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 기간 몇 개월이 좋을까? 36·48·60개월 외 기간과 중도해지 위약금을 계약 조건으로 확인했습니다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마이카는 온라인에서 36·48·60개월 중 고르게 하고, 그 외 기간은 상담으로 가능 여부와 조건을 안내합니다. 같은 시점에 해지하면 긴 계약일수록 미경과 일수가 많지만 위약금 금액은 기간별 월 대여료·위약금률로 확인해야 합니다(제3조②1호). 연장·승계는 회사 동의가 필요합니다. 짧게 타려면 신차 자유반납형(12·24개월 의무 이용 후), 중고차 자유반납형(3개월 이후), 중고차 인수옵션형(매물에 따라 12·24·30·36개월)을 비교해 보세요.
장기렌트 기간은 같은 차를 얼마나 오래 탈지부터 정합니다.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마이카는 온라인에서 36·48·60개월 중 고르게 하고, 그 밖의 기간은 상담에서 계약 가능 여부와 조건을 안내합니다(FAQ, 최종수정일 2026.08.14, 2026년 10월 확인). 중도해지 위약금은 미경과 일수로 계산하므로, 같은 시점에 그만두면 긴 계약일수록 미경과 일수가 많습니다(제3조②1호). 다만 위약금 금액은 기간별 월 대여료와 위약금률에 따라 달라지므로 견적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기간과 관련된 조건
| 항목 | 원문이 말하는 것 | 근거 |
|---|---|---|
| 고를 수 있는 기간 | 온라인 36·48·60개월. 그 외 기간은 상담으로 가능 여부·조건 안내 | FAQ(심사·계약) |
| 월 대여료 | 계약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길면 싸다·짧으면 비싸다는 방향과 폭은 원문에 없음 | FAQ(비용·세금) |
| 중도해지 위약금 | (월 대여료(VAT 제외) × 12 ÷ 365) × 미경과 일수 × [위약금률] | 제3조②1호 |
| 신차, 계약 체결·차량 등록 후 고객 사정으로 해제·해지 | 약정한 대여기간 전체를 잔여 대여기간 일수로 봄. 어느 시점까지 적용되는지는 계약서·매니저 확인 | 제3조②3호 |
| 출고 전 차 가격 변동 | 개별소비세·보조금 정책 변경, 단산, 연식/엔진 변경으로 가격이 바뀌면 대여료가 [변동 금액 / 계약개월 수]에 따라 변경. 원치 않으면 계약 철회 가능 | 제1조 |
| 연간 약정 주행거리 | 차량 인도 후 변경 불가. 중도해지 땐 일 단위로 환산 | FAQ, 제14조② |
| 전기차 | 2년간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 | 제2조⑥ |
1. 36·48·60개월 말고도 되나요?
FAQ는 "36/48/60개월 외 계약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에 "네, 가능합니다"라고 답합니다. 다만 그 외 기간은 온라인에서 고를 수 없고, 상담 신청 뒤 영업매니저가 "계약 가능 여부와 조건"을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원문에 그 외 기간의 대여료 수준은 없어 여기서도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2. 기간이 길면 위약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위약금 식에서 기간과 연결된 값은 미경과 일수입니다(제3조②1호). FAQ는 한 계약 안에서 "계약 초기일수록 남은 기간이 길어 위약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시점에 그만두면 남는 기간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 2년(24개월) 타고 해지하면 | 남은 기간 |
|---|---|
| 36개월 계약 | 12개월(약 365일) |
| 48개월 계약 | 24개월(약 730일) |
| 60개월 계약 | 36개월(약 1,095일) |
다만 기간마다 월 대여료가 다를 수 있고 위약금률은 계약서 앞면 값이라, 위약금 금액은 기간끼리 바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FAQ는 일반 신차 장기렌트를 중도 해지하면 "남은 계약 기간의 대여료 총액 대비 약 30%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실제 위약금과 위약금률은 계약 조건과 해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신차 계약 시 계약 체결과 차량 등록 후에 고객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해제·해지되면 "약정한 [대여기간(2)] 모두를 잔여 대여기간 일수로 보아" 위약금을 냅니다(제3조②3호). 적용 시점이 문구상 분명하지 않으니 계약서·매니저에게 확인하세요. 출고 전 취소 비용은 출고 전 계약 취소 글, 탄 뒤 위약금 계산은 중도해지 위약금 글에 있습니다.
선납금을 냈다면 중도해지 때 반환선납금 = 선납금 × (정산일수 ÷ 총 대여일수)로 정산하고,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제3조①5호). 다만 회사는 위약금 등 고객 채무를 보증금·선납금에서 먼저 공제한 뒤 반환할 수 있어(제3조①6호),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줄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3. 회사 재량인 것과 계약서대로 정해지는 것
연장과 승계는 원문상 회사 동의가 필요합니다.
