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장기렌트 의무운행기간 2년, 중간에 해지·승계하면? 보조금 받은 전기차 계약자 의무
전기차 계약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계약서 제2조⑥이 적습니다. 법령은 장관이 소유자에게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법 제58조④) 못 채우면 지원 경비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고(제58조⑩) 합니다. 중도해지·승계·인수·연장과의 관계는 원문에 없어 계약서·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기차 장기렌트 계약서에는 "전기차 계약자는 …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임대차 약관 제2조⑥). 의무를 지는 사람이 계약자(고객)로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년 안에 중도해지하거나 계약을 승계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계약서와 FAQ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법령에서 확인한 내용, 계약서의 해지·승계·연장 조항, 원문에 없어 계약서·매니저에게 확인해야 하는 부분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기준은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마이카 장기렌터카 계약 조건(2026년 10월 확인)과 law.go.kr 현행본(2026년 10월 29일 받음, 시행일 2026-09-18)입니다.
한눈에 보기
| 상황 | 의무운행기간과의 관계 | 계약 조항 | 확인할 곳 |
|---|---|---|---|
| 고객 사정으로 중도해지 | 원문에 없음. 계약서는 위약금·차량 반환 등 해지 요건만 정함 | 제10조⑤, 제3조②1호 | 2년 안 해지 시 위약금 외 추가 부담 여부를 매니저에게 |
| 신차를 등록한 뒤 해지 | 원문에 없음. 신차는 약정 대여기간 전부를 잔여 기간으로 봄 | 제3조②3호 | 등록 전 해지는 별도 조건이므로 계약서 |
| 계약 승계 | 원문에 없음. 회사 동의·같은 조건의 신규 고객이 있으면 위약금을 내지 않을 수 있음 | 제3조②2호 | 의무운행 기간 중 승계 가능 여부, 수수료 |
| 회사의 해지 | 원문에 없음 | 제10조① | 해지 사유별 처리 |
| 사고로 전손(수리비가 장부가액의 80% 초과) | 원문에 없음 | 제10조③④ | 의무운행기간 중 전손 처리 |
| 인수옵션형 만기 인수 | 원문에 없음. 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에만 해당 | 제13조③ | 인수 후 차량에 남는 의무가 있는지 |
| 계약 연장 | 원문에 없음. 연장은 조건이 맞고 회사가 동의할 때 | 제2조②③ | 연장 시 의무운행 기간 적용 |
의무운행기간은 법령에 어떻게 적혀 있나요?
계약서 제2조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79조의3 제 1항"을 근거로 듭니다. 연결된 규정을 법령 현행본에서 직접 받아 확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8조③1호·1호의2·3호·4호·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포함)에게 부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같은 법 제58조⑩: 소유자가 이 의무운행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수가 자동으로 이뤄진다는 문장이 아니라 "할 수 있다"입니다.
- 시행규칙 제79조의4①: 장관이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를 호별로 적습니다. 제58조③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8년, 같은 항 1호의2·3호·4호·6호는 2년입니다.
- 시행규칙 제79조의4②: 지원금액의 회수기준은 별표 21의2로 정합니다. 이 별표의 본문은 이번에 받지 못했으므로 회수 비율이나 금액은 이 글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둘 있습니다.
첫째, 현행 시행규칙 제79조의3은 '저공해자동차 등의 자금 보조 및 융자기준'이고 항 구분이 없습니다. 의무운행 기간의 범위는 제79조의4①에 있습니다. 제79조의4 끝에 "제79조의3에서 이동 … <2021. 6. 30.>"이라는 표기가 있어 번호가 옮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계약서가 이 번호를 그대로 쓴 이유는 원문에 없습니다.
