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 '허' 번호판, 피할 수 있나? 하·허·호 번호판 규정과 연두색 번호판
장기렌트 차는 국토부 번호판 고시 제5조①에 따라 대여사업용 기호 '허·하·호'가 붙어 피할 수 없습니다. 바탕색은 흰색이고 지역 표시는 없습니다. 연두색 법인업무용 번호판은 법인이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차를 1년 이상 빌리면 장기렌트도 대상입니다. 조문 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장기렌트 차를 렌터카사 차로 등록해 빌려 쓰는 한, '하·허·호' 번호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21호) 제5조 제1항의 분류기호 표가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용도 기호를 "허, 하, 호"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마이카 FAQ도 장기렌트는 "하·허·호 번호판 사용", 리스는 "일반 번호판 사용"이라고 구분합니다.
연두색 번호판(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은 다른 문제입니다. 기준은 누가 빌리느냐(법인인가)와 차값(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입니다. 장기렌트라고 해서 빠지지 않습니다. 법인이 1년 이상 빌리면 렌트도 대상입니다. 아래에서 조문 번호와 함께 정리했습니다(2026년 10월 원문 확인).
한눈에 보기 — 내 장기렌트 차 번호판은
| 상황 | 번호판 | 근거 |
|---|---|---|
| 개인·개인사업자가 장기렌트(전기차 제외) | 흰색 바탕 + 하·허·호 용도 기호 | 고시 제4조①1호가목, 제5조① |
| 법인이 장기렌트, 취득가액 8,000만원 미만(전기차 제외) | 흰색 바탕 + 하·허·호 | 고시 제1조의2제5호다목(요건 미달) |
| 법인이 장기렌트,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대여기간 1년 이상 | 연녹색(연두색) 바탕 법인업무용 번호판 | 고시 제1조의2제5호다목, 제4조①1호다목 |
| 전기차 장기렌트(법인업무용 아님) | 전기자동차번호판(파란색 바탕) | 고시 제1조의3제4호, 제4조⑤ |
| 리스(개인 계약) | 일반 번호판 | 롯데 FAQ, 고시 제1조의2제5호나목 |
| 리스(법인 계약),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 연녹색 법인업무용 번호판 | 고시 제1조의2제5호나목 |
※ 취득가액 = 자동차등록증상 출고가액(부가가치세 제외, 취득세 등 부대비용 제외). 국세청 상담 Q&A 기준입니다.
1. '하·허·호'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
번호판의 큰 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있습니다. 등록번호판의 규격·재질·색상은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자동차운수사업용ㆍ비사업용 및 외교용을 말한다)에 따라" 구분하고(제1항),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습니다(제3항).
그 고시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입니다. 제5조 제1항의 분류기호 표에서 용도별 기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용도 | 분류 | 기호 |
|---|---|---|
| 비사업용(SOFA 자동차 포함) | 자가용(관용 포함) | 가·나·다·라·마·거·너·더·러·머·버·서·어·저, 고·노·도·로·모·보·소·오·조, 구·누·두·루·무·부·수·우·주 |
| 자동차운수사업용 | 일반용 | 바·사·아·자·배 |
| 자동차운수사업용 | 대여사업용 | 허·하·호 |
렌터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이므로 이 '허·하·호' 칸에 해당합니다. 고시 표는 세 글자를 나란히 적고 있을 뿐, 어떤 차에 '허'가 붙고 어떤 차에 '하'나 '호'가 붙는지 나누는 기준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고시상으로는 세 글자 모두 같은 대여사업용 기호입니다.
2. 렌터카 번호판은 노란색이 아니라 흰색
렌터카도 분류기호 표에서는 '자동차운수사업용'에 들어가니 택시처럼 노란 번호판일까요? 색상은 고시 제4조 제1항이 따로 정하는데, 이렇게 나눕니다.
- 비사업용 가. 일반용(SOFA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 포함): 필름부착방식은 흰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
- 비사업용 다. 법인업무용 자동차: 연녹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
- 자동차운수사업용: 황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
대여사업용은 '일반용' 괄호 안에 들어가 있어서 흰색 바탕입니다. 자가용과 색은 같고, 용도 기호 한 글자만 다릅니다. 또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단서와 고시 제6조 단서에 따라 대여사업용 번호판에는 관할관청(지역) 기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전기차라면 고시 제1조의3 제4호가 전기자동차번호판 대상에서 사업용·법인업무용 등은 빼면서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포함한다" 고 적고 있어, 전기차 장기렌트는 파란색 전기자동차번호판 대상입니다.
