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다드 렌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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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이용 중 반드시 지킬 조건 총정리 — 인도 후 점검·사고·만기·해지까지 7단계 지도

차량을 받은 뒤 적용되는 장기렌트 조건을 인도 당일, 매달·매일, 정비·검사, 사고·고장, 계약 중 변경, 만기, 중도 해지 일곱 단계로 묶었습니다. 단계별 의무와 비용 부담, 연장 30일 전·인수 2~1개월 전 같은 기한을 조항 번호와 함께 정리했습니다(롯데렌터카 마이카 신차 계약 조건, 2026년 10월 확인).

차를 받은 뒤의 조건은 '언제 무엇을 해야 하나'로 나눠 보면 쉽습니다. 인도 당일 → 매달·매일 → 정비·검사 → 사고·고장 → 계약 중 변경 → 만기 → 중도 해지, 일곱 단계입니다.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마이카 신차 장기렌트의 「자동차(장기) 임대차 약관」에서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에 적용되는 의무와 비용 부담을 단계별로 묶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롯데렌탈 주식회사이고, 스탠다드 렌트카는 상담을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2026년 10월에 받은 계약 조건 전문 기준이며, 상품구분(마이카·마이카 세이브·마이카 자유반납형 같은 인수옵션형, 일시납부형, 반납형 마이웨이 등)과 판본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실제 계약서에 인쇄된 조항 번호가 우선입니다.

금액·기간·위약금률 같은 숫자는 약관이 아니라 계약서 앞면에 적힙니다. 아래 표에서 '앞면 확인'이라고 쓴 칸은 이 글에서 숫자를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할 수 있다'로 적힌 회사의 권한은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회사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라, 표에서도 '재량'으로 구분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일곱 단계 지도

단계이 시기에 고객이 해야 할 일안 하면 생기는 일근거
1. 인도 당일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하자는 인수증에 적기적지 않으면 완전한 상태로 받은 것으로 추정제6조②③
2. 매달·매일대여료 납부, 일상점검, 운전자 범위 지키기연체이자(재량), 점검 소홀로 난 고장은 고객 부담제4조, 제5조, 제9조④4호
3. 정비·검사선택한 정비 상품 범위 확인, 법정검사·리콜 협조부적합 판정 시 재검사 비용은 고객제9조①③④
4. 사고·고장사고경위서 제출, 블랙박스 영상 제공, 임의 수리 금지동의 없는 수리비는 고객 부담제7조, 제9조⑤⑥
5. 계약 중 변경연락처·차고지·운전자 변동 통지, 개조는 사전 서면 승인통지 안 한 불이익은 고객 몫, 무승인 개조는 해지 사유(재량)제3조③, 제6조⑥⑦
6. 만기연장·인수·승계·반납 중 하나를 기한 안에 결정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은 기한 안에 알리지 않으면 연장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인수도 회사가 고지했는데 통지가 없으면 하지 않은 것으로 봄제2조, 제13조③2·3호, 제6조⑧
7. 중도 해지위약금 산식과 차량 반환 의무 확인반환 지연 시 일평균요금 추가제3조②, 제10조, 제4조⑦

1단계. 인도 당일 — 확인한 내용이 기록으로 남는 날

차를 받는 날은 이후 모든 분쟁의 기준점이 됩니다. 약관은 고객이 차량의 종류·기능·성능을 확인한 뒤 인수증에 서명해야 운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6조②). 부적합이나 하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인수증에 적어서 내야 하고, 적지 않으면 차가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제6조③). 말로만 전달한 흠집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확인할 항목은 출고 당일 하자·인수증 체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신차 출고 전에 임시 차를 받는 신차전대차서비스(제12조)는 고객이 요구하고 회사가 동의할 때만 제공되는 서비스이고, 쓴 기간은 계약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글의 범위인 '차를 받은 이후'와는 시점이 달라 자세한 내용은 출고 전 임시 차 글로 넘깁니다.

2단계. 매달·매일 — 돈과 사람과 점검

돈. 대여료는 월 단위로 정산하고 결제일·납입방법은 앞면을 따릅니다(제4조①). 결제일을 넘기면 회사가 앞면의 연체이율로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제4조③, 재량), 대여료를 2회 이상 연체하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제10조①1호, 재량). 계약 기간 중 생긴 과태료·범칙금·주차료·통행료는 고객 부담입니다(제4조⑥). 연체 결과는 연체 글과 과태료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사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앞면의 운전자 연령 이상이고 유효한 면허가 있는 사람이며, 기본은 계약자 본인입니다. 개인은 배우자·직계가족·형제자매까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임직원까지 넓어지고, 범위를 좁히거나 지정하는 옵션은 계약서에서 고릅니다(제5조). 범위 밖 사람이 운전하다 난 사고의 손해는 보험으로 채워지지 않는 항목으로 적혀 있어(제7조②1호 아목) 고객 부담입니다. 대리운전을 쓰면 대리운전자의 보험 한도를 넘는 부분과 보험 미가입 대리운전자의 사고는 고객이 책임집니다(제7조②4호). 운전자 범위 글에 사례별로 풀었습니다.

