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 주유 잘못 넣으면? 이종연료·불량연료 수리비는 고객 부담, 대차는 최대 30일(제9조⑧)
장기렌트 차에 다른 연료나 불량연료를 넣어 고장 나면 수리비는 정비 상품·자차면책 가입과 무관하게 고객이 냅니다(제9조⑧). 대차는 무제한형 최대 30일, 연 1·2회형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견인·임의수리·해지 조항까지 정리했습니다.
장기렌트 차에 다른 연료를 넣었거나 상태가 나쁜 연료를 넣어 고장 났다면, 수리비는 고객이 전부 냅니다. 계약서 제9조⑧은 정비 서비스 상품이 무엇이든,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했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종연료·불량연료 주입으로 생긴 수리비용을 고객 부담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대차도 달라집니다. 대차 유형이 '무제한'이면 최대 30일까지만, '연 1회'나 '연 2회'면 아예 제공되지 않습니다(제7조③2호·3호 가목).
사고가 나면 건당 정해진 고객부담금까지만 내는 구조(제7조②6호)와 달리, 이 항목은 그런 상한이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차가 서는 일'이어도 사고, 일반 고장, 연료 실수는 비용 구조가 서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 글은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마이카의 장기렌터카 계약 조건 전문(계약 당사자는 롯데렌탈 주식회사)과 마이카 FAQ(2026년 10월 확인본)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스탠다드 렌트카는 상담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며, 중고차 장기렌트나 다른 상품의 조건은 계약서 앞면과 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연료 실수로 고장 났을 때 | 근거 |
|---|---|---|
| 수리비 | 고객이 부담 | 제9조⑧, 제7조③2호·3호 가목 |
| 정비 서비스 상품 | 어떤 상품이든 달라지지 않음 | 제9조⑧ |
| 자차손해면책제도 |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지 않음 | 제9조⑧ |
| 대차 '무제한' 유형 | 최대 30일 | 제7조③2호 가목 |
| 대차 '연 1회·2회' 유형 | 제공되지 않음 | 제7조③3호 가목 |
| 불량연료의 범위 | 유사석유제품, 수분·이물질이 섞인 연료까지 포함 | 제9조⑧ |
| 견인 거리 | 10km까지 기본 비용은 회사, 초과 거리는 고객 | 제9조④15호 |
| 임의 수리 | 회사 동의 없이 고치면 비용은 고객 | 제9조⑤4호 |
계약서가 말하는 '이종연료'와 '불량연료'
제9조⑧의 문장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이종연료, 곧 그 차가 쓰는 연료가 아닌 다른 연료를 넣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불량연료이고, 괄호 안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 수분 또는 이물질이 들어 있는 연료까지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두 가지입니다.
- 계약서는 휘발유·경유 같은 구체적인 유종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다른 연료'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계약서가 풀어 쓰지 않았고, 예시도 없습니다.
- 누가, 어디서 넣었는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주입으로 인한 수리비용'이라고만 적습니다. 가족 운전자가 넣었든, 주유소에서 나온 연료에 물이 섞여 있었든 이 조항의 문구상 차이를 두지 않으므로, 주유소 쪽에 책임을 묻는 문제는 계약 밖에서 따로 다툴 일이고 계약서와 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 면책제도로 해결되지 않나
자차손해면책제도는 제5조 자격요건을 갖춘 운전자의 과실로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때, 사고 건당 계약서에 적힌 고객부담금만 내고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제7조②6호 가목). 연료 실수로 인한 수리는 제9조⑧이 따로 정해 두었고, 그 조문이 스스로 "자차손해면책제도 가입여부와 무관하게"라고 못박았습니다. 면책금 구조 자체는 장기렌트 사고 면책금에서 따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정비 서비스 상품도 같은 식으로 정리됩니다. 기본 정비 서비스만 있는 계약이면 법정검사를 뺀 정비 비용을 고객이 내고(제9조③), 고급형이나 실속정비 같은 상품을 골랐다면 그 상품이 정한 범위의 경비를 회사가 부담합니다(제9조④1호). 그런데 연료 실수는 "정비 서비스 상품의 종류를 불문하고" 고객 몫입니다. 상품 선택이 이 항목의 결과를 바꾸지 못합니다. 상품별 범위는 장기렌트 정비 상품에 있습니다.
