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다드 렌트카
장기렌트 정보· 약 13분 분량

장기렌트 기한 총정리: 계약 전부터 반납까지 인수·연장·결제·통지 마감일 달력

장기렌트 계약서와 약관에 적힌 기한을 시간 순 달력으로 모았습니다. 보증보험증권 1일 전, 인수 선택기간(만기 2개월~1개월 전), 연장 통보(30일 전), 결제일 다음 날 연체이자, 도난 1개월, 반납 지연 일평균요금까지 조항 번호와 함께 정리하고, 숫자 기한이 없는 항목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장기렌트 계약서와 약관에는 날짜와 기간이 붙은 의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의 마이카 장기렌터카 계약 조건(계약 당사자는 롯데렌탈 주식회사, 2026년 10월 확인본)에 적힌 기한을 계약 전 → 인도 → 매달 → 사고·도난 → 만기 → 반납 이후 순서의 달력으로 모았습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만기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인수 선택기간, 만기 30일 전의 연장 서면 통보, 결제일 다음 날부터 붙는 연체이자입니다.

계약 조건 전문, 출금·카드 자동이체 동의서, 정비 및 멤버십 이용약관, 마이카 FAQ에 실제로 적힌 기한만 담았고 법령상 기한은 다루지 않습니다. 스탠다드 렌트카는 이용자와 롯데렌터카를 잇는 상담 연결 플랫폼이며, 결제일·상품구분·보증조건 같은 실제 값은 계약서 앞면이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기: 시간 순 기한표

시점기한해야 할 일근거
계약 체결동시보증금·선납금 지급(해당 시)제3조①3호
예상 인도일1일 전까지보증보험증권 제출(해당 시)제3조①3호
계좌 자동이체 신청·해지납기일 30일 전까지신청서 제출출금 자동이체 동의서
인도 당일받는 즉시확인 후 인수증 서명, 하자는 지체 없이 기재제6조②③
멤버십 인증 후2영업일 이후정비·멤버십 서비스 이용 가능정비 및 멤버십 약관 제3조②·제5조①
매달계약서 앞면 결제일대여료 납부,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제4조①③
카드 승인 거절매월 5·15·25일재승인 시도될 수 있음카드 자동이체 동의서
보험조건 변경최소 7일 전협의, 처리완료일 다음날 0시 적용제7조②5호
연락처 변경·사고·도난즉시회사에 통지제3조③, 제11조②1호
도난 신고 후1개월미회수 시 위약금·장부가액 배상제11조②2호
만기 2개월 전~1개월 전인수 선택기간인수 의사 통지제13조③2호
만기 30일 전서면 통보연장 의사 표명제2조③
만기 1개월 전계약 체결 완료제3자 승계(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 약관 기준)제13조③5호
계약 종료 다음 날~반납일까지일평균요금 추가제4조⑦
반납 이후최장 30일검수 기간이 걸릴 수 있음제9조④7호

1. 계약 전 ~ 출고 전

보증금·선납금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보증보험증권은 예상 인도일 1일 전까지입니다. 보증은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고객과 합의해 정하며, 두 종류 이상을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제3조①1~3호). 구조는 보증보험 글에 있습니다.

계좌 자동이체는 신규든 해지든 납기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첫 출금일은 수납기관이 미리 알려 준 날입니다. 이 30일 문구는 계좌 출금 동의서에 있고 카드 자동이체 동의서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출고 전 가격이 바뀌면 대여료도 바뀝니다. 개별소비세·보조금 정책 변경, 단산, 연식·엔진 변경으로 소비자 가격이 달라지면 대여료는 [변동 금액 ÷ 계약개월 수]만큼 조정되고, 원치 않으면 계약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제1조). 철회 기한은 적혀 있지 않아 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차는 등록 전과 등록 뒤의 정산이 다릅니다. 등록 전 해제는 차량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따라 이자, 제조사 손해배상금, 지출 비용, 매각 차액 중 해당 항목을 냅니다. 등록 뒤 고객 사정으로 해지하면 약정한 대여기간 전부를 잔여 일수로 봅니다(제3조②3호). 출고 전 취소 글에서 따로 봅니다.

기다리는 동안의 신차전대차는 계약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명 후 인도 전까지 고객이 요구하고 회사가 동의하면 같은 급 차량을 줄 수 있습니다(제12조①②). 사용 중 1개월 안에 계약이 해제·해지되면 일일 단기대여료 × 사용 일수로 계산합니다(⑤). 신차전대차 글을 참고하세요.

2. 인도 당일 ~ 첫 달

인도받는 즉시 확인하고 하자는 지체 없이 인수증에 적습니다. 인수증에 서명해 회사에 준 때부터 운행할 수 있고, 하자를 적지 않으면 완전한 상태로 인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제6조②③). 자차손해면책제도는 인도된 이후부터 적용됩니다(제7조②6나).