3. 연두색 번호판 — 장기렌트도 대상이 될 수 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은 고시 제1조의2 제5호가 대상을 정합니다. 렌트와 리스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스(나목) —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법인인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승용차. 다만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시설대여업용 승용차는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 합니다.
렌트(다목)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인에게 대여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승용차. 다만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 법인이 동일 자동차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대여계약을 한 기간의 합산이 1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 합니다.
정리하면 렌트에서 연두색 번호판 요건은 세 가지가 모두 맞을 때입니다.
- 빌리는 사람이 법인
- 취득가액(출고가, 부가세 제외) 8,000만원 이상 승용차
- 대여기간 1년 이상(같은 법인·같은 차의 계약기간 합산 1년 이상 포함)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렌트 계약이면 3번은 충족합니다. 그래서 법인 명의로 8,000만원 이상 차를 1년 이상 장기렌트하면 연두색 번호판 대상입니다. 장기렌트라는 이유만으로 연두색 번호판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다목의 문구는 "법인에게 대여한" 경우만 적고 있으므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명의 장기렌트는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렌터카사가 법인이라도 렌터카는 사업용(대여사업용)이라, 비사업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는 나목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렌트에서는 차값과 함께 계약자가 법인인지가 기준입니다.
적용 시점은 부칙(제2023-954호) 제2조에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등록하거나 대여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그 전부터 대상이던 차는 법인업무용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 상담 Q&A는 부착 의무 대상인데 법인업무용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용 사용금액을 0원으로 한다고 안내합니다. 법인 비용 처리 한도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4. 번호판을 바꾸거나 고를 수 있나
용도 기호(하·허·호): 렌터카로 등록되는 이상 바꿀 수 없습니다. 위 고시 표가 정한 기호이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임의로 교체: 롯데렌터카 계약 조건 제8조(금지 행위) 제3항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체"를 무단 담보제공·무단 처분 등과 함께 법령 위반 행위의 예로 들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제4호도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는 부착물 설치·원상 변경을 금지합니다.
원하는 번호(숫자) 선택: 롯데 계약 조건과 FAQ에서 번호를 고를 수 있다는 안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계약 전에 매니저에게 확인하세요.
일반 번호판이 꼭 필요하다면: 롯데 FAQ는 "하·허·호가 아닌 일반 번호판을 이용하고 싶은 분"에게 자동차 리스를 권하고, 롯데오토리스를 통한 리스 상담을 안내합니다. 다만 법인 명의 리스는 위 나목 때문에 8,000만원 이상이면 연두색 번호판 대상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렌트와 리스의 다른 차이는 장기렌트 vs 리스, 법인이라면 법인 장기렌트 vs 리스를 보세요.
5. '허' 번호판에 대한 말들, 근거가 있나
'허' 번호판이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고시·시행규칙은 번호판의 기호·색상·규격만 정할 뿐, 번호판 종류에 따라 운행이나 이용을 달리 취급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근거 조문이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는 판단 기준으로 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장기렌트에 대한 다른 오해는 장기렌트 단점 팩트체크에 모아 두었습니다.
정리
- 렌터카(대여사업용) 용도 기호는 고시 제5조①에 허·하·호로 정해져 있어 장기렌트로는 피할 수 없음
- 렌터카 번호판은 흰색 바탕(고시 제4조①1호가목), 지역 표시 없음(시행규칙 제6조②, 고시 제6조)
-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 + 8,000만원 이상(출고가, 부가세 제외) + 1년 이상 대여(고시 제1조의2제5호다목)이면 장기렌트도 대상
- 개인·개인사업자 명의 장기렌트는 다목의 "법인에게 대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 번호판이 꼭 필요하면 리스가 대안(롯데 FAQ). 단 법인 리스도 8,000만원 이상이면 연두색
- 번호판 임의 교체는 계약 조건 제8조③의 금지 행위
번호판보다 월 대여료와 계약 조건이 더 중요하다면 차종별 견적에서 기간·보증금·선납금을 바꿔 비교해 보세요. 법인·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 장기렌트 안내를, 명의별로 어떤 번호판이 붙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상담 신청을 남겨 주세요. 롯데렌터카 제휴 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조건별 예상 견적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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