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 숫자 정리: 개월·km·%·일수 계약 조건을 한 장으로
장기렌트 약관에 정해진 숫자(30일·2개월~1개월·1,000km·80%·12÷365 등)를 표 한 장씩으로 모았습니다. 월 대여료·위약금률·연체이율 같은 계약서 앞면 값은 계약서 확인으로 남겼습니다.
장기렌트 계약서의 숫자는 두 곳에 나뉘어 있습니다. 약관에 이미 정해 둔 숫자(30일·1,000km·80%·12÷365 등)와, 계약마다 앞면에 따로 적는 값(월 대여료·위약금률·연체이율·고객부담금 등)입니다. 이 글은 앞의 것만 한 장으로 모았고, 뒤의 것은 전부 '계약서 확인'으로 남겼습니다.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마이카 신차 장기렌트의 「자동차(장기) 임대차 약관」·계약 주요 안내사항·FAQ를 2026년 10월에 받은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롯데렌탈 주식회사이고, 스탠다드 렌트카는 상담을 이어 드리는 플랫폼입니다.
숫자마다 상품유형(약관 용어로 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 그리고 반납형 마이웨이 등)과 판본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해당될 때는 표에 따로 적었습니다. 회사가 '할 수 있다'고 정한 항목은 자동이 아니라 회사 재량이라고 적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어디에 있는 숫자인가
| 구분 | 어디에 적혀 있나 | 이 글의 처리 |
|---|---|---|
| 기간·시한 숫자 (30일 전, 2개월 전 등) | 약관 본문 | 표 1에 정리 |
| 계산식 숫자 (12÷365, 1,000km 공제 등) | 약관 본문·계약 주요 안내사항 | 표 2·3에 정리 |
| 퍼센트·횟수 (80%, 50%, 5회 등) | 약관 본문·계약 주요 안내사항 | 표 4에 정리 |
| 월 대여료, 위약금률, 연체이율, 고객부담금, 약정주행거리, 인수가 | 계약서 앞면 | 표 5: 전부 계약서 확인 |
표 1. 기간·시한 숫자
| 숫자 | 무엇의 숫자인가 | 근거 |
|---|---|---|
| 36·48·60개월 | 마이카 온라인에서 고르는 계약기간. 그 외 기간은 영업매니저 상담으로 진행 | FAQ |
| 12개월 또는 24개월 | 자유반납형의 최소 의무 이용 기간. 이 기간을 채운 뒤 반납하면 중도해지 위약금이 없다고 안내(자유반납형 상품에 한함) | FAQ |
| 2년 | 전기차 계약자의 의무운행기간 | 제2조 ⑥ |
| 만료 30일 전 | 대여기간을 연장하려면 서면으로 의사를 알려야 하는 시한. 연장은 앞면 보증조건이 유효할 때만 가능하고, 회사가 동의해야 새 연장 계약이 됨(재량) | 제2조 ③, 제6조 ⑧ |
| 만기 2개월 전~1개월 전 | 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에서 차량 인수 의사를 알리는 '인수 선택기간'. 이 기간 밖의 통지는 유효하지 않고, 회사가 고지했는데도 통지가 없으면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봄 | 제13조 ③ 2·3호 |
| 예상 인도일 1일 전 | 보증보험증권을 내야 하는 시한(보증금·선납금은 계약 체결과 동시) | 제3조 ① 3호 |
| 최소 7일 전 | 보험조건을 바꾸려면 미리 협의해야 하는 기간 | 제7조 ② 5호 |
| 2영업일 | 정비·멤버십 서비스는 인증 완료일 2영업일 이후부터 이용 | 정비 패키지 이용약관 제3조 ② |
| 평균 7일 | 즉시출고 차량의 계약 후 출고 안내(평균치이며 재고·차종에 따라 다름) | FAQ |
| 신차전대차 기간 |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1개월 안에 계약이 해제·해지되면 일일 단기대여료 × 사용일수로 계산 | 제12조 ②·⑤ |
연장·인수 일정을 더 풀어 읽고 싶다면 계약 기간 고르기, 만기 때 선택지, 인수형과 반납형 차이 글이 이어집니다.
