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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몇 달 못 탈 때(해외 체류·출장·입원) 대여료는? 보관 의무·가족 운전·승계·중도해지 비교

장기렌트 차를 해외 체류·장기 출장·입원으로 몇 달 못 타도 월 대여료는 그대로 나갑니다(제18조③). 세워 두는 동안에도 보관·일상점검·법정검사 협조·연락처 통지 의무가 남습니다. 계속 내며 관리하기, 운전자 범위 안 가족 운행, 승계, 중도해지를 비용·조건·조항으로 비교했습니다.

장기렌트 차를 해외 체류·장기 출장·입원으로 몇 달 못 타도 월 대여료는 그대로 나갑니다. 계약 조건 제18조 제③항은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회사 귀책사유 없는 고객의 차량 사용·점유 중단은 고객의 의무·채무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대여료 '일시 정지' 제도는 원문에 없고, 세워 두는 동안에도 보관·일상점검·연락처 통지 의무가 남습니다. 선택지는 ① 계속 내며 관리하기 ② 운전자 범위 안의 가족이 타기 ③ 승계 ④ 중도해지, 네 가지입니다.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의 마이카 계약 조건(자동차(장기) 임대차 약관)과 마이카 FAQ 원문(2026년 10월 확인) 기준이며, 신차(마이카) 계약 기준입니다. 중고차 장기렌트는 계약서와 매니저 안내로 따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몇 달 못 탈 때 선택지

선택지드는 비용조건근거
① 계속 내고 관리부재 기간 월 대여료 전액보관·일상점검·연락처 통지 의무 유지제18조③, 제9조④, 제3조③
② 범위 안 가족이 운행월 대여료 그대로계약서의 운전자 범위·연령 안의 사람만제5조①②, 제8조①1호
③ 승계승계수수료(계약 주요 안내사항 화면 기준 50만원, VAT 포함, 계약마다 확인)승계자를 직접 구하고 회사 동의, 같은 조건 승계가 안 될 수 있음제3조②2호, FAQ
④ 중도해지해지일까지 대여료 + 위약금차 반환, 남은 채무 정리제10조⑤, 제3조②1호

몇 달 뒤 돌아와 다시 탈 차라면 ①·②를, 돌아와서도 필요 없는 차라면 ③·④를 비교하면 됩니다.

왜 안 타도 대여료가 나가나 — 제18조 제③항

원문은 "본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회사'의 귀책사유 없는 '고객'의 차량사용 및 점유의 중단은 … 의무/채무이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입니다. 해외 체류·출장·입원은 회사 귀책이 아니므로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결제가 안 되면 연체이자가 붙고(제4조③), 대여료를 2회 이상 연체하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차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제10조①1호). 떠나기 전 자동이체 카드·계좌를 확인하세요. 카드가 바뀌거나 만료되면 지체 없이 알리고 변경을 마쳐야 하고, 한도 초과·유효기간 경과로 결제가 안 돼 생긴 손해는 고객 부담입니다(신용카드 자동이체 동의서).

① 계속 내면서 세워 두기 — 남는 의무

  • 보관·보전: 인도받은 때부터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사용·보관·보전해야 합니다. 기본 정비만 고른 계약은 관리 소홀로 생긴 정비 비용을 반납 때 고객이 부담합니다(제9조④7호).
  • 일상점검: 냉각수·엔진오일·타이어 공기압 등은 고객 책임이고, 엔진오일 교환 시기가 되면 협력공장 입고 또는 회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요소수 차량은 레벨 30% 이상 유지. 이 의무를 어기다가 고장 등이 생기면 그 비용은 모두 고객 부담입니다(제9조④4호).
  • 법정검사: 검사·방문정비를 위해 차를 맡길 시간을 내야 하고, 바뀐 연락처를 안 알리거나 고객 사유로 검사를 못 하면 범칙금 등 일체의 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제9조④5호).
  • 방문정비 일정: 방문정비 상품에 가입했다면, 부득이하게 주기를 못 지킬 때 회사와 협의해 시기를 조정합니다(제9조④2호). 고객 사정으로 못 받으면 회사 책임이 없습니다(제9조④5호).
  • 세워 둘 곳: 정상적인 도로 이외의 지역(차량출입제한 구역, 토사·수분 등으로 손상될 수 있는 곳)에 주·정차하면 금지행위입니다(제8조①6호). 명백한 관리소홀로 인한 도난·파손·침수 등은 자차손해면책제도 가입과 무관하게 고객 책임이고(제7조②6호 다목), 계약기간 중 주차료·과태료도 고객 부담입니다(제4조⑥). 도난·손상이 생기거나 우려가 있으면 즉시 통지합니다(제3조③2호).
  • 연락처·차고지: 주소·전화번호·이메일, 차고지 주소가 바뀌면 즉시 통지합니다(제3조③1·4호). 이사·연락처 변경 글

