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 개인사업자·법인 휴업·체납·압류·회생과 제10조 해지 사유, 정리 방법
개인사업자·법인이 폐업·휴업하거나 세금 체납·압류·회생을 겪어도 장기렌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제10조 제①항 4·5·7·11호(연체가 겹치면 1·2호)는 회사가 해지·회수할 수 있는 재량 사유이고, 회사 귀책이 없는 한 해지 전까지 대여료는 계속 나갑니다(제18조③). 사유별 조건, 해지 시 정산, 승계·중도해지·인수 방법과 매니저에게 알릴 것을 조항 번호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휴업·폐업하거나 세금 체납·압류·회생 절차를 겪으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①항 4·5·7·11호, 연체가 겹치면 1·2호).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마이카 신차 계약 조건 기준이고, 전부 회사 재량이지 자동 해지가 아닙니다. 폐업으로 차를 안 타게 돼도 회사 귀책이 없는 한 해지되기 전까지 대여료와 계약상 의무는 그대로입니다(제18조③). 해지되면 반환·대여료·위약금·남은 채무를 정산하고(제10조②), 정리 방법은 승계(회사 동의)·중도해지·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 인수입니다. 계약 당사자는 롯데렌탈 주식회사이고, 계약 조건 전문과 마이카 FAQ는 2026년 10월 29일에 다시 받아 대조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사업자 사정별 판정표
| 상황 | 해당 호 | 회사 권한 | 고객이 내야 할 것 | 근거 |
|---|---|---|---|---|
| 롯데렌탈과 맺은 여러 계약 중 하나라도 대여료 2회 이상 연체 | 2호(이 계약만 밀리면 1호) | 해지·회수 할 수 있음 | 밀린 대여료, 연체이자(청구 가능), 해지되면 정산 | 제10조①1·2호, 제4조③ |
| 고객이 발행한 어음·수표 부도로 은행 거래정지, 또는 조세공과금 체납으로 독촉·체납처분을 받을 때 | 4호 | 할 수 있음 | 해지되면 정산 | 제10조①4호 |
| 사업 휴업·폐업(개인사업자·법인), 법인 해산 | 5호 | 할 수 있음 | 해지 전까지 대여료 계속, 해지되면 정산 | 제10조①5호, 제18조③ |
| 파산·회생 신청, 준하는 절차 개시, 워크아웃 대상 지정 | 5호 | 할 수 있음 | 해지되면 정산 | 제10조①5호 |
| 회사에 낸 담보에 (가)압류·가처분·경매·강제집행 | 7호 앞부분 | 할 수 있음 | 해지되면 정산, 채무는 보증금 등에서 공제 가능 | 제10조①7호, 제3조①6호 |
| 일반 재산 (가)압류 등으로 신용이 현저히 상실됐다고 인정되는 때 | 7호 뒷부분 | 인정될 때 할 수 있음 | 해지되면 정산 | 제10조①7호 |
| 관리종목 지정·퇴출, 감사의견 거절·부적정·한정, 결손법인 합병·사업장 폐쇄·관련기업 도산·경영에 영향 줄 법적 분쟁 등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유 | 11호 | 할 수 있음(조건은 1장) | 해지되면 정산 | 제10조①11호 |
※ 정산은 차량 반환, 해지일까지 대여료, 위약금, 남은 채무 일체입니다(제10조②, 아래 2장). 고객 귀책 예상 수리비가 장부가액의 80%를 넘는 '자동 해지'(제10조③)는 사업 사정과 무관합니다.
1. 표에서 놓치기 쉬운 조건
- 체납: 체납 자체가 아니라 체납으로 독촉·체납처분을 받을 때입니다. '조세공과금'의 범위는 정의가 없습니다(4호).
- 해산: 원문은 '회사가 해산한 때'입니다. 제①항이 '고객이 … 해당하는 경우'로 시작하므로 법인 고객의 해산으로 읽히지만 '고객의 해산'이라고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파산·회생은 '신청'만으로도 문구에 들어갑니다(5호).
- 7호: 앞부분의 담보는 제3조①이 드는 선납금·보증금·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읽힙니다. 일반 재산은 압류만으로 곧바로 해당하지 않고 신용 상실이 인정돼야 합니다.
- 11호: 결손법인 합병·사업장 폐쇄·관련기업 도산·법적 분쟁 등은 '현저하게 신용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으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라는 요건 안에 있습니다. 앞의 두 항목(관리종목, 감사의견)에도 같은 요건이 걸리는지는 쉼표로 이어진 문장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절차: 제10조 제①항에는 해지 전 안내·시정 기간 문구도, 예고 없이 해지한다는 문구도 없습니다. 규정 없는 사항은 표준약관에 준한다고 제18조①이 적으니 실제 절차는 매니저에게 확인하세요.
- 개인(비사업자): 사업 휴·폐업·해산·워크아웃(5호)과 11호는 문구에 맞지 않습니다. 4호·7호는 주어가 '고객'이라 개인에게도 열려 있지만 개인을 따로 설명한 문장은 없고, 5호의 '회생 신청'이 개인회생을 가리키는지도 원문에 없습니다. 개인회생 중 새 계약은 개인회생·저신용 글, 나머지 사유는 해지 사유 11가지 글에 있습니다.