표 2. 일수로 바꾸는 계산식 — 12÷365
약관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숫자는 월 대여료 × 12 ÷ 365(일평균요금)입니다. 한 달을 30일로 나누지 않고, 1년 치를 365일로 나눕니다.
| 어디에 쓰이나 | 계산 | 근거 |
|---|---|---|
| 1개월 미만 기간 정산 | 월 대여료(VAT 포함) × 12 ÷ 365 × 사용일수 | 제4조 ④ |
| 종료 후 차량을 안 돌려줬을 때 | 위약금과 별개로 종료일 다음날부터 반납일까지 일평균요금 | 제4조 ⑦ |
| 중도해지 위약금 | (월 대여료(VAT 제외) × 12 ÷ 365) × 미경과일수 × 위약금률(앞면) | 제3조 ② 1호 |
| 고객 귀책 없이 수리비 초과로 회사가 해지할 때(재량) | 위 위약금에 고객 과실비율을 곱함 | 제3조 ② 1호, 제10조 ④ |
| 신차를 등록한 뒤 고객 사정으로 해제·해지 | 대여기간 전체를 미경과일수로 봄 | 제3조 ② 3호 |
| 반환선납금 | 선납금 × (정산일수 ÷ 총 대여일수), 정산일수는 총 대여일수에서 인도 후 경과일수를 뺀 값 | 제3조 ① 5호 |
| 회사가 대차를 제공하기 어려워 보상금으로 갈음할 수 있을 때(긴급대차 가입자) | (월 대여료(VAT 포함) × 12 ÷ 365) × 대차가 필요한 일수 | 제7조 ③ 1호 마 |
| 출고 전 가격 변동 | 대여료가 [변동 금액 ÷ 계약개월 수]만큼 바뀌고, 원치 않으면 계약 철회 가능 | 제1조 |
위약금률 자리는 계약마다 다른 앞면 값이라 비워 둡니다. FAQ는 일반적인 신차 장기렌트의 위약금이 남은 대여료 대비 '약 30% 수준'일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실제 위약금률은 계약 조건과 해지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함께 적고 있어 이 글에서는 계산에 쓰지 않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중도해지 위약금 글에서 이어집니다.
계산 연습(가정 값) 숫자는 이해용 가정이며 실제 계약 금액이 아닙니다.
- 월 대여료 30만 원(VAT 포함)으로 10일만 정산하는 경우: 300,000 × 12 ÷ 365 ≒ 9,863원, 곱하기 10일이면 약 98,630원입니다. 원 단위 처리 방식은 약관에 없어 청구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선납금 1,000만 원, 총 대여일수 1,460일로 가정하고 인도 후 365일에 해지하면: 정산일수 1,095일, 반환선납금은 10,000,000 × 1,095 ÷ 1,460 = 7,500,000원입니다. 다만 회사는 미납 채무·위약금을 선납금·보증금에서 공제한 뒤 돌려줄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제3조 ① 6호).
표 3. 거리(km) 숫자
| 숫자 | 뜻 | 근거 |
|---|---|---|
| 1,000km | 초과운행거리를 계산할 때 먼저 빼 주는 기본공제거리(출고·반환 탁송·정비 이동 등 고객 사용과 무관한 주행을 감안) | 제14조 ③ |
| 국산 100원/km, 수입·외산 200원/km | 초과운행료 기본 단가(차종·배기량 무관, VAT 별도) | 제14조 ⑤ |
| 연 7천km 약정 | 이 경우 국산 300원/km, 수입·외산 400원/km | 제14조 ⑤ |
| 150원/km | 반납형 '마이웨이' 상품형의 단가 | 제14조 ⑤ |
| ÷365 | 일일 약정운행거리 = 연 약정운행거리 ÷ 365. 만기 전 해지하면 이 일 단위로 환산해 산정 | 제14조 ②·⑤ |
| 10km | 견인 서비스에서 회사가 기본비용을 부담하는 거리. 넘는 거리(km당)는 고객 부담 | 제9조 ④ 15호 |