오래 세워 둔 차가 방전되면 긴급출동의 배터리 충전 서비스(긴급 시동)를 쓸 수 있지만, FAQ(2026.06.22)는 정비 옵션별 횟수 제한이 있다고 적습니다. 기준 시간 초과·작업 난이도에 따른 추가비용, 10km를 넘는 견인 거리 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제9조④15호).

② 가족이 대신 타기 — 운전자 범위 안에서만

운전자는 계약서의 운전자 범위와 운전자 연령 안이어야 합니다(제5조①②). 개인 '표준' 범위는 계약자·배우자, 두 사람의 직계가족과 형제자매(며느리·사위 포함)이고, '본인한정'·'부부한정'이면 다른 가족은 범위 밖입니다(제5조③, FAQ). 범위 밖 운전은 금지행위이며(제8조①1호), 사고가 나면 보험 보상 처리가 되지 않고 사고액 전액을 고객이 부담한다고 계약 주요 안내사항이 적습니다.

계약 중 범위 변경은 고객센터나 담당 매니저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FAQ(2026.06.22)가 안내하지만, 처리 기준과 대여료 변화는 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운전자 범위·연령 글

또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차를 제3자에게 양도·임대하거나 점유를 이전하는 등 처분행위를 하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차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제10조①6호). 차를 가족 집에 맡겨 두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원문에 기준이 없으니, 차고지·실제 운전자 변경 통지(제3조③4호)와 함께 매니저에게 확인하세요.

③ 승계 — 넘길 사람이 있을 때

회사가 동의하는 신규고객이 계약을 승계하면(고객·신규고객·회사가 승계계약 체결) 위약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3조②2호).

  • 승계자는 고객이 직접 구하고 회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계약 주요 안내사항).
  • 고객·상품유형에 따라 같은 조건 승계가 안 될 수 있습니다(제3조②2호).
  • 수수료는 고객이 내며(약관은 '당사에서 정한 일정 수수료'), 계약 주요 안내사항 화면에는 50만원(VAT 포함)으로 적혀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계약마다 확인하세요.
  • 승계받는 사람의 자격·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FAQ, 2026.08.14).

해외에서 승계 서류를 처리하는 방법은 원문에 없으니 출국 전에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승계 글

④ 중도해지 — 위약금 계산

차를 반환하고, 해지일까지 대여료를 완납하고, 위약금과 남은 채무를 정리해야 해지됩니다(제10조⑤).

위약금 = (월대여료(VAT 제외) × 12 ÷ 365) × 미경과 일수 × 위약금률 (제3조②1호)

위약금률은 계약서 앞면에 적힌 값이고, FAQ(2026.08.14)는 일반 신차 장기렌터카가 남은 기간 대여료 총액의 약 30% 수준일 수 있으며 실제 값은 계약 조건·해지 시점에 따라 다르다고 적습니다. 또 신차 계약 조항(제3조②3호)은 "본 계약 체결 및 차량 등록 후에" 고객 사정으로 해제·해지되면 약정한 대여기간 모두를 잔여 대여기간 일수로 보아 위약금을 낸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내 해지 시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 미경과 일수와 위약금률은 계약서와 매니저의 예상 정산 금액으로 확인하세요. 산식 구조만 보여 주는 가정 계산입니다.