대차는 유형마다 이렇게 갈린다
연료 실수는 대차 서비스 조항에 별도 줄이 있는 드문 경우입니다.
| 내가 고른 대차 유형 | 일반 고장·사고 | 연료 실수로 고장 |
|---|---|---|
| 무제한 | 가입한 '무제한' 유형의 대차 조건에 따라 수리 완료까지(예상 수리기간 8시간 초과 조건) | 수리비 전액 고객, 대차는 최대 30일 |
| 연 1회 / 연 2회 | 가입한 연간 한도 안에서 | 대차 지원 자체가 제공되지 않음 |
| 대차 서비스 미가입 | 수리 중 대차를 쓰면 단기대여료 × 일수를 별도 부담(제7조④) | 제7조③2호·3호는 대차 서비스 가입자 대상이라 연료 실수 전용 규정은 없고, 이 일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
무제한형의 30일은 연료 실수일 때만 붙는 상한입니다. 계약서가 30일 상한을 정한 것은 연료 실수뿐이며, 일반 고장에는 이 30일 상한이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연 1회·2회형은 다른 고장 때는 대차를 받을 수 있지만 연료 실수 때는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유형이든 견적서와 계약서 앞면에 적힌 대차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대차의 일수 계산(24시간 단위)과 대차보상금은 장기렌트 대차 서비스에 정리돼 있습니다.
대차 기간에도 부담이 이어집니다. 사고·정비 수리로 대차를 받으면 대차 차량의 유류는 받은 시점의 주유량으로 돌려줘야 하고(제7조③1호 사목), 차를 수리처로 옮기는 데 쓴 유류는 고객이 부담하며 회사가 별도 보상하지 않습니다(제7조⑥). 전기차의 대차는 내연기관 차량으로 나옵니다(제7조③1호 아목).
길에서 멈췄을 때의 비용: 견인과 응급처치
FAQ는 긴급 견인 서비스를 "고장 및 사고로 운행 불가 시 가까운 지정 정비 공장까지 견인"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정비 옵션별로 횟수 제한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계약서 제9조④15호는 견인이 10km 이내이면 기본 비용은 회사가, 10km를 넘는 거리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예시로 15km를 견인했다면 10km는 회사, 5km는 고객입니다. 긴급출동에서 추가 장비, 시간 초과, 작업 난이도로 생기는 추가비용도 고객 부담입니다.
연료 실수로 멈춘 차가 이 긴급 견인의 대상인지, 견인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계약서·FAQ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수리비가 고객 부담이라는 것과 견인비 처리는 다른 문제이므로, 접수할 때 상황을 정확히 말하고 견인 거리와 비용 부담을 작업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FAQ의 '비상급유'(운행 중 기름이 떨어졌을 때 충유)는 휘발유 차량 기준으로 적힌 별개 서비스이며, 다른 연료를 넣은 경우의 해법이 아닙니다.
수리 방법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 정비는 회사가 제휴한 협력정비업체 입고와 회사가 정한 규격부품 수리가 원칙입니다(제9조④9호).
- 응급처치로 자체 수리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회사의 사전동의를 받은 뒤 처리하고 증빙을 붙여 청구하는 방식이며, 이 규정은 고장수리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만 적용됩니다(제9조⑤1~3호).
- 회사 동의 없이 임의로 수리한 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제9조⑤4호). 연료 실수는 어차피 고객 부담이지만, 임의 수리는 부품 규격과 수리 내용을 회사가 확인하지 못한 채 비용만 남기는 길입니다. 임의 정비소 수리의 일반 규칙은 아무 정비소에서 고쳐도 될까에서 다뤘습니다.
이웃 조항과 헷갈리는 세 가지
연료 실수와 붙어 있는 조항이 몇 개 있어서 자주 섞입니다.
- 이물질 고장(제9조④10호): 자연 마모가 아닌 토사·수분 같은 이물질로 생긴 고장은 정비 상품과 무관하게 고객이 냅니다. 불량연료의 정의에 수분·이물질이 들어 있어 겹쳐 보이지만, ⑧은 '연료 주입'을, ④10호는 이물질 일반을 다룹니다.
- 불량 엔진오일·요소수(제9조④4호): 엔진오일 미교체·불량 엔진오일 사용, 요소수 고갈·불량 요소수 사용으로 고장 나면 일상점검 의무 위반으로 모든 비용이 고객 부담입니다. 디젤 요소수 분사 차량은 요소수를 상시 보충해 레벨 30% 이상을 유지하고 계기판 경고를 따라야 합니다. 연료가 아니라 점검 의무 쪽 조항이며 일상점검 의무에서 따로 봤습니다.
- LPG 장치(제9조⑦): 가솔린 차에 고객이 요청해 LPG 연료 장치를 단 뒤 생기는 기능상 문제는 차량 교체나 대차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연료 실수가 아니라 장치 개조에 따른 책임 배분입니다.
