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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자동차 검사(법정검사) 누가 받나? 시기·비용·연락처 안 알리면 고객 부담, 대차 없음까지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계약 기준으로 장기렌트 차의 정기검사·종합검사 같은 법정검사는 회사가 기본 정비 서비스로 제공하고(국산차 기준, 수입차는 확인 필요), 기본 정비만 고른 계약에서도 고객 부담 정비비에서 빠집니다. 다만 바뀐 연락처를 알리지 않는 등 고객 사유로 검사를 못 하면 범칙금 등 일체의 비용은 고객 몫이고, 검사 기간 대차는 없습니다. 계약 조건과 자동차관리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장기렌트 차의 자동차 검사(정기검사·종합검사 같은 법정검사)는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의 마이카 장기렌터카 계약 조건(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기본 정비 서비스입니다. 차량 법정검사는 긴급출동·사고처리와 함께 기본 정비 서비스로 정해져 있고(제9조①), 기본 정비만 고른 계약에서도 고객이 내는 정비 비용에서 법정검사는 빠져 있습니다(제9조③). 다만 정비 패키지 이용약관은 기본 정비 혜택을 국산차 기준으로 두고 있어 수입차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에게도 몫이 있습니다. 검사할 시간을 내 주고, 바뀐 연락처를 알려야 하며, 바뀐 연락처를 알리지 않는 등 고객 사유로 검사를 못 하면 계약상 '범칙금 등 일체의 비용'은 고객이 냅니다(제9조④5호). 법이 정한 미수검 제재는 과태료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④). 검사 받는 동안 대차는 나오지 않습니다(제7조③1호 라목, 제9조③).

아래는 계약 조건 전문, 정비 패키지 이용약관, 마이카 FAQ, 그리고 law.go.kr의 자동차관리법 현행 조문(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대조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차를 누가 어디로 가져가는지 같은 진행 방식은 계약 조건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담당 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사 수수료를 고객에게 따로 청구하는지, 검사를 위해 차를 옮길 때 유류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정비·사고 수리 목적 이동의 유류비는 고객 부담, 제7조⑥)도 함께 물어보세요.

한눈에 보기: 장기렌트 법정검사, 누가 무엇을 하나

항목내용근거
검사를 제공하는 쪽회사 (기본 정비 서비스: 법정검사·긴급출동·사고처리, 국산차 기준)제9조①
기본 정비만 고른 계약법정검사를 뺀 정비 비용만 고객 부담제9조③
고객이 할 일법정검사·방문정비를 위해 차를 맡길 충분한 시간 확보제9조④5호
고객 관리 불량·불법 개조로 부적합고객이 즉시 정비, 재검사 협조, 합격 조치 비용·책임제9조④5호
연락처 미통지·고객 사유로 검사 불가범칙금 등 일체의 비용 고객 부담제9조④5호
검사 기간 대차없음 (가입한 정비 상품과 무관)제7조③1호 라목, 제9조③
수입차정비 패키지 약관상 기본 정비 혜택은 국산차 기준 → 계약서·매니저 확인정비 패키지 이용약관 제3조③, 제4조①1호
법상 검사 의무자자동차 소유자 (장기렌트 차는 회사가 소유주)자동차관리법 제43조①, 계약 조건 제7조①
법상 미수검 제재100만원 이하 과태료, 지자체의 검사 명령(의무), 운행정지 병과 가능자동차관리법 제84조④15의4·15의5, 제37조①·②

법정검사란 무엇이고, 왜 회사 일이 되나

자동차관리법 제43조①은 자동차 소유자가 신규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가운데 타는 동안 돌아오는 것이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제43조①2호)입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차 등은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합친 종합검사를 받고, 종합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제43조의2①).

장기렌트 차는 고객이 타지만 주인은 렌터카 회사입니다. 계약 조건 제7조①도 회사를 '대여차량의 소유주'라고 적습니다. 법이 소유자에게 지운 검사 의무를 회사가 기본 정비 서비스로 처리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마이카 FAQ(2026.08.14 수정) 역시 기본 정비 서비스로 "검사정비 : 법정 자동차검사 관련 정비 지원"을 안내합니다.