점검. 운행 전후의 일상점검은 고객 책임입니다. 약관이 예로 든 항목은 엔진오일, 누유, 누수, 브레이크액, 파워스티어링오일, 냉각수, 타이어 공기압, 워셔액입니다(제9조④4호). 엔진오일 교환 시기가 오면 가까운 협력공장에 입고해야 하고, 디젤 요소수 차량은 요소수를 30%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일상점검 의무를 어겨 생긴 고장이나 문제의 비용은 모두 고객이 부담한다고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일상점검 의무 글을 참고하세요.

3단계. 정비·검사 — 상품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

가장 많이 오해하는 구간입니다. 정비 서비스 중 회사가 모든 계약에 공통으로 제공하는 것은 법정검사, 긴급출동, 사고처리뿐이고, 그 밖의 정비는 고객이 계약서 앞면에서 고른 정비 상품에 따라 달라집니다(제9조①). 기본 정비만 있는 계약은 법정검사를 뺀 모든 정비 비용을 고객이 냅니다(제9조③). 어떤 상품이든 법정검사 때는 대차가 제공되지 않습니다(제9조③, 제7조③1호 라목).

정비소 선택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정비는 회사가 제휴한 협력정비업체 입고와 회사가 정한 규격 부품 사용이 원칙이고(제9조④9호), 고객이 임의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타이어를 갈면 그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9조④18호). 정비소 선택, 타이어 교체, 정비 상품 비교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와 리콜 쪽 의무도 있습니다. 고객은 법정검사·방문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내줘야 하고, 고객 관리 불량이나 불법 개조로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고객 비용으로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제9조④5호). 리콜 통지를 받으면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제9조④20호). 법정검사 일정과 대차 제한은 법정검사 글에 있습니다.

4단계. 사고·고장·도난 — 먼저 할 일과 나중에 정산되는 돈

사고가 나면 약관상 먼저 즉시 통지 의무(제3조③2·3호)가 있고, 이어서 협력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요청하는 양식의 사고경위서를 내야 하고, 보험사·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서류와 증거를 내야 하며, 회사에 불리한 합의·화해를 제3자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고객과 회사 쌍방의 의무)(제9조⑥1호). 블랙박스가 달린 차라면 사고 영상을 회사·보험사·경찰서 등이 요청할 때 지체 없이 줘야 합니다(제9조⑥2호). 순서는 사고 처리 절차 글에 있습니다.

돈은 자차손해면책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가입했다면 자격 있는 운전자의 과실로 난 차량 손해는 회사가 부담하되 사고 건당 앞면의 고객부담금은 고객이 내고, 수리비가 그보다 적으면 실제 수리비만 냅니다(제7조②6호 가목). 다만 음주·무면허·약물·범죄 사용·운전자 외의 운전 같은 면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명백한 관리 소홀이 있으면 자차손해면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7조②6호 다목). 숫자는 앞면에서 확인하고 사고 면책금 글로 이어서 보세요.

고장 때는 상황별로 처리가 다릅니다.

상황약관상 처리고객이 조심할 점
응급 수리가 불가피한 경우고장수리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 한해, 회사 사전 동의를 얻어 직접 처리 후 증빙을 붙여 청구고장수리 서비스 가입자 한정 규정이며, 동의 없이 고친 비용은 고객 부담(제9조⑤)
긴급출동·견인견인 10km 이내 기본비용은 회사 부담기준 시간 초과·난이도에 따른 추가비용, 10km 초과 구간은 고객 부담(제9조④15호)
이종연료·불량연료 주입정비 상품과 자차손해면책 여부와 무관하게 수리비 고객 부담대차도 제한됨(제9조⑧, 제7조③2·3호)
열쇠(리모컨) 분실고객 과실이면 신규 제작비와 긴급출동 추가비용 고객 부담제9조④16호

대차는 예상 수리기간이 8시간을 넘을 때만, 고객이 가입한 긴급대차 서비스의 연간 한도 안에서 제공됩니다.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자차손해면책에 가입했더라도 대차에 쓴 일수만큼 회사의 단기대여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제7조③, ④). 전기차의 대차는 내연기관 차량으로 제공됩니다(제7조③1호 아목). 자세한 구조는 대차 글과 고장 긴급출동 글에 있습니다.

