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다드 렌트카
장기렌트 정보· 약 9분 분량

장기렌트 만기 되면 반납·연장·인수 중 뭘 고를까? 신청 기한과 보증금·선납금 처리를 약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장기렌트 계약 조건은 인수 의사를 만기 2개월 전~1개월 전에만 받고(제13조③), 연장은 만기 30일 전까지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제2조③). 인수옵션형 계약은 기한 안에 말하지 않으면 연장도 인수도 하지 않는 것으로 봐 만기 반납만 남습니다(제6조⑧). 선납금은 월 대여료에서 나눠 빠져 만기에 따로 돌려주지 않고, 보증금은 채무 공제 후 반환하거나 인수가에서 상계합니다.

장기렌트 만기 때 고를 수 있는 길은 반납·연장·인수 세 가지입니다.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마이카 장기렌터카 계약 조건(2026년 10월 확인)은 인수 의사를 만기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만 받습니다(제13조③2호·3호). 연장은 만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제2조③). 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 계약이라면 두 기한 안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연장도 인수도 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제6조⑧). 남는 길은 만기 반납입니다.

돈 문제도 미리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선납금은 월 대여료에서 나눠 빠지기 때문에 만기에 따로 돌려주지 않습니다(반납·인수 모두, 제3조①5호). 보증금은 남은 채무를 정리한 뒤 돌려받거나, 인수할 때 인수가에서 상계될 수 있습니다(제3조①4호·9호).

한눈에 보기 — 반납 / 연장 / 인수

반납연장인수
신청 시기별도 기한 없음. 연장·인수 의사를 기한 안에 안 밝히면 둘 다 하지 않는 것으로 봄(제6조⑧)만기 30일 전까지 서면 통보만기 2개월 전~1개월 전(인수 선택기간)
필요한 것최초 인도 상태로 반환(정상 마모 제외)보증조건 유효 + 회사 동의 + 새 연장 계약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 계약, 고객 본인 명의(제3자는 회사 서면 승인 시 예외, 같은 조건 승계가 안 될 수 있음)
원문에 있는 비용미수리 훼손 수리비(또는 사고 건당 고객부담금), 원상회복 비용, 초과운행 부담금연장 대여료는 연장 계약에서 정함. 주행거리는 최초 계약부터 합산인수가, 이전비용, 운행 중 범칙금·과태료 등. 초과운행 부담금은 FAQ는 미부과, 계약 조건엔 구분 없음(확인 필요)
보증금채무를 공제한 뒤 반환, 이자 없음계약 조건에 규정 없음(연장 계약서 확인)인수가에서 상계하고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음
선납금월 대여료에서 나눠 빠져 만기에 따로 돌려주지 않음기존 계약 기간 동안 월 대여료에서 나눠 빠져 만기엔 남지 않음(제3조①5호). 연장 계약의 선납금 여부는 연장 계약서에서 정함반납과 같음
근거제6조①⑤⑥⑦, 제14조, 제3조①4·6호제2조②③④, 제14조④제13조③, 제3조①5·9호

1. 먼저 내 계약이 '인수옵션형'인지 확인

계약 조건 제2조④는 인수 여부를 고를 권리가 있는 계약을 인수옵션형과 일시납부형으로 정의합니다. 계약서 앞면 '상품구분'에 [마이카], [마이카 세이브], [마이카 자유반납형] 또는 이와 같은 뜻의 표시가 있으면 인수옵션형, [일시납부형]은 대여료 총액 선납입니다.

롯데 FAQ(최종수정일 2026.08.26)는 온라인 견적은 '인수/반납 선택형'뿐이고, 반납 조건 계약은 별도 상담으로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2. 만기 일정표 — 언제까지 무엇을

시점할 일근거
만기 2개월 전 이전제3자 명의로 넘길 계획이면 승계 신청·서류 접수 권장(처리에 10~15일)제13조③5호
만기 2개월 전 ~ 1개월 전인수 의사 통지. 이 기간 밖의 통지는 효력이 없음제13조③2호·3호
만기 1개월 전까지제3자 승계계약 체결 기한제13조③5호
만기 30일 전까지연장 의사 서면 통보제2조③, 제6조⑧
만기일반납이면 차량 반환. 늦으면 하루 단위 요금 발생제4조⑦

만기가 3월 31일이라면 인수 선택기간은 대략 1월 말~2월 말입니다. 연장 통보 기한(30일 전)이 인수 통지 기한보다 늦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매니저와 맞춰 보세요.