수리비가 아주 커지면: 해지 조항
엔진이나 연료계통 손상이 크면 수리비가 차량 장부가액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고객 귀책 사유로 예상 수리비가 장부가액의 80%를 넘거나 수리가 불가능(현저히 곤란한 경우 포함)하면 계약이 자동 해지되고, 손해배상액은 해지일 기준 위약금에 해지월 장부가액을 더하고 회사의 차량 처분금액을 뺀 금액이라고 정합니다(제10조③, 제11조③). 이때 자차손해면책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10조③에 따라 처리됩니다.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예상 수리비가 장부가액의 80%를 넘거나 수리가 불가능하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10조④, 회사 재량).
다만 연료 실수가 이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계약서가 문구로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엔진 교체급 손상이 의심되면 수리 견적이 나오는 대로 회사 판단과 정산 방식을 매니저와 확인해야 합니다. 위약금 계산의 일반 구조는 장기렌트 중도해지 위약금을 참고하세요.
연료 실수 대응 순서
- 내 차의 사용 연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견적서의 차종 표기와 제조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여러 사람이 번갈아 타는 차라면 운전자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 이상이 생기면 임의 수리·견인 전에 회사에 접수합니다. 회사 동의 없는 임의 수리 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제9조⑤4호).
- 증상과 상황을 사실대로 전합니다. 견인·입고처는 회사 안내에 따릅니다.
- 견인 거리와 비용을 작업 전에 확인합니다. 10km 초과분과 추가 장비비는 고객 부담입니다.
- 내 대차 유형을 확인합니다. 무제한은 최대 30일, 연 1·2회는 대차 없음입니다.
- 수리 견적과 정산 방식을 서면이나 기록으로 남깁니다. 수리비는 고객 부담이라 금액이 얼마인지가 관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렌트 보험이나 자차면책에 가입돼 있으면 수리비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제9조⑧은 이종연료·불량연료 주입으로 인한 수리비용을 자차손해면책제도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고객이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정비 상품도 같은 이유로 결과를 바꾸지 못합니다. 이 항목에 건당 상한 같은 규정은 계약서에 없습니다.
Q. 주유소에서 판 연료가 불량이었다면요?
제9조⑧은 불량연료에 수분·이물질이 든 연료와 유사석유제품을 포함시키면서 주입한 사람이나 판매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만 보면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고객 부담으로 읽힙니다. 주유소에 책임을 묻는 문제는 계약서에 따로 규정이 없으므로, 영수증과 기록을 보관하고 매니저에게 확인하세요.
Q. 기름이 떨어졌을 때 쓰는 비상급유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FAQ의 비상급유는 운행 중 기름이 떨어졌을 때 충유해 주는 긴급출동 항목이고 휘발유 차량 기준이며 정비 옵션별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다른 연료를 넣어 생긴 고장은 제9조⑧과 제7조③ 쪽 규정으로 봅니다.
Q. 대차를 못 받으면 대차보상금이라도 나오나요?
대차보상금은 회사가 대차를 제공하기 어려울 때 대차 지원을 갈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서에 있습니다(제7조③1호 마목). 연 1회·2회형에서 연료 실수 때 대차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규정(제7조③3호 가목)이 그 보상금까지 막는지는 계약서가 따로 말하지 않으므로 매니저 확인 사항입니다. 보상금은 회사가 정하는 방식이라 고객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Q. 전기차도 해당되나요?
제9조⑧은 차종을 나누지 않고 적혀 있습니다. 전기차에 관한 연료 실수 사례를 계약서가 따로 정하지는 않았으며, 전기차의 대차가 내연기관 차량으로 제공된다는 점(제7조③1호 아목)만 확인됩니다. 충전 관련 비용은 전기차 충전요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
- 이종연료·불량연료 주입으로 생긴 수리비는 고객 부담이고, 정비 상품이나 자차면책 가입과 무관합니다(제9조⑧).
- 불량연료에는 유사석유제품과 수분·이물질이 든 연료까지 들어가며, 넣은 사람이나 판매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 대차는 무제한형 최대 30일, 연 1·2회형은 제공되지 않습니다(제7조③2호·3호 가목).
- 견인 10km 초과분과 추가 장비비, 회사 동의 없는 임의 수리비는 고객이 냅니다(제9조④15호, ⑤4호).
- 수리비가 장부가액의 80%를 넘는 큰 손상에서 연료 실수가 귀책 사유 해지로 이어지는지는 계약서에 문구가 없어 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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