| 상황 | 계약서대로인가, 회사 재량인가 | 근거 |
|---|---|---|
| 고객 사정·귀책 중도해지 | 계약서 앞면 위약금률로 산식에 따라 산정. 회사가 제10조④(수리비 80% 초과·수리 불능)로 해지하면 고객 과실비율만큼 | 제3조②1호 |
| 신차 등록 후 고객 사정 해제·해지 | 약정 대여기간 전체를 잔여일수로 계산 | 제3조②3호 |
| 만기 연장 | 보증조건 유효 + 만료 30일 전 서면 통보 + 회사 동의 시 새 연장 계약 | 제2조②③ |
| 계약 승계 시 위약금 |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회사가 동의하는 신규고객이 승계하면 "위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고객·상품유형에 따라 같은 조건 승계가 불가할 수 있음 | 제3조②2호 |
| 만기 인수(인수옵션형) | 고객 권리. 단 만기 2개월 전~1개월 전에 통지해야 [인수가]로 인수 | 제13조③1·2호 |
승계는 받는 사람의 계약 자격·심사 등이 필요할 수 있고(FAQ), 승계 수수료는 계약 주요 안내사항에 50만원(VAT 포함)으로 적혀 있습니다. 연장하면 초과운행 부담금은 기존 계약을 포함한 전체 기간의 운행거리를 합산해 계산하고, 기본공제거리(1,000km)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초 계약의 공제거리·초과운행료가 다르면 최초 계약 기준을 따릅니다(제14조④). 만기 선택지는 만기 반납·연장·인수 글에 정리했습니다.
4. 짧게 타고 싶을 때의 대안
신차 자유반납형 — FAQ는 계약 체결 후 "12개월 또는 24개월의 최소 의무 이용 기간"을 채우면 이후 반납해도 중도해지 위약금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고급차용 자유반납형 프리미엄은 48개월 계약이라도 차량 인도 후 24개월이 지나면 위약금 없이 조기 반납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전용 '마이카 플러스'에는 "2년 후 위약금 없이 차량 변경 가능"이 혜택으로 올라 있는데, 이는 반납이 아니라 차량 변경이고 세부 조건은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차 인수옵션형 — 사이트의 중고차 장기렌트 인수옵션형 매물은 매물에 따라 약정 12·24·30·36개월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별 금액은 매물마다 다릅니다.
중고차 자유반납형 — 3개월(90일) 이후 중도해지 위약금 없이 반납할 수 있고, 연간 주행거리는 2만km 고정이며, 견적은 상담으로만 받습니다(자유반납형 안내: /used/free-return). 위 계약 조건 전문은 신차 마이카 기준이라, 중고차 계약의 세부 조항은 계약서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5. 기간과 주행거리는 같이 정합니다
약정 주행거리는 연 단위로 정하고 차량 인도 뒤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FAQ). 중도해지하면 약정거리를 일 단위로 환산해 초과분을 따지고, 1,000km를 공제한 뒤 국산차 100원/km·수입차 200원/km(연 7천km 약정은 300원·400원, 반납형 마이웨이 상품형은 150원/km, 모두 VAT 별도)를 냅니다(제14조①②③⑤). FAQ는 "계약 만기 시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인수하는 경우에는 약정 주행거리 초과에 따른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계약 조건 제14조①은 반납·인수를 나누지 않고 '대여기간 만료로 종료된 후' 정산한다고 적고 있으니 인수 전에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자세한 계산은 주행거리 제한 글을 보세요.
판정표 — 상황별로 검토할 기간
보장이 아니라 견적을 받아 볼 후보입니다.
| 이런 경우 | 검토할 기간·상품 | 확인할 것 |
|---|---|---|
| 3년 이상 같은 차를 탈 계획이 확실함 | 온라인 36·48·60개월 견적을 같은 조건으로 나란히 | 기간별 월 대여료·위약금률·(인수옵션형이면) 인수가 |
| 1~2년 뒤 이직·해외 파견 가능성 | 신차 자유반납형(최소 의무 이용 12·24개월) | 해당 차종 가능 여부, 의무 기간 |
| 몇 달~1년만 필요 | 중고차 자유반납형(3개월 이후 위약금 없음) | 연 2만km 고정이 맞는지 |
| 1~3년 사이로 짧게, 인수도 고민 | 중고차 인수옵션형(매물에 따라 12·24·30·36개월) | 매물별 기간·금액 |
| 36·48·60개월 외 신차 기간을 원함 | 상담으로 기간 문의 | 계약 가능 여부와 조건(온라인 선택 불가) |
| 전기차 | 2년 의무운행기간과 계약 기간·반납 조건의 관계 | 계약서·매니저 확인(제2조⑥) |
| 길게 잡고 중간에 넘길 생각 | 승계를 전제로 하지 말 것 | 회사 동의·승계 고객 심사·수수료·같은 조건 불가 가능성(제3조②2호) |
정리
- 온라인은 36·48·60개월, 그 외 기간은 상담으로 가능 여부부터 확인(FAQ)
- 같은 시점에 해지하면 긴 계약일수록 미경과 일수가 많음. 금액은 기간별 월 대여료·위약금률로 견적 확인(제3조②1호)
- 신차는 계약 체결·차량 등록 후 고객 사정으로 해제·해지하면 약정 대여기간 전체를 잔여일수로 봄. 적용 시점은 계약서·매니저 확인(제3조②3호)
- 연장·승계는 회사 동의가 필요(제2조③, 제3조②2호)
- 짧게 타려면 신차 자유반납형(12·24개월 의무 이용 후), 중고차 자유반납형(3개월 이후), 중고차 인수옵션형(매물에 따라 12·24·30·36개월)을 비교
차종별 견적의 예상 월 대여료를 참고하되 실제 금액은 상담 견적 기준입니다. 36·48·60개월 외 기간이나 자유반납형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상담 신청을 남겨 주세요.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영업매니저 상담으로 연결해 드립니다.
조건별 예상 견적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기간·주행거리·보증금을 바꿔가며 월 대여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견적 단계에서는 연락처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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