2. 해지되면 내야 하는 것 — 제10조②
제①항 사유는 모두 '고객이' 해당하는 경우여서 회사가 해지하면 '고객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해지'로 제②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직접 연결한 문장은 없으니 매니저에게 확인하세요.
- 차량을 지체 없이 반환 — 정상 마모를 뺀 최초 인도 상태(제6조①)
- 해지일까지 대여료 완납 — 1개월 미만은 일할 정산(제4조④)
- 위약금 = (월 대여료(VAT 제외)×12÷365)×미경과 일수×위약금률(제3조②1호)
- 남은 채무 일체 — 약정주행거리가 있으면 초과운행부담금 포함(제14조①②)
- 반환이 늦으면 위약금과 별도로 월 대여료(VAT 포함)×12÷365×지연 일수(제10조②, 제4조⑦). 반환하지 않고 운행하다 난 사고는 면책·보험이 안 됩니다(제7조⑤)
가정 계산: 월 대여료(VAT 제외) 40만 원, 남은 548일, 위약금률 30%이면 400,000×12÷365≈13,151원×548일×0.3 = 약 216만 원입니다. 위약금률은 계약서 앞면 값이고 FAQ(2026.08.14)는 일반 신차 계약이 남은 대여료 총액의 약 30% 수준일 수 있다고만 안내합니다. 신차는 등록 후 고객 사정 해지 때 약정 대여기간 전부를 잔여 일수로 본다는 문구(제3조②3호)도 있으니 예상 금액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중도해지 위약금 글
보증금·선납금·보증보험증권도 정산에 들어갑니다. 회사는 채무를 보증금·선납금에서 공제한 뒤 반환할 수 있고(제3조①6호), 증권은 행사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모자라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7·8호). 선납금은 중도 종료 때 선납금×(정산일수÷총 대여일수)만큼 돌려받고 정산일수는 총 대여일수에서 인도 후 경과일수를 뺀 값입니다(5호). 연대보증서가 있다면 계약서의 일부이고(제17조②) 보증 범위는 이 약관에 없으니 그 서류로 확인하세요.
3. 정리하는 방법 4가지
① 승계(회사 동의): 회사가 동의하는 신규고객을 고객이 직접 구해 세 당사자가 승계계약을 맺으면 위약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3조②2호). 같은 조건 승계가 안 될 수 있고, 수수료는 고객이 내며 계약 주요 안내사항 화면에는 50만 원(VAT 포함)으로 표시됩니다. 받는 사람의 자격·심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FAQ(2026.08.14)가 적습니다. 폐업·체납 중인 고객의 승계는 가능·불가 문구가 모두 없습니다. 승계 글
② 중도해지: 반환, 해지일까지 대여료 완납, 위약금, 남은 채무 이행을 마쳐야 해지됩니다(제10조⑤). 일시납부형은 반환금 = 반환선납금 + 보증금 − 위약금 − 초과운행부담금 − 자차 고객부담금 − 미수금입니다(제10조⑥). 휴·폐업을 이유로 위약금을 줄이는 규정은 원문에 없고, 결제일은 사전 서면 합의대로(제4조①), 대여료는 변동이 불가피할 때 사전 서면 합의로 재조정할 수 있으며(제4조⑤) 변경계약서도 맺을 수 있다(제18조②)는 문장이 있을 뿐입니다.
③ 해지 후 인수: 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은 만료 전에 해지돼도 해지일 기준 잔여채권액을 내고 차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제10조⑦). 잔여채권액 = 잔여 렌탈료 총액 + 인수가 + 미수금 − 보증금이며, 가정으로 1,200만 + 1,500만 + 0 − 300만 = 2,400만 원입니다. 식에 위약금·선납금 항목은 없고 보증금은 따로 반환하지 않습니다(제3조①10호). 상품구분이 마이카·마이카 세이브·마이카 자유반납형이면 인수옵션형입니다(제2조④). 만기 인수는 고객 본인에 한정되고(제13조③4호), 제3자 명의이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되 회사가 서면 승인하면 예외이며, 이때 계약종료 1개월 이전에 승계계약을 맺어야 하고 수수료가 붙고 중고차 매매사업자에의 승계는 불가합니다(5호). 사업을 접은 뒤 같은 고객 지위로 인수되는지는 원문에 없습니다.
④ 내 상품 확인: 마이카 자유반납형은 최소 의무 이용 기간(12개월 또는 24개월) 뒤 반납하면 중도해지 위약금이 없다고 FAQ(2026.08.14)가 안내합니다. 개인사업자 전용 마이카 플러스에는 '2년 후 위약금 없이 차량 변경 가능' 혜택이 있다고 FAQ(2026.07.20)가 적지만 해지·정리에 쓸 수 있는지는 원문에 없습니다. 내 계약이 어느 상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4. 사정이 생기면 이 순서로
- 계약서 확인: 앞면의 상품구분(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 여부), 위약금률, 보증조건, 약정주행거리와, 연대보증서가 있다면 그 내용.