도난은 별도입니다. 즉시 관할관서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일부터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신고 후 1개월 안에 차가 회수되지 않으면 위약금과 도난 당시 장부가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자차손해면책에 가입했고 고객 귀책이 없음을 입증하면 고객부담금만 내고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제11조②). 차량 도난 글을 보세요.

5단계. 계약 중 변경 — 알려야 하는 것과 승인받아야 하는 것

계약 도중에 바뀌는 일은 크게 '통지'와 '승인'으로 나뉩니다.

  • 즉시 통지(제3조③): 고객·연대보증인의 주소·이메일·연락처 번호·상호·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차고지 주소와 실제 운전자 정보 변경, 차량의 분실·손상·도난 우려, 제3자에게 손해가 난 사고. 알리지 않거나 잘못 알려서 생긴 불이익은 통지 의무자가 집니다. 이사·연락처 변경 글이 따로 있습니다.
  • 사전 서면 승인(제6조⑥⑦): 차량 구조 변경, 개조, 부착물 설치. 승인을 받고 했다면 종료 때 원상회복이 원칙이고(원상회복하지 않는 조건으로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 승인 없이 했다면 회사가 해지할 수 있으며(재량) 원상회복 비용도 고객이 냅니다. 선팅·블랙박스·튜닝은 튜닝 글에서 다룹니다.
  • 보험 조건 변경(제7조②5호): 최소 7일 전에 협의해야 하고, 적용은 보험회사 처리가 끝난 다음 날 00시부터이며, 추가 비용은 협의해 월 대여료에 반영합니다.
  • 대여료 재조정(제4조⑤): 불가피할 때 사전 서면 합의로 가능합니다. 출고 전 소비자 가격 변경에 따른 대여료 변경(제1조)은 이와 별개의 규정입니다.

여기에 금지 행위 15가지가 늘 깔려 있습니다. 유상운송·재대여, 주행거리 조작, 정상 도로가 아닌 곳의 운행, 장착 부품의 임의 처분과 블랙박스 영상의 사고처리 외 사용 등이며, 위반하면 회사가 계약 해지와 차량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제8조, 재량). 목록 전체는 금지 행위 글에 있습니다.

6단계. 만기 — 기한이 달린 선택이 몰리는 구간

만기가 가까워지면 선택지마다 마감이 따로 있어 헷갈립니다. 숫자만 모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일마감조건근거
기간 연장만료 30일 전까지 서면 통보보증조건이 유효해야 하고 회사 동의 후 연장 계약 체결제2조②③
차량 인수(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만기 2개월 전~1개월 전 사이에 통지이 기간 밖 통지는 효력 없음, 통지 없으면 인수 안 함으로 봄제13조③
제3자 승계(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 조항)계약 종료 1개월 이전에 승계 계약 체결회사 서면 승인과 수수료 필요, 처리에 10~15일, 종료 2개월 전 신청 권장제13조③5호
반납종료와 함께정상 마모를 뺀 최초 인도 상태제6조①⑤

반납에서 비용이 갈리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첫째, 정상 마모를 넘는 훼손은 고객이 원상으로 수리해야 하는데, 자차손해면책에 가입했다면 건당 고객부담금으로 이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제6조⑤). 둘째, 앞면에 약정주행거리가 있으면 초과분을 정산합니다. 실제 주행거리에서 약정 거리와 1,000km를 뺀 값에 km당 단가를 곱하며, 단가는 약관상 국산 100원, 수입·외산 200원(연 7천km 약정은 300원·400원, 반납형 마이웨이 상품형은 150원)이고 VAT는 별도입니다(제14조). 연장 계약 때 최초 계약 조건이 다르면 최초 계약 기준이 적용됩니다. 셋째, 기본 정비만 있는 계약은 관리 소홀로 필요해진 정비 비용을 반납할 때 고객이 부담합니다. 별개로, 기능 고장 같은 주요 정비 사항은 반납 후 최장 30일까지 검수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제9조④7호).

반납을 미루면 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 월 대여료를 일 단위로 환산한 요금(월 대여료×12÷365)이 위약금과 별도로 붙고(제4조⑦), 그 기간에 난 사고는 보험도 자차손해면책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제7조⑤). 각 선택지의 비교는 만기 선택지 글, 반납 글, 주행거리 정산 글, 승계 글에서 이어집니다.

