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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사고 나면 처리 순서는? 회사 통지·블랙박스 영상·사고경위서·수리처·대차까지 단계별 정리

장기렌트 차로 사고가 나면 현장 조치 → 회사에 즉시 통지 → 상대방과 따로 합의 금지 → 견인 → 사고경위서·블랙박스 영상 제출 → 회사 안내 수리 → 대차 → 고객부담금 정산 순서입니다. 알리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고객 몫이고,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계약 조건 조항으로 단계별 정리했습니다.

장기렌트 차로 사고가 나면 순서는 ① 현장 조치 → ② 회사에 바로 알리기(사고 접수) → ③ 상대방과 따로 합의하지 않기 → ④ 운행이 안 되면 긴급출동·견인 → ⑤ 사고경위서·블랙박스 영상 제출 → ⑥ 회사가 안내하는 곳에서 수리 → ⑦ 대차 → ⑧ 고객부담금 정산입니다. 차 주인이 렌터카사이기 때문에, 내 차 사고와 달리 "회사에 알리고 회사 절차를 따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의 마이카 장기렌터카 계약 조건(2026년 10월 확인)과 FAQ를 기준으로 단계별 근거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사고 처리 타임라인

단계할 일근거
1. 현장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자리를 뜨지 않기제8조①7(도주·사고 후 미조치 금지)
2. 통지차량 손상·도난, 제3자 손해가 생기면 즉시 회사에 알림제3조③2·3
3. 합의 금지회사에 불리한 합의·화해를 상대방과 따로 하지 않기제9조⑥1다
4. 견인운행 불가면 긴급출동 요청. 견인 10km까지 기본비용 회사 부담제9조④15, FAQ
5. 서류·영상지정 양식 사고경위서, 요청받은 블랙박스 영상·증거 제출제9조⑥1가·나, ⑥2, 제15조①
6. 수리회사 협력정비업체 입고가 원칙. 수리 안 하고 수리비만 청구 불가제9조④9, 제7조②6바
7. 대차긴급대차 가입 시, 예상 수리 8시간 초과부터제7조③1
8. 정산자차면책 적용 시 사고 건당 고객부담금을 지체 없이 납부제7조②6가·라

1단계: 현장에서는 '사고 후 조치'가 먼저

계약 조건은 도주(사고 후 미조치 포함)와 뺑소니를 금지 행위로 적고 있습니다(제8조①7). 도주 사고로 생긴 손해는 고객 부담·책임이고(제7조②1마) 자차손해면책도 적용되지 않으며(②6다),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8조②). 필요한 조치를 먼저 하고 회사에 연락하세요. 음주·무면허·계약서에 없는 운전자가 운전한 사고는 처리 자체가 달라지므로 음주·무면허 사고 정리를 따로 보세요.

2단계: 회사에 '즉시' 알리기 — 알리지 않으면 불이익은 고객 몫

제3조③은 고객과 연대보증인이 다음 사유가 생기면 즉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 대여차량의 분실·손상·도난 등이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때(2호)
  • 차량 운행·보관 중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3호)

그리고 "통지하지 않거나 잘못된 통지에 따른 손해발생, 기타 불이익은 통지의무자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단독 사고라도 차가 손상됐다면 2호에 해당합니다. 롯데렌터카 마이카 FAQ는 사고 발생 시 24시간 사고 접수와 사고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접수 창구는 계약서와 마이카 안내에서 미리 확인해 두세요.

3단계: 상대방과 현장에서 따로 합의하지 않기

계약 조건은 고객과 회사 모두 다른 일방에게 불리한 합의, 화해나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할 수 없고, 이 의무를 고의·과실로 소홀히 해서 생긴 손해는 상대방에게 배상한다고 정합니다(제9조⑥1다, 계약 확인 화면 '사고처리' 안내 ②). 과실과 배상은 보험·회사 절차에 맡기세요.

4단계: 차가 못 움직이면 긴급출동·견인

FAQ는 사고로 운행이 불가능하면 가까운 지정 정비 공장까지 견인(고속도로 포함)을 지원하되, 정비 옵션별로 횟수 제한이 있다고 안내합니다. 비용은 제9조④15가 정합니다.