- 연체 막기: 사업자 통장·카드를 닫기 전에 결제 수단부터 옮깁니다. 계좌 자동이체의 신규·해지 신청은 납기일 30일 전까지 내야 하고, 예금의 자금제한 등으로 이체가 안 된 손해는 본인 책임입니다(출금 자동이체 동의서). 변경은 마이카 멤버십 앱이나 담당 영업 담당자·고객센터로 합니다(FAQ 2026.06.22). 카드 자동결제는 연체유예일수가 적용되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지 않으니 사업자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 즉시 통지(제3조③): 고객(법인은 청구담당자 포함)·연대보증인의 주소(이메일 포함)·전화번호·상호·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 차량의 분실·손상·도난·제3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우려 포함), 운행 중 사고로 제3자에게 생긴 손해, 차고지·실제 운전자 변경이 대상이고, 통지하지 않거나 잘못 알려 생긴 손해는 통지의무자가 집니다. 폐업·체납·회생 사실 자체를 알리라는 문구는 없지만, 채권자의 집행이 대여차량 자체에 미칠 우려가 생기면 소유권 침해 우려(2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승계·인수·해지는 회사와 정산해야 하니 매니저에게 먼저 상황을 설명하세요.
- 예상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위약금, 초과운행부담금, 보증금·반환선납금 공제, 승계 가능 여부와 수수료, 반환 일정을 매니저에게 요청합니다. 정해진 정산서 양식이 있다는 문구는 원문에 없습니다.
- 임의 처분 금지: 회사 사전서면동의 없는 양도·담보제공·임대·점유 이전은 해지 사유(제10조①6호)이고 매각·임의전대·담보제공은 금지행위(제8조①14호)이며, 무단 담보제공·처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원문이 적습니다(제8조③). 차는 사업 자산이 아니라 롯데렌탈 소유입니다(제7조①).
- 해지 뒤 지체 없이 반환하고 받아 둔 정산 내역과 대조합니다. 폐업 뒤 세무 처리, 회생·파산 절차 안의 계약 처리는 세무사·법률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나요?
아닙니다. 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사유일 뿐이고(5호), 해지 전까지 대여료는 계속입니다. 제18조③은 '의무/채무이행'에 영향이 없다고만 적고 폐업을 직접 쓰지는 않지만, 사업을 접어 차를 안 쓰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대여료 일시 정지 제도는 원문에 없고, 대여료 변동이 불가피할 때 사전 서면 합의로 재조정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습니다(제4조⑤). 정리 중 2회 이상 밀리면 1호 사유가 따로 생깁니다.
Q. 체납이나 압류가 있으면 바로 회수당하나요?
체납은 독촉·체납처분을 받을 때(4호), 일반 재산 압류는 신용 상실이 인정될 때(7호)만 해당하고 해지·회수는 회사 재량입니다. 출금 계좌가 막혀 이체가 안 되면 손해는 본인 책임이고 2회 밀리면 1호 사유가 되니 납부 수단부터 점검하세요.
Q. 회생·파산을 신청하면요? 개인회생 중이면요?
5호는 파산·회생 등의 신청, 준하는 절차 개시, 워크아웃 대상 지정을 적습니다. 절차 중 기존 계약의 처리는 원문에 없어 법률 전문가와 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FAQ(2026.08.14)는 개인회생 중 새 계약을 다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심사 결과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보증금 등 별도 담보조건이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Q. 위약금 없이 정리하거나 사업을 접고도 차를 가질 수 있나요?
위약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원문이 적는 길은 회사가 동의한 승계(제3조②2호)와 자유반납형의 의무 이용 기간 뒤 반납(FAQ)입니다. 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은 해지 뒤에도 잔여채권액을 내고 인수할 수 있습니다(제10조⑦). 인수 권리가 없는 상품, 마이카 플러스 혜택의 적용, 사업을 접은 뒤의 인수 가능 여부는 원문에 없어 계약서·매니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 폐업·휴업·체납·압류·회생은 4·5·7·11호(연체가 겹치면 1·2호)로 회사가 해지·회수할 수 있는 사유일 뿐 자동 해지가 아닙니다. 4호, 7호 뒷부분, 11호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 해지 전까지 대여료는 계속 나가고(제18조③), 해지되면 반환·대여료·위약금·남은 채무를 정산합니다(제10조②).
- 정리 방법은 승계, 중도해지, 인수옵션형·일시납부형의 인수, 상품 조건 확인입니다. 바뀐 정보는 즉시 통지하고(제3조③), 세무·회생 절차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이미 계약 중이라면 담당 매니저에게 예상 정산 내역부터 요청하세요. 새로 계약하거나 조건을 비교하려면 차종별 견적에서 월 대여료를, 사업자 상황에 맞는 계약 조건이 궁금하면 상담 신청을 남겨 주세요.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영업매니저 상담으로 연결해 드립니다. 스탠다드 렌트카는 상담 연결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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