수 있음(④)
  • 순서를 바꾸는 건 회사 재량이고 '불리하지 않은 범위'(⑤). 유류비·휴차료·법무비용은 근거를 요청

차량별 견적은 차종별 견적에서 비교해 보고, 납부 방식이나 보증 조건을 함께 확인하고 싶다면 상담 신청을 남겨 주세요.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장기렌트 충당 순서#장기렌트 일부 납부#장기렌트 연체이자#장기렌트 과태료 납부#장기렌트 보증금 공제#장기렌트 위약금#장기렌트 약관 제16조

조건별 예상 견적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기간·주행거리·보증금을 바꿔가며 월 대여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견적 단계에서는 연락처를 받지 않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읽으신 조건으로 바로 상담 신청

차량과 조건만 남겨 주시면 제휴 렌터카사가 확정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객 구분
차량 받으실 지역 *

정하지 않으셨다면 비워 두셔도 됩니다. 적어 두시면 담당자가 그 차부터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상담 담당 렌터카사 제공

상담 신청에는 이용약관(회원 조항은 회원에게만 적용됩니다)이 적용되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렌트 일부만 내면 어디에 먼저 들어가나? 과태료·대여료·위약금 충당 순서를 약관 제16조로 확인했습니다

읽은 조건으로 상담 신청

상담 폼으로
카톡차량 보기장기렌트 간편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