산식은 초과운행 km = 실제 운행거리 − 일일 약정거리 × 운행일수 − 1,000km, 부담금은 초과 km × km당 단가입니다. 연장 상품은 기존 계약을 포함한 전체 기간의 거리를 합산하고 기본공제거리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최초 계약의 단가가 다르면 최초 계약 기준을 따릅니다. FAQ는 만기에 차량을 인수하면 주행거리 초과 부담금이 없다고 안내하고, 약정주행거리는 인도 후 바꿀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계산 연습(가정 값) 국산차, 연 2만km 약정, 365일 운행 후 반납할 때 실제 주행이 21,500km였다면 21,500 − 20,000 − 1,000 = 500km, 500 × 100원 = 50,000원(VAT 별도)입니다. 약정주행거리와 상품유형별 단가는 계약서·안내를 확인하세요. 선택 요령은 약정주행거리 고르기, 초과 정산은 주행거리 제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표 4. 퍼센트·횟수·그 밖의 숫자
| 숫자 | 뜻 | 근거 |
|---|---|---|
| 장부가액의 80% | 예상 수리비가 이를 넘거나 수리가 불가능하면, 고객 귀책일 때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어 위약금과 차량 손해를 배상하고, 고객 귀책이 아닐 때는 회사가 해지할 수 있음(재량) | 제10조 ③·④, 제11조 ③ |
| 과실비율 50% 이상, 누적 5회 | 차량 인도일부터 자차 확정 과실 50% 이상 사고와 단독사고를 합산해 누적 5회 이상이면 회사가 해지·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음(재량) | 제10조 ① 9호 |
| 2회 이상 | 대여료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면 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사유 | 제10조 ① 1호 |
| 요소수 30% | 디젤 요소수 분사 차량은 요소수 레벨을 30% 이상 유지해야 함 | 제9조 ④ 4호 |
| 8시간 초과 | 긴급대차는 예상수리기간이 8시간을 넘을 때만 제공. 법정검사는 대차 없음 | 제7조 ③ 1호 |
| 24시간 단위 | 대차 1일 차감: 8시간 초과~24시간 이하 1일, 24~48시간 2일, 48~72시간 3일 | 제7조 ③ 1호 바 |
| 2일 내 | 대차가 '1회/년'·'2회/년'인 경우 수리 종료일부터 2일 안에 대차 반납 요청 | 제7조 ③ 3호 다 |
| 최대 30일 | '무제한' 대차 상품이라도 이종연료·불량연료 고장이면 대차는 최대 30일 | 제7조 ③ 2호 가 |
| 최장 30일 | 기능 고장 등 주요 정비사항은 반납 후 검수에 최장 이 기간이 걸릴 수 있다고 약관이 안내 | 제9조 ④ 7호 |
| 도난신고 후 1개월 | 1개월 안에 회수되지 않으면 위약금과 도난 당시 장부가액을 배상(자차손해면책 가입·무귀책 입증 시 고객부담금으로 면책 가능) | 제11조 ② 2호 |
| 50만 원(VAT 포함) | 계약 승계 시 승계수수료로 계약 주요 안내사항에 표시된 금액. 약관 본문은 '일정 수수료'라고만 적으므로 실제 금액은 계약서 확인. 승계는 회사 동의가 필요하고 상품유형에 따라 같은 조건 승계가 안 될 수 있음 | 계약 주요 안내사항, 제3조 ② 2호 |
| 10일~15일 | 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에서 만기 후 제3자 명의이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회사가 서면 승인하는 예외에 한해 가능. 그 경우 승계계약 체결의 업무처리 기간. 계약종료 2개월 이전 신청 권장, 계약종료 1개월 이전에 체결, 중고차 매매사업자 승계 불가 | 제13조 ③ 5호 |
| 10·20·30·50% | FAQ가 안내하는 보증금·선납금 비율 선택지(차량 가격 대비). 할인 효과는 FAQ 문구상 '선택한 보증금의 약 3.5%만큼 연간 대여료 할인', '선납금의 1.5% 대여료 할인'이며 실제 견적은 조건별로 다름 | FAQ |
자동결제·자동이체 동의문에도 숫자가 있습니다. 출금이체 신청(신규·해지)은 납기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야 하고, 신용카드 자동결제가 승인되지 않으면 해당 결제일 이후 매월 5일·15일·25일에 다시 승인처리될 수 있습니다. 연체 이후의 일은 연체했을 때에서 따로 다룹니다.
표 5. 계약서 앞면에서 직접 확인할 값
약관 본문은 아래 값의 자리만 번호로 가리킵니다. 숫자는 계약마다 달라서 이 글에서는 어떤 값도 적지 않습니다.