둘째, 계약서는 2년이라고 적는데, 시행규칙 제79조의4①은 1호 지원에 대해 설정 범위 8년을, 일부 호에 대해 2년을 적고, 2024. 5. 13. 부칙 제3조는 이 1호 개정규정과 별표 21의2 제1호 가·나목을 2022년 6월 30일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해 지원받은 전기자동차(이 규칙 시행 당시 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것)에도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어느 호에 해당하고 실제로 몇 년이 설정되는지는 받은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내 차의 의무운행기간이 몇 년인지는 계약서와 매니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는 렌터카사인데 왜 계약자가 지키나요?
법 제58조④의 문언상 대상은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입니다. 계약서는 회사를 대여차량의 소유주로 적으면서(제7조①, 제8조①14), 제2조⑥에서는 전기차 계약자가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두 문장을 이어 보면, 법은 소유자를 말하고 계약서는 이용하는 고객에게 준수를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의무운행 기간을 채우지 못해 지원금 일부가 회수되는 경우 그 부담을 누가 지는지가 궁금해집니다. 고객의 중도해지가 곧 기간 미충족인지도 원문에 없고, 계약서에 회수 부담을 정한 문장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일체의 채무"를 정한 포괄 문구(제3조①6호, 제10조⑤)가 있어 면책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위약금 식(제3조②)에도 보조금 회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청구되는지 여부는 확인된 바 없으니 계약 전에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10조⑤, 제3조②1호)
고객이 중도해지하려면(일시납부형은 제10조⑥의 반환금 정산, 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은 해지 후 잔여채권액을 내고 인수하는 방법이 제10조⑦에 별도) 차량을 반환하고, 해지일까지의 대여료를 내고, 제3조②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고, 해지일 현재 이행해야 할 채무를 마쳐야 합니다(제10조⑤). 위약금은 (월 대여료(VAT 제외) × 12 ÷ 365) × 미경과 일수 × [위약금률]이고 위약금률은 계약서 앞면에 적힙니다(제3조②1호).
신차 계약이라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계약 체결과 차량 등록 뒤에 고객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해제·해지하면 약정한 대여기간 전부를 잔여 대여기간 일수로 봅니다(제3조②3호). 등록 전에 해지하는 경우는 별도 조건이 붙으니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항들에 "2년 안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커진다"거나 "2년이 지나면 위약금이 없어진다"는 문장은 없습니다. 의무운행기간과 위약금 계산은 별개의 조항입니다(자유반납형 등 상품별 조건은 계약서 앞면 확인). 또 신차 등록 뒤 해지에 제3조②3호와 ①의 미경과 일수 식이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는 매니저에게 확인하세요. 자세한 위약금 구조는 장기렌트 중도해지 위약금 글에 있습니다.
승계는 의무운행기간 중에도 되나요? (제3조②2호)
승계는 고객이 같은 조건으로 회사가 동의하는 신규 고객을 구하고, 고객·신규 고객·회사가 승계계약을 체결하면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고객과 상품유형에 따라 동일 계약조건으로 승계가 불가능할 수 있고, 승계 시 회사가 정한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의무운행기간 중에 승계할 수 있는지, 승계받은 사람이 남은 기간을 이어서 지키는지는 계약서에 없습니다. 승계 절차는 장기렌트 승계 글에 있습니다.
회사 해지·사고 전손이면요? (제10조③④)
고객이 연체 2회 이상 등 제10조①의 사유에 해당하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예상 수리비가 장부가액의 80%를 넘거나 수리가 불가능(현저히 곤란한 경우 포함)한 경우는 두 갈래입니다.
- 고객 귀책(제10조③): 계약이 자동 해지되고, 고객은 해지일 기준 위약금에 장부가액을 더하고 회사의 처분금액을 뺀 손해배상액을 냅니다.
- 제③항 외의 경우(제10조④):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가 자동은 아닙니다(이때 위약금은 고객 과실비율만큼, 제3조②1호 단서).
두 경우 모두 의무운행기간과의 연결은 원문에 없습니다.
