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 만기 되면 반납·연장·인수 중 뭘 고를까? 신청 기한과 보증금·선납금 처리를 약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장기렌트 계약 조건은 인수 의사를 만기 2개월 전~1개월 전에만 받고(제13조③), 연장은 만기 30일 전까지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제2조③). 인수옵션형 계약은 기한 안에 말하지 않으면 연장도 인수도 하지 않는 것으로 봐 만기 반납만 남습니다(제6조⑧). 선납금은 월 대여료에서 나눠 빠져 만기에 따로 돌려주지 않고, 보증금은 채무 공제 후 반환하거나 인수가에서 상계합니다.
장기렌트 만기 때 고를 수 있는 길은 반납·연장·인수 세 가지입니다.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마이카 장기렌터카 계약 조건(2026년 10월 확인)은 인수 의사를 만기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만 받습니다(제13조③2호·3호). 연장은 만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제2조③). 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 계약이라면 두 기한 안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연장도 인수도 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제6조⑧). 남는 길은 만기 반납입니다.
돈 문제도 미리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선납금은 월 대여료에서 나눠 빠지기 때문에 만기에 따로 돌려주지 않습니다(반납·인수 모두, 제3조①5호). 보증금은 남은 채무를 정리한 뒤 돌려받거나, 인수할 때 인수가에서 상계될 수 있습니다(제3조①4호·9호).
한눈에 보기 — 반납 / 연장 / 인수
| 반납 | 연장 | 인수 | |
|---|---|---|---|
| 신청 시기 | 별도 기한 없음. 연장·인수 의사를 기한 안에 안 밝히면 둘 다 하지 않는 것으로 봄(제6조⑧) | 만기 30일 전까지 서면 통보 | 만기 2개월 전~1개월 전(인수 선택기간) |
| 필요한 것 | 최초 인도 상태로 반환(정상 마모 제외) | 보증조건 유효 + 회사 동의 + 새 연장 계약 | 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 계약, 고객 본인 명의(제3자는 회사 서면 승인 시 예외, 같은 조건 승계가 안 될 수 있음) |
| 원문에 있는 비용 | 미수리 훼손 수리비(또는 사고 건당 고객부담금), 원상회복 비용, 초과운행 부담금 | 연장 대여료는 연장 계약에서 정함. 주행거리는 최초 계약부터 합산 | 인수가, 이전비용, 운행 중 범칙금·과태료 등. 초과운행 부담금은 FAQ는 미부과, 계약 조건엔 구분 없음(확인 필요) |
| 보증금 | 채무를 공제한 뒤 반환, 이자 없음 | 계약 조건에 규정 없음(연장 계약서 확인) | 인수가에서 상계하고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음 |
| 선납금 | 월 대여료에서 나눠 빠져 만기에 따로 돌려주지 않음 | 기존 계약 기간 동안 월 대여료에서 나눠 빠져 만기엔 남지 않음(제3조①5호). 연장 계약의 선납금 여부는 연장 계약서에서 정함 | 반납과 같음 |
| 근거 | 제6조①⑤⑥⑦, 제14조, 제3조①4·6호 | 제2조②③④, 제14조④ | 제13조③, 제3조①5·9호 |
1. 먼저 내 계약이 '인수옵션형'인지 확인
계약 조건 제2조④는 인수 여부를 고를 권리가 있는 계약을 인수옵션형과 일시납부형으로 정의합니다. 계약서 앞면 '상품구분'에 [마이카], [마이카 세이브], [마이카 자유반납형] 또는 이와 같은 뜻의 표시가 있으면 인수옵션형, [일시납부형]은 대여료 총액 선납입니다.
롯데 FAQ(최종수정일 2026.08.26)는 온라인 견적은 '인수/반납 선택형'뿐이고, 반납 조건 계약은 별도 상담으로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2. 만기 일정표 — 언제까지 무엇을
| 시점 | 할 일 | 근거 |
|---|---|---|
| 만기 2개월 전 이전 | 제3자 명의로 넘길 계획이면 승계 신청·서류 접수 권장(처리에 10~15일) | 제13조③5호 |
| 만기 2개월 전 ~ 1개월 전 | 인수 의사 통지. 이 기간 밖의 통지는 효력이 없음 | 제13조③2호·3호 |
| 만기 1개월 전까지 | 제3자 승계계약 체결 기한 | 제13조③5호 |
| 만기 30일 전까지 | 연장 의사 서면 통보 | 제2조③, 제6조⑧ |
| 만기일 | 반납이면 차량 반환. 늦으면 하루 단위 요금 발생 | 제4조⑦ |
만기가 3월 31일이라면 인수 선택기간은 대략 1월 말~2월 말입니다. 연장 통보 기한(30일 전)이 인수 통지 기한보다 늦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매니저와 맞춰 보세요.