인수 선택기간이 아닐 때 인수하겠다고 말했더라도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제13조③3호). 기간 안에 꼭 통지하세요.

3. 반납 — 정산 항목

  • 상태: 정상 마모를 빼고 "판금, 도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양호한 상태"로 반환(제6조①)
  • 훼손: 최초 대여 시점 상태로 수리해 반환. 자차손해면책제도 가입 시 사고 건당 고객부담금으로 대신할 수 있음(제6조⑤)
  • 개조·부착물: 원상회복해서 반환. 안 하면 회사가 쓴 원상회복 비용 일체를 부담. 단, 원상회복하지 않는 조건으로 서면 승인을 받았다면 예외(제6조⑥ 단서, 제6조⑦)
  • 주행거리: 계약서에 약정주행거리가 있는 경우, 넘으면 초과운행 부담금(1,000km 공제 후 국산차 km당 100원, 수입차 200원, VAT 별도. 약정 연 7천km 계약은 국산 300원·수입 400원, 제14조⑤)

반납이 늦어지면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 일평균요금(부가세 포함 월 대여료×12÷365)을 냅니다(제4조⑦. 같은 계산식인 제4조④·제10조②는 부가세 포함을 명시). 중도해지 위약금과는 별개 항목입니다. 부가세 포함 월 60만원이면 하루 약 19,726원입니다. 종료 후 반환하지 않고 운행하다 난 사고는 자차손해면책도, 자동차보험 보상도 안 됩니다(제7조⑤).

보증금은 채무를 모두 이행하면 이자 없이 돌려받고, 미납 채무는 먼저 공제될 수 있습니다(제3조①4·6호). 흠집·주행거리 정산은 장기렌트 반납 정산 글에 정리했습니다.

4. 연장 — 보증조건이 살아 있어야 가능

  1. 보증조건이 유효할 것(제2조②). 원문 예시는 보증금을 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이 없는 경우", 보증보험증권이라면 연장 기간만큼 보증기간을 늘린 증권을 추가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2. 만기 30일 전까지 서면 통보(제2조③)
  3. 회사가 동의하고 새 임대차 계약(연장 계약)을 체결할 것(제2조③)
  • 인수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연장 계약서를 쓰면 인수가는 연장 계약서상의 인수가를 따릅니다(제2조④). 연장 후 인수하려면 인수 선택기간 안에 통지해야 하고, 따로 서면 합의가 없으면 연장된 대여기간이 끝날 때 인수합니다(제2조⑤).
  • 주행거리는 처음부터 합산합니다. 기존 계약을 포함한 전체 기간의 운행거리를 합산하고, 기본공제 1,000km는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제거리·단가는 최초 계약 기준입니다(제14조④ 단서).

연장 기간의 월 대여료·보증금 처리는 계약 조건에 없으니 연장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5. 인수 — 인수가는 계약 때 정해진다

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이라면 대여기간이 끝날 때 계약서 앞면의 [인수가]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제13조③1호).

  • 보증금 처리: 회사는 인수가에서 돌려줄 보증금을 상계한 뒤 나머지를 인수대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조①9호). 미납 채무가 없다면, 인수가 1,500만원에 보증금 500만원일 때 청구액 1,000만원(이전비용 별도)이 되는 식입니다.
  • 선납금: 월 대여료에서 나눠 빠지기 때문에 인수 옵션을 행사해도 만기에 따로 돌려주지 않습니다(제3조①5호).
  • 명의: 고객 본인만 인수할 수 있습니다(제13조③4호). 제3자 명의이전은 원칙적으로 안 되고, 회사가 서면 승인하면 예외입니다. 이때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승계계약을 맺어야 하고 수수료가 붙으며, 고객·상품 유형에 따라 같은 조건으로는 승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사업자에게는 승계할 수 없습니다(5호). 승계 글 참고.
  • 이전 비용: 서류를 회사에 제공해야 하고, 이전비용과 운행 중 범칙금·주차료·과태료·통행료는 고객 부담입니다(제13조③6호).
  • 사고 이력: 격락손해를 청구할 수 없고 인수가도 그대로입니다(제7조②6호 마목).
  • 주행거리: FAQ(최종수정일 2026.08.14)는 인수 시 초과운행 부담금이 미부과라고 안내하지만, 계약 조건 제14조①은 반납·인수를 구분하지 않고 '대여기간 만료로 종료된 후' 정산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인수 전에 매니저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세금은? 두 원문에서 인수 관련 비용 항목은 '이전비용'(고객 부담)뿐이고, 취득세 같은 세목·세율·금액은 없습니다. 실제 부담액은 매니저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만기 전 인수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계약이 먼저 해지된 경우에만 잔여채권액(남은 대여료 전액 + 인수가 + 미수금 − 보증금)을 내고 인수합니다(제10조⑦). 이 경우 보증금은 따로 돌려받지 않습니다(제3조①10호). 할부 인수는 만기인수 할부 글에 있습니다.