  • 월대여료(VAT 제외) 50만원, 남은 730일, 위약금률 30% → 500,000 × 12 ÷ 365 × 730 × 0.3 = 360만원
  • 같은 조건에 남은 기간 365일 → 180만원

선납금은 정산 후 남은 금액(반환선납금)을 돌려받고(제3조①5호), 보증금·선납금에서 미납 채무와 위약금이 먼저 공제될 수 있습니다(제3조①6호). 중도해지 위약금 글

일시납부형은 별도 정산식으로 반환금을 계산하고(제10조⑥), 인수옵션형은 해지된 경우에도 잔여 렌탈료 총액·인수가 등을 정산한 잔여채권액을 내고 인수하는 길이 있습니다(제10조⑦). 전기차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제2조⑥), 이 기간 중 해지·승계에 미치는 영향은 원문에 없으니 매니저에게 확인하세요.

계약 전이라면 — 자유반납형

FAQ(2026.08.14)는 마이카 자유반납형이 12개월 또는 24개월의 최소 의무 이용 기간을 채운 뒤 반납하면 위약금이 없다고 하고, 추천 대상으로 "이직, 해외 파견, 가구원 증가 등"으로 계획이 바뀔 수 있는 고객을 꼽습니다. 계약 때 고르는 상품이므로, 이미 다른 상품으로 계약했다면 적용 여부를 매니저에게 확인하세요.

떠나기 전 체크리스트

  1. 부재 기간과 남은 계약 기간을 놓고 ①~④ 중 하나를 정한다
  2. 자동이체 카드 한도·유효기간 또는 출금 계좌 잔액 확인
  3. 바뀌는 연락처·주소·차고지 통지(제3조③)
  4. 부재 중 법정검사 일정 확인(제9조④5호), 방문정비 가입자는 시기 조정 협의(제9조④2호)
  5. 엔진오일 교환 시기, 요소수 레벨(디젤) 점검(제9조④4호)
  6. 가족이 탈 거면 운전자 범위·연령을 계약서로 확인(제5조)
  7. 승계·해지는 출국 전에 서류까지 마무리

자주 묻는 질문

Q. 몇 달만 대여료를 멈출 수는 없나요?

원문에 일시 정지 제도는 없습니다(제18조③). 제4조⑤는 대여료 변동이 불가피할 때 사전 서면 합의로 재조정할 수 있다고 적지만, 부재가 그 사유가 되는지는 원문에 없습니다.

Q. 덜 탄 주행거리만큼 돌려받나요?

일반 계약 원문에는 덜 탄 거리를 환급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용 '마이카 플러스' 혜택 목록에 "만기 시 잔여 마일리지만큼 할인 제공"이 한 줄 있지만(FAQ, 2026.07.20) 세부 조건은 원문에 없습니다.

Q. 입원 중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연체가 2회 이상이면 회사가 해지할 수 있고(제10조①1호), 연락처 미통지로 검사를 못 하면 비용은 고객 몫입니다(제9조④5호). 계약상 의무는 아니지만, 입원 전에 결제 수단과 연락 방법을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해외에 있는 동안 친구에게 맡겨도 되나요?

'누구나'(계약자가 지정한 자) 범위이고 친구가 운전자격요건을 갖췄다면 운전은 범위 안입니다(제5조③). 아니면 범위 밖 운전이라 사고 시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차를 통째로 맡기는 것이 점유 이전인지는 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제10조①6호).

Q. 승계와 중도해지 중 무엇이 덜 손해인가요?

FAQ(2026.08.14)는 일반적으로 승계가 유리할 수 있지만 계약조건·심사 결과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고 적습니다. 위약금 계산값, 승계수수료, 승계자를 구할 수 있는지를 함께 비교하세요.

정리

  • 안 타도 대여료는 나갑니다(제18조③). 일시 정지 제도는 원문에 없습니다.
  • 세워 둬도 보관·일상점검·검사 협조·연락처 통지 의무가 남습니다(제9조④, 제3조③).
  • 가족 운전은 운전자 범위 안에서만(제5조), 범위 밖은 보험 처리 불가.
  • 다시 안 탈 차라면 승계(안내사항 화면 기준 수수료 50만원, 회사 동의)와 중도해지(산식 위약금, 신차는 제3조②3호 확인)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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