검사 시기는 언제인가

검사 주기는 계약 조건에 날짜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검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도록 하고(제43조①), 종합검사의 대상·유효기간도 공동부령에 맡깁니다(제43조의2②). 그래서 이 글에서 '몇 년마다'라고 숫자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내 차의 다음 검사 시기는 담당 매니저나 검사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지만(제43조④),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할 때의 재량이지 자동으로 미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용은 누가 내나: 원칙과 예외

계약상 법정검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기본 정비 서비스입니다. 정비 상품(기본·실속정비·고급형) 선택과 상관없이 기본 정비 서비스에 들어가 있고(국산차 기준), 기본만 고른 계약에서 고객 부담으로 넘어가는 것은 '법정검사를 제외한' 정비 비용입니다(제9조①·③). 다만 '검사 비용은 회사가 낸다'고 직접 적은 문장은 없으니, 검사 수수료를 따로 청구하는지는 매니저에게 확인하세요.

예외는 고객 사정이나 귀책이 끼었을 때입니다. 제9조④5호는 고객의 정비·관리 불량, 불법 개조 등 고객 사정이나 귀책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고객이 즉시 정비해 재검사를 받도록 협조하고, 고객의 비용과 책임으로 법정검사에 합격할 수 있는 조치를 하라고 정합니다. 엔진오일·냉각수·타이어 공기압 같은 운행 전후 일상점검은 원래 고객 책임이고(제9조④4호),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는 구조 변경·개조·부착물 설치는 금지 행위입니다(제8조①4호).

고객 귀책이 아닌 부적합(예: 부품 자체의 결함)일 때 비용을 누가 내는지는 계약 조건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매니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바뀐 연락처를 안 알려 검사를 못 하면: 비용은 고객 몫

제9조④5호 마지막 문장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원문은 "고객이 변경된 연락처를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고객의 사유로 대여차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발생되는 범칙금 등 일체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입니다.

연락처 통지는 계약 조건 제3조③에서도 의무로 정해 둡니다. 고객 주소(전자우편 포함)·전화번호가 바뀌었을 때(1호), 차고지 주소나 고객 외 실제 운전자의 연락처가 바뀌었을 때(4호)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아 생긴 손해와 불이익은 통지 의무자가 집니다.

법 쪽에서 보면,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정해져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④15의4·15의5). 또 검사를 받지 않은 차의 소유자에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명해야 하고(제37조① 단서·3호),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으며(②), 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를 명해야 합니다(③). 이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81조22호). 계약 조건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점검·정비·검사 명령을 어기는 행위를 금지하고(제8조①8호), 금지 행위를 어기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차 반환을 청구하거나 직접 회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8조②). 해지가 자동으로 일어난다는 뜻은 아니지만, 가볍게 볼 일도 아닙니다.

법은 '과태료'라고 쓰고 계약은 '범칙금 등 일체의 비용'이라고 씁니다. 실제로 어떤 항목이 얼마로 청구되는지는 계약 조건에 금액이 없으니 매니저에게 확인하세요.

검사 날 대차는 없습니다

긴급대차 지원서비스에 가입했더라도 법정검사에는 대차가 제공되지 않습니다(제7조③1호 라목). 제9조③도 법정검사를 진행할 때는 가입한 정비 상품을 불문하고 대차서비스가 없다고 한 번 더 적습니다. 검사 날 차가 꼭 필요한 일정이 있다면 날짜를 조정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사고·고장 때 대차가 언제 나오는지는 장기렌트 대차 서비스 정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수입차는 따로 확인하세요

