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 연말정산 — 월 대여료 카드로 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되나?
직장인이 장기렌트 월 대여료를 신용카드로 내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용금액에서 빠집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121조의2⑥ 제5호가 리스료와 자동차대여료를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신차 구입(제외)·중고차 구입(10% 포함)·렌트 보험료 세액공제까지 조문 번호로 비교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됩니다. 직장인이 장기렌트 월 대여료를 신용카드로 내도, 그 금액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용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5호가 공제 대상에서 빼는 금액으로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law.go.kr 현행본, 2026년 10월 확인). 리스든 렌트든 매달 내는 차 값은 카드 공제 밖입니다.
그럼 차를 사면 어떨까요? 신차를 카드로 사도 공제가 안 되고, 중고차만 구입금액의 일부가 들어갑니다. 아래에서 조문 번호와 함께 비교합니다. 이 글은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직장인) 기준이며 공제액·세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차와 관련해 카드로 낸 돈, 연말정산에 들어가나
| 카드로 낸 돈 |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용금액 | 근거 |
|---|---|---|
| 장기렌트 월 대여료 | 제외 | 조특법 시행령 제121조의2⑥ 제5호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
| 리스 월 리스료 | 제외 | 같은 호 (리스료) |
| 신차 구입 대금 | 제외 | 조특법 제126조의2④ 제3호 (자동차를 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
| 중고차 구입 대금 | 구입금액의 100분의 10만 포함 | 조특법 제126조의2④ 단서, 시행령 제121조의2⑭·⑮ |
| 도로통행료 | 제외 | 시행령 제121조의2⑥ 제3호 |
| 사업소득 관련 비용·법인 비용 | 제외 | 조특법 제126조의2④ 제1호 |
※ 표는 "사용금액에 넣느냐"만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공제는 연간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100분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어야 생기고, 연간 한도가 있습니다(조특법 제126조의2①·⑩, 추가 한도는 ⑪).
1. 렌트 대여료가 빠지는 조문 — 시행령 제6항 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쓴 금액을 공제 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이 그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항목을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제6호는 삭제, 가지번호 포함) 나열합니다. 그중 제5호가 이 문구입니다.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렌터카 회사가 하는 사업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입니다.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의 장기 임대차 약관도 제9조 제4항 제20호(리콜 시정조치 협조)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4조의 제4항"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같은 호 앞부분이 리스료이므로, "장기렌트는 안 되고 리스는 된다"거나 그 반대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 다 제외입니다. 리스와 렌트의 다른 차이는 장기렌트 vs 리스 비교에 정리했습니다.
결제수단을 바꿔도 결과는 같습니다. 제외 규정은 신용카드뿐 아니라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을 모두 포함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 차를 사면? 신차는 제외, 중고차는 10%
신차 — 제외. 법 제126조의2 제4항 제3호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를 사용금액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6항 제7호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가 붙는 재산의 구입비용을 빼되 중고자동차만 예외로 둡니다.
중고차 — 구입금액의 10%만 포함. 같은 법 제4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면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사용금액에 넣는다고 하고, 시행령 제14항·제15항이 이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0분의 10"으로 채웁니다.
주의할 점은 이 10% 규정이 "구입" 에만 붙는다는 것입니다. 중고차 장기렌트라도 매달 내는 것은 대여료이므로 1번의 제5호에 따라 제외됩니다.
3. 대여료에 든 자동차보험 — 보험료 세액공제는?
본인 차를 가진 사람은 자동차보험을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를 냅니다. 장기렌트는 구조가 다릅니다. 롯데렌터카 장기 임대차 약관을 보면:
- 제1조: 월 대여료에 계약서 앞면에 정한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험료(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및 선택한 경우 무보험차상해)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 제7조 제1항: "회사"가 대여차량의 소유주로서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대여합니다.
반면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보험료 세액공제)은 근로소득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로서,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보험료의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제2항 제3호도 손해보험은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으로 한정합니다.
렌트 보험은 회사가 소유주로서 가입한 영업용 보험이고, 고객은 보험료를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대여료의 일부로 냅니다. 고객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나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든 구조여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렌트 대여료 속 보험료를 직접 다룬 조문은 위 조문들에 없고, 대상 보험료의 세부 범위는 시행령 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해지므로 최종 판단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렌트 보험 경력·할증 문제는 장기렌트 보험료 글을 참고하세요.
4. 현금영수증은? — 롯데 FAQ 안내
롯데렌터카 마이카 FAQ(최종수정 2026.06.22)는 월 대여료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 "아니요"라고 답하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령상 렌터카 업종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안내합니다(이 법령 근거는 FAQ의 안내이며 이 글에서 조문을 따로 대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FAQ는 사업 목적으로 쓰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에게는 매입 세금계산서가 발급된다고 덧붙입니다. 어차피 1번의 제5호 때문에 현금영수증이 있어도 사용금액에서 빠지는 금액입니다.
5. 그래도 카드로 내면 달라지는 것 — 계약 조건
공제는 안 되지만 결제수단 선택은 가능합니다. 롯데 FAQ(최종수정 2026.06.22)에 따르면 월 대여료는 계좌(CMS)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중 고를 수 있고, 계약 후에는 마이카 멤버십 앱에서 결제수단이나 카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카드로 낼 때 계약 조건에 적힌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명의 카드만 대상입니다. 타인 카드를 무단으로 쓰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카드 자동결제를 승인하면 연체유예일수가 적용되지 않고, 결제일에 승인되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승인 거절 시 매월 5일·15일·25일에 다시 승인될 수 있습니다.
- 한도 초과·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결제가 안 돼 생긴 손해는 고객 부담입니다.
- 카드 자동이체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면 CMS를 선택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카드사 실적이나 포인트로 인정되는지는 카드사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카드사에 확인하세요. 연체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는 장기렌트 연체 글에 정리했습니다.
6. 개인사업자·법인이라면 — 연말정산이 아니라 비용처리
조특법 제126조의2 제4항 제1호는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카드 소득공제 사용금액에서 뺍니다. 사업용 차량의 대여료는 연말정산 카드 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손금 처리 영역입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 인정 요건과 한도, 매입세액 공제는 아래 글에서 다룹니다.
위의 5번처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면 결제수단을 CMS로 고르는 것이 계약 조건상 맞습니다.
정리
- 장기렌트 월 대여료는 카드로 내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 조특법 시행령 제121조의2⑥ 제5호
- 리스료도 같은 호로 제외, 렌트냐 리스냐로 갈리지 않음
- 차를 사면 신차는 제외(법 제126조의2④ 제3호),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만 포함(같은 항 단서, 시행령 ⑭·⑮). 중고차 렌트는 대여료라 제외
- 대여료에 든 보험은 회사가 계약한 영업용 보험이라 보험료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4)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사업자·법인은 연말정산이 아니라 비용처리 — 기존 글 참고
연말정산 혜택 대신 월 부담 자체를 비교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차종별 견적에서 기간·보증금·선납금을 바꿔 보거나 상담 신청을 남겨 주세요. 제휴 렌터카사인 롯데렌터카 조건으로 결제수단과 계약 조건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 세무 판단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세무 전문가에게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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