6. 무엇을 고를까

FAQ(최종수정일 2026.08.14)의 기준은 현재 중고차 시세와 인수가의 비교입니다. 여기에 원문 조건을 더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고려할 선택이유(근거)
시세가 인수가보다 높고 계속 탈 계획인수정해진 인수가로 매입(제13조③1호), 보증금 상계 가능(제3조①9호)
약정 주행거리를 많이 넘겼음인수 전 서면 확인FAQ는 인수 시 미부과, 제14조①은 반납·인수 구분 없음
시세가 인수가보다 낮거나 새 차로 바꿀 계획반납시세 하락분을 직접 떠안지 않음(FAQ)
몇 달만 더 타고 싶음연장보증조건 유효 + 회사 동의(제2조②③). 주행거리 합산(제14조④)
가족·지인 명의로 넘기고 싶음승계(회사 서면 승인)본인 인수가 원칙, 같은 조건 승계가 안 될 수 있음(제13조③4·5호)

정리

  • 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은 기한 안에 의사를 안 밝히면 연장도 인수도 하지 않는 것으로 봄(제6조⑧). 남는 길은 만기 반납
  • 인수 의사는 만기 2개월 전~1개월 전에만 유효(제13조③2·3호)
  • 연장은 만기 30일 전까지 서면, 보증조건 유효 + 회사 동의 + 새 연장 계약(제2조②③). 인수가는 연장 계약서 기준(제2조④)
  • 선납금은 월 대여료에서 나눠 빠지기 때문에 만기에 따로 돌려주지 않음(반납·인수 모두, 제3조①5호). 보증금은 채무 공제 후 반환하거나 인수가에서 상계(제3조①4·6·9호)

다음 차는 차종별 견적에서 비교해 보고, 상품구분이나 인수 선택기간을 함께 확인하고 싶다면 상담 신청을 남겨 주세요.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장기렌트 만기#장기렌트 만기 인수#장기렌트 연장#장기렌트 반납#장기렌트 인수가#장기렌트 보증금 반환#장기렌트 선납금

조건별 예상 견적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기간·주행거리·보증금을 바꿔가며 월 대여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견적 단계에서는 연락처를 받지 않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장기렌트 보증금 선납금 차이 — 돌려받나? 만기·중도해지·인수 때 정산

장기렌트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고(채무가 있으면 공제 후), 선납금은 월 대여료에서 분할 차감되며 만기 때와 만기 후 인수 때 반환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 땐 반환선납금 산식(선납금×정산일수÷총 대여일수)으로 일부 반환됩니다. 보증보험증권과 연장 조건까지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계약 조건의 조항 번호로 비교했습니다.

장기렌트 썬팅·블랙박스·튜닝 해도 되나? 반납할 때 원상복구 기준을 약관과 법으로 확인했습니다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계약 조건 제8조①4호는 사전 서면 승인 없는 개조·부착물 설치를 금지하고, 제6조⑥⑦은 반납 때 원상회복과 비용 부담을 정합니다. 신차 기본 제공 썬팅·블랙박스, 썬팅 농도 법 기준(앞유리 70%·운전석 좌우 40%), 튜닝 승인 대상까지 품목별 판정표로 정리했습니다.

장기렌트 '허' 번호판, 피할 수 있나? 하·허·호 번호판 규정과 연두색 번호판

장기렌트 차는 국토부 번호판 고시 제5조①에 따라 대여사업용 기호 '허·하·호'가 붙어 피할 수 없습니다. 바탕색은 흰색이고 지역 표시는 없습니다. 연두색 법인업무용 번호판은 법인이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차를 1년 이상 빌리면 장기렌트도 대상입니다. 조문 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읽으신 조건으로 바로 상담 신청

차량과 조건만 남겨 주시면 제휴 렌터카사가 확정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객 구분
차량 받으실 지역 *

정하지 않으셨다면 비워 두셔도 됩니다. 적어 두시면 담당자가 그 차부터 확인합니다.

상담 신청에는 이용약관(회원 조항은 회원에게만 적용됩니다)이 적용되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톡차량 보기30초 간편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