7단계. 중도 해지 — 내가 끝낼 때와 회사가 끝낼 때

고객이 먼저 해지할 때는 차량을 반환하고, 해지일까지 대여료를 완납하고, 위약금을 내고, 그 밖의 채무를 정리해야 합니다(제10조⑤). 위약금은 월 대여료(VAT 제외)×12÷365×남은 일수×앞면 위약금률로 계산합니다(제3조②1호). 신차 계약에서 차량 등록 뒤 고객 사정으로 해지하면 남은 기간이 아니라 약정한 대여기간 전부를 남은 일수로 봅니다(제3조②3호). 이 규정은 약관에 신차 계약으로 적혀 있어 중고 계약에도 같은 조건이 적용되는지는 약관만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시납부형은 반환금 정산식이 따로 있고(제10조⑥), 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이 해지 후 차량을 인수하려면 잔여채권액 산식이 적용됩니다(제10조⑦). 신규 고객이 같은 조건으로 승계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을 수 있지만 수수료가 있고 상품에 따라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조②2호). 산식의 풀이는 중도해지 위약금 글에 있습니다.

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약관에 열한 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여료 2회 이상 연체, 계약 때 제공한 정보가 허위로 판명됨, 금지 행위 위반, 차량 인도일부터 자차 확정 과실비율 50% 이상 사고와 단독 사고를 합쳐 누적 5회 이상입니다(제10조①). 이 사유들은 '해지할 수 있다'는 회사의 선택권입니다. 반면 고객 귀책으로 예상 수리비가 장부가액의 80%를 넘거나 수리가 불가능하면(자차손해면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계약이 자동 해지되고, 고객은 해지일 기준 위약금에 장부가액을 더한 뒤 처분금액을 뺀 손해를 배상합니다(제10조③). 고객 귀책이 없는 같은 상황에서는 회사가 해지할 수 있고, 이때 위약금에는 고객의 과실비율이 곱해집니다(제10조④, 제3조②1호 단서). 자세한 사유는 회사의 해지 글을 참고하세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월 대여료, 대여기간, 위약금률, 연체이율, 보증조건, 고객부담금, 약정주행거리, 인수가는 모두 앞면의 값이라 이 글에서 숫자로 말할 수 없습니다.
  • 신차 계약 조건(제3조②3호 등)이 중고 계약에도 같은지는 약관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롯데렌터카 홈페이지에서 직접 계약하는 경우의 안내와 스탠다드 렌트카 상담을 통한 신청의 절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정비 패키지 이용약관은 자동차 임대차 약관과 별도의 문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후에 지켜야 할 조건 중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무엇인가요?

약관에서 한 조항 안에 길게 이어진 제9조(차량 관리)입니다. 일상점검, 요소수 30%, 견인 10km, 장착 장치 업데이트까지 제9조④만 20개 호이고 고객 책임과 회사 서비스 기준이 섞여 있습니다. 장착 장치 업데이트는 ⑨에 따로 있어 한 번에 읽기 어렵습니다.

Q. 차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제가 고쳐도 되나요?

고장수리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응급 수리가 불가피하면 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은 뒤 처리하고 증빙을 붙여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동의 없이 고친 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제9조⑤). 먼저 회사나 매니저에게 확인하세요.

Q. 만기에 인수하려면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은 만기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안에 통지해야 하고, 그 밖의 시기에 한 말은 유효하지 않습니다(제13조③). 인수 권리가 있는 상품인지는 계약서 앞면의 상품구분으로 확인하세요.

Q. 사고를 여러 번 내면 계약이 끊기나요?

차량 인도일부터 자차 확정 과실비율 50% 이상 사고와 단독 사고를 합쳐 누적 5회 이상이면 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제10조①9호). 자동으로 끊기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선택입니다.

Q. 계약 중에 월 대여료가 바뀔 수 있나요?

계약 기간 중 대여료 변동이 불가피하면 사전 서면 합의로 재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제4조⑤). 한쪽이 일방적으로 바꾸는 규정은 아닙니다. 차량 출고 전 가격 변동은 별도 조항(제1조)이라 인도 이후와는 다릅니다.

정리

  • 인도 이후의 조건은 일곱 단계로 나뉘고, 단계마다 '해야 할 일'과 '비용을 누가 내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 마감이 있는 것은 연장(만료 30일 전), 인수(만기 2~1개월 전), 승계(종료 1개월 전)입니다. 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은 기한을 넘기면 연장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인수도 회사가 고지했는데 통지가 없으면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할 수 있다'로 적힌 회사 권한과 자동으로 적용되는 조항을 구분해서 읽으세요.
  • 숫자는 앞면, 상품유형(신차·중고, 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 등)은 계약서의 상품구분으로 확인하세요.

차종별 조건은 차종별 견적에서, 계약서에서 헷갈리는 부분은 상담 신청으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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