인수 선택기간이 아닐 때 인수하겠다고 말했더라도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제13조③3호). 기간 안에 꼭 통지하세요.
3. 반납 — 정산 항목
- 상태: 정상 마모를 빼고 "판금, 도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양호한 상태"로 반환(제6조①)
- 훼손: 최초 대여 시점 상태로 수리해 반환. 자차손해면책제도 가입 시 사고 건당 고객부담금으로 대신할 수 있음(제6조⑤)
- 개조·부착물: 원상회복해서 반환. 안 하면 회사가 쓴 원상회복 비용 일체를 부담. 단, 원상회복하지 않는 조건으로 서면 승인을 받았다면 예외(제6조⑥ 단서, 제6조⑦)
- 주행거리: 계약서에 약정주행거리가 있는 경우, 넘으면 초과운행 부담금(1,000km 공제 후 국산차 km당 100원, 수입차 200원, VAT 별도. 약정 연 7천km 계약은 국산 300원·수입 400원, 제14조⑤)
반납이 늦어지면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 일평균요금(부가세 포함 월 대여료×12÷365)을 냅니다(제4조⑦. 같은 계산식인 제4조④·제10조②는 부가세 포함을 명시). 중도해지 위약금과는 별개 항목입니다. 부가세 포함 월 60만원이면 하루 약 19,726원입니다. 종료 후 반환하지 않고 운행하다 난 사고는 자차손해면책도, 자동차보험 보상도 안 됩니다(제7조⑤).
보증금은 채무를 모두 이행하면 이자 없이 돌려받고, 미납 채무는 먼저 공제될 수 있습니다(제3조①4·6호). 흠집·주행거리 정산은 장기렌트 반납 정산 글에 정리했습니다.
4. 연장 — 보증조건이 살아 있어야 가능
- 보증조건이 유효할 것(제2조②). 원문 예시는 보증금을 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이 없는 경우", 보증보험증권이라면 연장 기간만큼 보증기간을 늘린 증권을 추가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 만기 30일 전까지 서면 통보(제2조③)
- 회사가 동의하고 새 임대차 계약(연장 계약)을 체결할 것(제2조③)
- 인수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연장 계약서를 쓰면 인수가는 연장 계약서상의 인수가를 따릅니다(제2조④). 연장 후 인수하려면 인수 선택기간 안에 통지해야 하고, 따로 서면 합의가 없으면 연장된 대여기간이 끝날 때 인수합니다(제2조⑤).
- 주행거리는 처음부터 합산합니다. 기존 계약을 포함한 전체 기간의 운행거리를 합산하고, 기본공제 1,000km는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제거리·단가는 최초 계약 기준입니다(제14조④ 단서).
연장 기간의 월 대여료·보증금 처리는 계약 조건에 없으니 연장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5. 인수 — 인수가는 계약 때 정해진다
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이라면 대여기간이 끝날 때 계약서 앞면의 [인수가]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제13조③1호).
- 보증금 처리: 회사는 인수가에서 돌려줄 보증금을 상계한 뒤 나머지를 인수대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조①9호). 미납 채무가 없다면, 인수가 1,500만원에 보증금 500만원일 때 청구액 1,000만원(이전비용 별도)이 되는 식입니다.
- 선납금: 월 대여료에서 나눠 빠지기 때문에 인수 옵션을 행사해도 만기에 따로 돌려주지 않습니다(제3조①5호).
- 명의: 고객 본인만 인수할 수 있습니다(제13조③4호). 제3자 명의이전은 원칙적으로 안 되고, 회사가 서면 승인하면 예외입니다. 이때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승계계약을 맺어야 하고 수수료가 붙으며, 고객·상품 유형에 따라 같은 조건으로는 승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사업자에게는 승계할 수 없습니다(5호). 승계 글 참고.
- 이전 비용: 서류를 회사에 제공해야 하고, 이전비용과 운행 중 범칙금·주차료·과태료·통행료는 고객 부담입니다(제13조③6호).
- 사고 이력: 격락손해를 청구할 수 없고 인수가도 그대로입니다(제7조②6호 마목).