  • 견인: 10km 이내 기본비용은 회사, 넘는 거리는 km당 고객 부담. 약관 예시처럼 15km를 끌었다면 10km분은 회사, 5km분은 고객입니다.
  • 구난: 사고로 인한 구난은 원칙적으로 자차손해면책제도에 따라 처리할 수 있지만, 서비스 시간 밖이거나 추가 장비·난이도에 따른 추가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km당 추가 금액과 출동 횟수 한도는 계약 조건에 숫자가 없으니 출동 요청 전에 확인하세요.

5단계: 사고경위서와 블랙박스 영상 제출

  1. 사고경위서 — 회사가 요청하는 지정 양식으로 제출합니다(제9조⑥1가).
  2. 서류와 증거 — 보험회사·수사기관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출합니다(제9조⑥1나).
  3. 블랙박스 영상 —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으면, 회사·보험회사·경찰서 등 관계 기관이 요청할 때 사고 영상을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제9조⑥2, 제15조①).

영상을 사고처리 목적 밖으로 저장·배포·편집하면 안 됩니다(제8조①13, 제15조②). SD카드를 포함한 유지보수는 고객 몫이고(제9조⑨) 메모리카드를 잃어버리면 새 부품 비용을 배상하므로(제11조②4), 사고 영상은 바로 따로 보관해 두세요. 약관은 블랙박스를 "기본으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라고 쓰므로(제15조①) 장착 여부는 출고 때 확인하세요.

6단계: 수리는 회사가 안내하는 곳에서 — 수리비만 받는 것은 안 됩니다

기본 정비서비스에는 '사고처리 서비스'가 들어 있고(제9조①), 차량 정비는 회사가 제휴한 협력정비업체 입고와 회사가 정한 규격부품 사용 수리가 원칙입니다(제9조④9). FAQ도 사고 접수 후 차량 수리 등 필요한 사고처리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고 수리를 고객이 고른 다른 정비소에 맡겨도 되는지 따로 정한 조항은 찾지 못했고, 사전 동의 후 자체 수리를 허용하는 제9조⑤는 고장수리(사고 외 정비)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입고 전 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알아 둘 조항이 제7조②6호 바목입니다. 고객은 차를 고치지 않고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수리비를 보험사나 가해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없고, 수리비 청구와 관련된 모든 권리는 회사가 가집니다. 회사가 수리처로 차를 옮기는 데 드는 기름값은 고객 부담입니다(제7조⑥).

수입차는 정비 패키지 이용약관이 기본 정비 서비스 혜택을 수입차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어(제4조①1), 사고처리 서비스 범위를 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7단계: 수리 기간 대차 — 가입했을 때, 8시간 넘는 수리부터

사고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할 때, 긴급대차 지원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고른 연간 대차기간·횟수 안에서 회사의 단기렌터카 중 대차를 받을 수 있고, 예상 수리기간이 8시간을 넘을 때에 한합니다(제7조③1, 나목). 연간 한도를 넘긴 일수는 회사 단기대여료로 냅니다(자목).

  • 회사가 대차를 주기 어려우면 대차보상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마목). 회사 판단입니다.
  • 전기차의 대차는 내연기관 차량으로 나오고(아목), 받은 시점 주유량으로 돌려줘야 합니다(사목).
  • '1회/년'·'2회/년' 상품은 정비업체명·연락처 제공, 수리 종료일부터 2일 안 반납 요청, 정비내역서 제출 의무가 있고, 어기면 이후 대차를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3호).
  • 미가입자가 수리 기간에 대차를 쓰면 회사 단기대여료 × 사용일수를 냅니다(제7조④).

차급·일수 계산은 장기렌트 대차 서비스 정리에 있습니다.