| 약관이 가리키는 곳 | 확인할 것 | 이 글의 값 |
|---|---|---|
| 앞면 (1) | 대여차종·대당 월 대여료 | 계약서 확인 |
| 앞면 (2) | 대여기간 | 계약서 확인 |
| 앞면 (3) | 위약금률 | 계약서 확인 |
| 앞면 (4) | 연체이율 | 계약서 확인 |
| 앞면 (5) | 보증조건(보증금·선납금·보증보험증권의 종류와 금액) | 계약서 확인 |
| 앞면 (6) | 운전자 연령 | 계약서 확인 |
| 앞면 (7) | 자차손해면책 고객부담금 | 계약서 확인 |
| 앞면 보험사항 | 대물·자기신체사고·무보험차상해 한도 | 계약서 확인 |
| 상품 세부사항 | 약정주행거리, 인수가, 실제 월 납부액, 결제일 | 계약서 확인 |
| 정비상품 | 대차 연간 한도(1회·2회·무제한), 타이어 본수·등급 | 계약서 확인 |
고객부담금과 사고 숫자는 사고 자기부담금에서, 보증금·선납금은 보증금과 선납금에서, 운전자 범위는 운전자 범위와 나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숫자, 다른 뜻 — 헷갈리기 쉬운 곳
| 숫자 | 뜻이 갈리는 곳 |
|---|---|
| 30일 | 연장 의사 통지(만료 전), 이종연료 대차 상한, 반납 후 검수 최장 기간, 자동이체 신청 시한(납기일 전) |
| 1개월 | 도난 미회수 기준, 승계계약 체결 시한(계약종료 전, 회사 서면 승인이 있는 예외의 경우), 인수 선택기간의 끝, 신차전대차 1개월 내 해지 정산 |
| 80% vs 50% | 80%는 수리비 ÷ 장부가액, 50%는 사고의 과실비율. 서로 다른 잣대 |
| 1,000km | 약정주행거리에 더하는 값이 아니라, 초과분을 계산할 때 추가로 빼 주는 거리 |
| 12÷365 | 한 달 = 30일이 아니라 1년을 365일로 나눈 일할 계산 |
관련 상황별 글은 출고 전 대차(신차전대차), 사고·고장 대차, 도난, 전기차 의무운행, 중도 승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관에 월 대여료나 위약금 퍼센트가 안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계약은 앞면, 약관, 계약 주요 안내사항이 함께 이룹니다. 월 대여료·대여기간·위약금률·연체이율 같은 값은 앞면에 적히고, 약관은 그 값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예: 위약금 산식)만 정합니다. 그래서 약관만 읽어서는 내 금액이 나오지 않고, 앞면의 값을 함께 봐야 합니다.
Q. '1개월'과 '30일'은 같은 뜻인가요?
조항마다 다릅니다. 연장 통지는 만료 30일 전, 인수 통지는 만기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 도난은 신고일부터 1개월 등으로 기준일과 방향이 모두 다릅니다. 같은 숫자로 외우지 말고 어느 조항의 시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위약금은 몇 퍼센트인가요?
이 글에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위약금률은 계약서 앞면 값이고, 약관은 산식만 정합니다. FAQ는 일반 신차 장기렌트가 '약 30% 수준'일 수 있다면서 실제 값은 계약 조건과 해지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고 안내합니다. 자유반납형은 12개월 또는 24개월의 최소 의무 이용 기간을 채운 뒤 반납하면 위약금이 없다고 안내하는 별도 상품입니다.
Q. 주행거리 초과는 늘 km당 100원인가요?
아닙니다. 국산 100원·수입 200원이 기본이고, 연 7천km 약정은 국산 300원·수입 400원, 반납형 마이웨이는 150원입니다. 모두 초과분에서 1,000km를 뺀 뒤 곱하며 VAT는 별도입니다. FAQ는 만기에 차량을 인수하면 이 부담금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어느 단가가 내 계약에 적용되는지는 계약서·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만기 전에 언제까지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연장하려면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의사를 알리고 회사가 동의해야 하며, 앞면 보증조건이 유효해야 합니다. 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에서 인수하려면 만기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통지해야 하고, 이 기간 밖의 통지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제13조 ③은 약관상 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 규정이고 마이카 자유반납형도 제2조 ④상 인수옵션형에 속하므로, 인수 조항이 적용되는 상품인지는 계약서 상품구분을 확인하세요. 반납 절차는 반납 정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리
- 약관의 숫자는 시한(30일·2개월~1개월·1일), 계산식(12÷365·1,000km 공제), 판정선(장부가액 80%·과실 50%·누적 5회)으로 나뉩니다.
- 월 대여료·위약금률·연체이율·고객부담금·약정주행거리·인수가는 모두 앞면 값이므로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 같은 30일·1개월이라도 조항마다 뜻이 다릅니다. 해지·연장·승계는 회사 재량이나 동의가 따르고, 인수는 상품유형 조건이 붙습니다.
- 이 글의 계산 예시는 가정 값이며, 실제 금액은 계약서와 청구서로 확인합니다.
내 조건에서 어떤 숫자가 적용되는지 보려면 차량 보기(/cars)에서 차종을 고르거나 상담 신청(/consult)으로 계약 조건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조건별 예상 견적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기간·주행거리·보증금을 바꿔가며 월 대여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견적 단계에서는 연락처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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