- 주행거리: FAQ(최종수정일 2026.08.14)는 인수 시 초과운행 부담금이 미부과라고 안내하지만, 계약 조건 제14조①은 반납·인수를 구분하지 않고 '대여기간 만료로 종료된 후' 정산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인수 전에 매니저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세금은? 두 원문에서 인수 관련 비용 항목은 '이전비용'(고객 부담)뿐이고, 취득세 같은 세목·세율·금액은 없습니다. 실제 부담액은 매니저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만기 전 인수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계약이 먼저 해지된 경우에만 잔여채권액(남은 대여료 전액 + 인수가 + 미수금 − 보증금)을 내고 인수합니다(제10조⑦). 이 경우 보증금은 따로 돌려받지 않습니다(제3조①10호). 할부 인수는 만기인수 할부 글에 있습니다.
6. 무엇을 고를까
FAQ(최종수정일 2026.08.14)의 기준은 현재 중고차 시세와 인수가의 비교입니다. 여기에 원문 조건을 더하면 이렇습니다.
| 이런 경우 | 고려할 선택 | 이유(근거) |
|---|---|---|
| 시세가 인수가보다 높고 계속 탈 계획 | 인수 | 정해진 인수가로 매입(제13조③1호), 보증금 상계 가능(제3조①9호) |
| 약정 주행거리를 많이 넘겼음 | 인수 전 서면 확인 | FAQ는 인수 시 미부과, 제14조①은 반납·인수 구분 없음 |
| 시세가 인수가보다 낮거나 새 차로 바꿀 계획 | 반납 | 시세 하락분을 직접 떠안지 않음(FAQ) |
| 몇 달만 더 타고 싶음 | 연장 | 보증조건 유효 + 회사 동의(제2조②③). 주행거리 합산(제14조④) |
| 가족·지인 명의로 넘기고 싶음 | 승계(회사 서면 승인) | 본인 인수가 원칙, 같은 조건 승계가 안 될 수 있음(제13조③4·5호) |
정리
- 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은 기한 안에 의사를 안 밝히면 연장도 인수도 하지 않는 것으로 봄(제6조⑧). 남는 길은 만기 반납
- 인수 의사는 만기 2개월 전~1개월 전에만 유효(제13조③2·3호)
- 연장은 만기 30일 전까지 서면, 보증조건 유효 + 회사 동의 + 새 연장 계약(제2조②③). 인수가는 연장 계약서 기준(제2조④)
- 선납금은 월 대여료에서 나눠 빠지기 때문에 만기에 따로 돌려주지 않음(반납·인수 모두, 제3조①5호). 보증금은 채무 공제 후 반환하거나 인수가에서 상계(제3조①4·6·9호)
다음 차는 차종별 견적에서 비교해 보고, 상품구분이나 인수 선택기간을 함께 확인하고 싶다면 상담 신청을 남겨 주세요.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조건별 예상 견적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기간·주행거리·보증금을 바꿔가며 월 대여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견적 단계에서는 연락처를 받지 않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장기렌트 보증금 선납금 차이 — 돌려받나? 만기·중도해지·인수 때 정산
장기렌트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고(채무가 있으면 공제 후), 선납금은 월 대여료에서 분할 차감되며 만기 때와 만기 후 인수 때 반환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 땐 반환선납금 산식(선납금×정산일수÷총 대여일수)으로 일부 반환됩니다. 보증보험증권과 연장 조건까지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계약 조건의 조항 번호로 비교했습니다.
장기렌트 썬팅·블랙박스·튜닝 해도 되나? 반납할 때 원상복구 기준을 약관과 법으로 확인했습니다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계약 조건 제8조①4호는 사전 서면 승인 없는 개조·부착물 설치를 금지하고, 제6조⑥⑦은 반납 때 원상회복과 비용 부담을 정합니다. 신차 기본 제공 썬팅·블랙박스, 썬팅 농도 법 기준(앞유리 70%·운전석 좌우 40%), 튜닝 승인 대상까지 품목별 판정표로 정리했습니다.
장기렌트 '허' 번호판, 피할 수 있나? 하·허·호 번호판 규정과 연두색 번호판
장기렌트 차는 국토부 번호판 고시 제5조①에 따라 대여사업용 기호 '허·하·호'가 붙어 피할 수 없습니다. 바탕색은 흰색이고 지역 표시는 없습니다. 연두색 법인업무용 번호판은 법인이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차를 1년 이상 빌리면 장기렌트도 대상입니다. 조문 번호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