정비 패키지 이용약관 제4조①1호에는 "기본 정비 서비스의 정비혜택은 국산차를 기준으로 제공하며, 수입차에 대하여는 제공하지 아니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같은 약관의 표에는 기본 정비 서비스 항목으로 차량 법정 검사가 그대로 올라 있어, 수입차에서 법정검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문구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약관 제3조③은 수입차량 등은 정비·멤버십 회원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고도 적습니다. 수입차를 계약한다면 법정검사를 누가 진행하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계약 전에 매니저에게 물어 계약서에 남겨 두세요. 중고 장기렌트처럼 상품 구분이 다르면 제공 서비스 범위도 달라질 수 있으니(제13조①) 같은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사 안내 받았을 때 할 일

  1. 일정부터 맞추기 — 회사가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차를 맡길 충분한 시간을 내야 합니다(제9조④5호). 차를 어디서 넘기는지, 소요 시간은 얼마인지 매니저에게 물어 두세요.
  2. 연락처·차고지 다시 확인 — 휴대폰 번호, 주소, 차고지, 실제 운전자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바로 알립니다(제3조③1·4호). 바뀐 연락처를 알리지 않아 검사를 못 하게 되면 범칙금 등 일체의 비용이 고객 부담입니다(제9조④5호).
  3. 이동 수단 준비 — 검사 기간에는 대차가 없으므로(제7조③1호 라목) 출퇴근이나 업무 일정을 미리 조정합니다.
  4. 차 상태 미리 보기 — 엔진오일·냉각수·타이어 공기압·워셔액 같은 일상점검 항목을 확인하고(제9조④4호), 승인 없이 단 부착물이나 개조가 있다면 미리 상의합니다(제8조①4호).
  5. 부적합이 나오면 원인부터 — 고객 관리 불량이나 불법 개조 때문이면 고객 비용으로 정비해 재검사에 협조해야 합니다(제9조④5호). 그 밖의 원인이라면 비용 처리 방식을 매니저에게 확인합니다.
  6. 결과 확인 — 검사가 끝나면 합격 여부와 다음 검사 시기를 회사에 확인해 기록해 둡니다.

이사나 번호 변경 때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는 장기렌트 이사·주소 변경 정리에, 정비 상품별 차이는 장기렌트 정비 범위 정리에 자세히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비 상품을 기본만 골라도 법정검사는 받을 수 있나요?

네. 법정검사는 기본 정비 서비스에 들어가 있고(제9조①), 기본만 고른 계약에서 고객이 내는 정비 비용에서도 법정검사는 빠져 있습니다(제9조③).

Q. 검사 기간을 놓쳐 과태료가 나오면 누가 내나요?

법상 검사 의무자는 소유자이고, 미수검 과태료도 그쪽이 대상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①, 제84조④15의4·15의5). 다만 계약 조건은 연락처를 알리지 않았거나 고객 사유로 검사를 못 한 경우 범칙금 등 일체의 비용을 고객이 낸다고 정합니다(제9조④5호). 고객 사유가 아닌 경우의 처리는 약관에 따로 없으니 매니저에게 확인하세요.

Q. 검사 받는 날 대신 탈 차가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긴급대차 지원서비스에 가입했어도 법정검사는 대차 대상이 아닙니다(제7조③1호 라목, 제9조③).

Q. 수입차도 법정검사를 회사가 해 주나요?

정비 패키지 이용약관에 기본 정비 혜택은 수입차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제4조①1호)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에 매니저에게 확인해 계약서에 남기세요.

정리

  • 롯데렌터카 계약 기준 장기렌트 법정검사는 회사가 기본 정비 서비스로 제공하고(국산차 기준, 수입차는 별도 확인), 기본만 고른 계약에서도 고객 부담 정비비에서 빠집니다(제9조①·③).
  • 고객은 검사 시간 확보, 바뀐 연락처 통지, 평소 일상점검을 맡습니다(제9조④4·5호, 제3조③).
  • 바뀐 연락처를 안 알리는 등 고객 사유로 검사를 못 하면 계약상 범칙금 등 일체의 비용이 고객 몫이고(제9조④5호), 법이 정한 미수검 제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④).
  • 검사 기간 대차는 없습니다(제7조③1호 라목).
  • 수입차, 중고 장기렌트, 검사 진행 방식과 다음 검사 시기는 계약서와 매니저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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