8단계: 정산 — 고객부담금은 '지체 없이'

자차손해면책제도가 적용되면 제5조 자격요건을 갖춘 운전자의 과실로 생긴 차량손해는 회사가 부담하고, 사고 한 건마다 계약서의 [고객부담금]을 고객이 냅니다. 수리비가 그보다 적으면 실제 수리비만 냅니다(제7조②6가). 지체 없이 내야 합니다(라목). 다만 명백한 관리소홀, 제8조① 금지행위 위반 등은 가입과 무관하게 면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목). FAQ는 "일반적으로 50만 원으로 설정할 수 있"다면서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다고 적습니다. 상대방 손해는 회사의 영업용 자동차보험 약관 범위에서 보상되고 보상한도를 넘는 부분은 고객 책임이며(제7조②1·3), FAQ상 고객 개인 보험료가 직접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한도 고르는 법은 보험 조건 정리, 금액 계산은 사고 면책금 정리를 보세요.

가해 사고와 피해 사고, 약관상 무엇이 다른가

계약 조건에 가해·피해 사고별로 절차를 나눈 조항은 없습니다. 통지·경위서·영상·합의 금지는 똑같고, 과실에 따라 갈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 수리비 청구 권리: 상대 과실 사고라도 상대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제7조②6바). 내 과실이 없는 사고에서 고객부담금을 내는지는 조항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사고 접수 때 확인하세요.
  • 사고 누적 해지: 차량 인도일부터 보험사가 산정한 자차 확정 과실비율 50% 이상인 차량사고와 단독사고를 합쳐 5회 이상이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10조①9). 문구상 과실비율 50% 미만인 상대 차량 사고는 세는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큰 사고(수리비가 장부가액 80% 초과·수리 불가): 고객 귀책사유로 생겼으면 계약이 자동 해지되고 해지일까지 대여료와 위약금을 냅니다. 차량손해는 자차면책이 적용되면 제7조②6에 따라, 금지행위 위반 등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제10조③ 산식으로 처리합니다(제11조③). 그 밖의 경우는 회사가 해지할 수 있고(제10조④), 이때 위약금은 고객 과실비율만큼만 냅니다(제3조②1 단서). 다만 이 해지 때에도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고객부담금은 냅니다(제7조②6가 단서).

절차가 달라지는 사고

도난은 즉시 관할 관서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일부터 계약이 자동 해지됩니다(제11조②1). 반납 기한이 지난 뒤 운행하다 낸 사고는 자차면책·보험 보상 없이 고객이 배상합니다(제7조⑤). 대차 차량으로 낸 사고는 그 차량의 보험 한도가 적용됩니다(제7조③1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100% 잘못한 사고인데 그래도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네. 차량이 손상됐으면 과실과 상관없이 통지 대상입니다(제3조③2). 수리비 청구 권리도 회사에 있어서(제7조②6바) 회사가 알아야 처리가 진행됩니다.

Q. 수리하지 않고 상대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계약 조건은 수리하지 않고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사나 가해 운전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제7조②6바).

Q. 사고경위서는 언제, 어떤 양식으로 내나요?

회사가 요청하는 지정 양식으로 냅니다(제9조⑥1가). 제출 기한은 계약 조건에 없으니 접수 때 안내받으세요.

Q. 회사 정비 중에 사고가 나면요?

회사의 정비서비스 업무 중 사고가 나면 회사가 사고 부분을 무상으로 수리하고 수리 기간 동안 동종 또는 동급(배기량) 차량을 무상으로 대차해 준다고 적혀 있습니다(제9조④11).

정리

  • 통지를 안 해서 생긴 불이익은 고객 몫이고(제3조③), 수리비 청구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제7조②6바).
  • 대차는 긴급대차 가입·8시간 초과 수리일 때만, 대차보상금·해지는 회사 판단이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 사고 접수 창구, 경위서 제출 기한, 다른 정비소 입고 가능 여부, 피해 사고의 고객부담금 여부처럼 조항에 없는 부분은 계약서와 매니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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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번호와 내용은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의 마이카 장기렌터카 계약 조건과 마이카 FAQ(2026.06.22·08.14 수정)를 2026년 10월에 확인한 것으로, 다른 렌터카사·상품이나 계약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사고 처리는 계약 당사자인 롯데렌탈 주식회사의 계약서를 따르며, 스탠다드 렌트카는 상담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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