정비·멤버십 서비스는 인증 완료일의 2영업일 뒤부터 쓸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가입 계약일부터 대여기간 만료일까지이고, 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서비스도 자동 중단됩니다(정비 및 멤버십 약관 제3조②④, 제5조①).

출고 후 장착된 운전보조장치는 장착 후 1년까지만 고장수리가 가능합니다. 공기청정기 용품은 제품 수령 1개월 이내 고장에 한해 당사가 무상 교체할 수 있습니다(제9조⑨).

3. 매달 반복되는 기한

결제일은 계약서 앞면에 적힌 날짜이고, 약관에는 며칠이라는 숫자가 없습니다(제4조①). 요청하면 청구내역과 세금계산서를 결제일 이전에 받습니다(②). 계좌 출금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출금됩니다.

결제일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 계산이 시작됩니다. 회사는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연체일수는 결제일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입니다(제4조③). 카드 자동결제는 승인이 거절되면 매월 5일·15일·25일에 다시 승인될 수 있고 연체유예일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좌 출금에 유예일수가 있는지는 원문에 없습니다. 2회 이상 연체하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제10조①1호). 자동이 아니라 회사의 권한입니다. 연체 글에서 비용을 계산합니다.

보험조건 변경은 최소 7일 전 협의이며, 보험회사 처리완료일 다음 날 0시부터 적용됩니다(제7조②5호). 추가 비용은 협의해 월 대여료에 반영합니다. 보장 범위는 보험 보장 글에서 봅니다.

주소·전화번호·차고지·실제 운전자 정보가 바뀌면 즉시 통지합니다(제3조③1·4호). 연대보증인도 의무자이고, 미통지로 생긴 불이익은 통지 의무자가 집니다. 카드가 바뀌거나 만료되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이사·연락처 변경 글에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엔진오일 교환 시기가 오면 즉시 가까운 협력공장에 입고합니다(제9조④4호). 주기가 아니라 "시기가 도래한 때"가 기준이라 취급설명서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사고·고장·도난 때의 기한

숫자 대신 '즉시'와 '지체 없이'가 기준입니다. 분실·손상·도난이나 제3자 손해는 즉시 통지하고(제3조③2·3호), 고객부담금은 지체 없이 내며(제7조②6라), 블랙박스 사고 영상은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제공합니다(제9조⑥2호). 사고경위서는 지정양식으로 내야 하는데 며칠 안인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순서는 사고 처리 글에 있습니다.

도난은 즉시 신고하고 신고일부터 계약이 자동 해지됩니다. 신고일 기준 1개월 안에 회수되지 않으면 위약금과 도난 당시 차량장부가액을 배상합니다.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고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면 고객부담금을 내고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제11조②1·2호). 도난 글을 보세요.

긴급대차 지원서비스에 가입했다면, 예상 수리기간이 8시간을 넘을 때만 나오고 24시간 단위로 일수를 셉니다. 8시간 초과~24시간 이하는 1일, 24시간 초과~48시간 이하는 2일입니다. 법정검사에는 대차가 없습니다(제7조③1호).

'1회/년'·'2회/년' 상품은 정비내역서의 수리 종료일부터 2일 이내에 대차 반납을 요청해야 합니다. 어기면 이후 대차 제공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제7조③3호). 이종연료·불량연료 고장은 '무제한' 상품에서도 대차가 최대 30일까지입니다. 대차 글을 참고하세요.

5. 기간이 걸린 상품 조건

전기차 계약서에는 2년의 의무운행기간 문구가 있습니다(제2조⑥). 의무자가 계약자로 적혀 있어 2년 안의 중도해지·승계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차 의무운행 글에서 법령과의 관계를 봅니다.

자유반납형은 12개월 또는 24개월의 최소 의무 이용 기간이 있습니다. FAQ(2026.08.14)는 이 기간을 채운 뒤 반납하면 중도해지 위약금이 없다고 안내하며, 어느 쪽인지는 계약서 상품 조건을 봐야 합니다. 최소 기간보다 짧게 쓰고 반납하는 이용은 권하지 않습니다. 일반 위약금은 중도해지 위약금 글에 있습니다.

6. 만기 임박: 달력에 먼저 적을 날

만기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가 인수 선택기간입니다(제13조③2호). 계약서 앞면 상품구분이 마이카, 마이카 세이브, 마이카 자유반납형, 일시납부형 같은 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일 때, 만기 뒤 인수하려면 이 구간에 인수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회사가 고지했는데도 통지가 없으면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기간 밖의 통지는 유효하지 않습니다(③3호). 인수 권리가 없는 반납형이면 이 구간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수형·반납형 글에서 비교합니다.

연장은 만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의사를 밝히고 회사가 동의해야 합니다(제2조③). 보증조건이 유효할 때만 가능하고(②), 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은 서면 통보가 없으면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제6조⑧). 연장 계약에서도 인수하려면 인수 선택기간 안에 통지해야 합니다(제2조⑤).