인수옵션형 인수와 계약 연장은요? (제13조③, 제2조)
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은 만료 시 인수가로 차량을 인수할 수 있고, 인수 의사는 만기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안에 통지해야 합니다(제13조③1·2호). 인수는 고객 본인에 한정되고(같은 항 4호), 제3자 명의이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되 회사가 서면 승인하면 예외가 있습니다(5호, 계약종료 1개월 이전 승계계약·수수료·중고차 매매사업자 승계 불가). 인수 선택권이 있는지는 계약서 앞면의 상품구분(제2조④)에 따릅니다. 인수 후 차량에 의무운행 관련 책임이 남는지는 원문에 없습니다.
계약 연장은 보증조건이 유효한 경우에 한하고(제2조②), 고객이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연장 의사를 밝히고 회사가 동의해야 새 연장 계약을 맺습니다(제2조③). 연장 시 의무운행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원문에 없습니다.
전기차 계약 전에 물어볼 것
- [ ] 이 차의 의무운행기간은 몇 년이고 언제부터 세는지 (계약서 제2조⑥은 2년으로 적음)
- [ ] 2년 안에 해지하면 위약금 외에 보조금 관련 추가 부담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에게 청구되는지
- [ ] 의무운행기간 중 승계가 가능한지와 수수료
- [ ] 사고 전손·회사 해지 때의 처리
- [ ] 인수옵션형이라면 인수 시점과 인수 후 의무
- [ ] 월 대여료가 보조금 반영 전인지 후인지, 출고 전 개별소비세·보조금 정책 변경 등으로 차량 소비자 가격이 바뀌면 대여료가 변경되고 원치 않을 때 계약 철회가 될 수 있다는 조건(제1조)
- [ ] 위 답을 서면이나 계약서 문구로 받을 수 있는지
보조금이 월 대여료에 반영되는 구조는 전기차 장기렌트 보조금 글에, 테슬라 계약 조건은 테슬라 장기렌트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은 보조금 금액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무운행기간 2년은 계약기간이 2년이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계약기간은 계약서 앞면의 대여기간으로 정해지고(제2조①), 제2조⑥은 이와 별개로 의무운행기간 준수를 적습니다. 의무운행기간이 계약기간의 최소·최대를 정한다는 문장은 없습니다.
Q. 2년 안에 해지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법 제58조⑩은 의무운행 기간을 채우지 못한 소유자에게서 지원 경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회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1의2(사용기간별 회수기준)에 있으나 본문을 받지 못해 말씀드릴 수 없고, 이 계약서는 고객이 회수액을 부담한다고도, 부담하지 않는다고도 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2년이 지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나요?
약관 기준으로는 아닙니다. 위약금은 제3조②1호가 정한 식으로 계산하고, 의무운행기간 종료와 연결된 문장은 없습니다. 다만 자유반납형 등 일부 상품에는 별도의 위약금 조건이 있으므로(FAQ) 계약서 앞면의 상품구분과 위약금률을 확인하세요.
Q. 인수옵션형으로 인수하면 의무운행기간이 끝나나요?
원문에 없습니다. 인수 시점과 의무운행기간의 관계는 계약서·매니저에게 확인하세요.
정리
- 전기차 계약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제2조⑥). 법령은 장관이 소유자에게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고(법 제58조④), 못 채우면 지원 경비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법 제58조⑩).
- 계약서가 적은 조문 번호(시행규칙 제79조의3①)와 현행 조문(제79조의4①)이 다르고, 법령의 설정 범위(8년·2년)와 계약서의 2년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중도해지·승계·회사 해지·전손·인수·연장이 의무운행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원문에 없습니다. 해지는 제10조⑤와 제3조②1호, 승계는 제3조②2호의 조건을 따릅니다.
- 계약 전에 기간, 해지 시 추가 부담, 승계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전기차 견적은 차종별 견적에서, 계약 조건이 궁금하면 상담 신청으로 문의하세요. 월 대여료와 조건은 제휴 렌터카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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