제3자 승계는 종료 1개월 이전에 계약을 마쳐야 하고 처리에 10~15일이 걸립니다. 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 약관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회사가 서면 승인하는 예외에 한합니다. 다른 상품유형에 같은 기한이 적용되는지는 원문에 없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관은 종료 2개월 이전 신청·서류 접수를 권장하며, 승계 수수료(계약 조건 표기 50만 원, VAT 포함)가 청구되고 중고차 매매사업자에게는 승계할 수 없습니다(제13조③5호). 명의이전·승계 글에서 비교합니다.

예시: 만기가 9월 30일이라면 인수 선택기간은 대략 7월 30일 전후부터 8월 30일 전후까지, 연장 서면 통보는 8월 31일까지, 승계 계약은 8월 30일 전후까지 끝내야 하고 서류는 7월 말 접수가 권장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담당 매니저와 맞추세요. 전체 선택지는 만기 선택 글에 있습니다.

7. 반납 이후 기한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 일평균요금을 냅니다. 위약금과 별개로 월대여료 × 12 ÷ 365를 반납 지연 일수에 적용합니다(제4조⑦). 월 대여료(VAT 포함) 60만 원이라는 가정이면 하루 약 19,726원, 5일이면 약 98,630원입니다. 만료 때 부가세 포함으로 계산하는지는 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연 기간의 사고와 범칙금은 고객 몫입니다. 종료 뒤 반환하지 않고 운행하다 난 사고는 자차손해면책제도와 보험 보상이 모두 적용되지 않고(제7조②1호 자목, ⑤), 그 기간의 범칙금·과태료·주차료·통행료도 고객이 냅니다(제4조⑥). 반납 상태 기준은 반납 글에 있습니다.

반환 뒤 검수가 최장 30일 걸릴 수 있습니다. 제9조④7호는 기능 고장 등 주요 정비사항의 검수가 반납 이후 최장 30일 소요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이 문장은 기본 정비 서비스만 제공하는 계약을 설명하는 항에 있어 모든 상품에 같은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과운행 정산과 보증금 반환은 종료 뒤에 이뤄집니다. 약정주행거리가 있으면 종료 뒤 초과 거리에 부담금을 내며 1,000km는 공제합니다(제14조). 보증금은 채무를 모두 이행한 때 반환하고 이자는 없으며, 선납금은 만료 종료 시 돌려주지 않고 중도 종료 때만 정산 비율로 돌려줍니다(제3조①4·5호). 반환이 며칠 안에 되는지는 숫자가 없습니다. 자동이체 개인정보는 해지일 후 5년까지 보유합니다(동의서).

8. 숫자 기한이 없는 항목

  • 사고경위서 제출 기한: 지정양식만 있고 일수가 없습니다.
  • 대여료 결제일: 계약서 앞면의 값입니다.
  • 보증금 반환 시점: "채무를 이행한 때"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 출고 전 가격 변경 시 철회 기한: 일수가 없습니다.
  • 계좌 출금 연체의 유예일수: 원문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수 선택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에서 회사가 인수 선택기간 안에 의사를 밝히라고 고지했는데도 통지가 없으면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기간 밖의 통지는 유효하지 않습니다(제13조③2·3호). 남는 선택지는 반납이나 회사 동의가 있는 연장입니다.

Q. 결제일에 하루 늦으면 바로 해지되나요?

아닙니다. 결제일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가 붙을 수 있고(제4조③), 연체와 관련한 회사의 해지 사유는 대여료를 2회 이상 연체한 때입니다(제10조①1호). 해지는 회사가 선택하는 권한이며, 카드 자동결제 승인 계약에는 연체유예일수가 없습니다.

Q. 연장 통보(30일 전)와 인수 통지(2개월~1개월 전)는 어떻게 다른가요?

연장은 만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밝히고 회사가 동의해야 합니다. 인수는 만기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통지합니다. 두 기한이 하루 안팎으로 붙어 있어 만기 월에 따라 순서가 바뀔 수 있으니, 둘을 고민한다면 인수 쪽 달력부터 확인하세요.

Q. 사고가 나면 며칠 안에 알려야 하나요?

숫자는 없고 "즉시"입니다. 제3조③은 분실·손상·도난, 제3자 손해가 생기면 즉시 통지하라고 하며 미통지 불이익은 통지 의무자가 집니다. 도난은 즉시 관할관서에 신고하고, 신고일이 해지일이자 1개월 회수 기간의 기준일입니다.

정리

  • 달력에 먼저 적을 날은 만기 2개월 전, 1개월 전, 30일 전 세 개입니다.
  • 매달에는 결제일 다음 날부터의 연체이자, 카드 자동결제의 유예일수 없음, 자동이체 변경 30일 전 규정이 있습니다.
  • 사고·도난·주소 변경은 즉시, 도난 회수는 신고일 기준 1개월, 보험조건 변경은 최소 7일 전입니다.
  • 반납이 늦으면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일평균요금이 붙고 그동안의 사고·범칙금은 고객 부담입니다.
  • 숫자가 없는 항목은 계약서 앞면과 매니저로 확인하세요. 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반납형, 신차 계약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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