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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부가세 환급, 되는 차와 안 되는 차 — 승용차는 왜 안 될까

정확히는 환급이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이고, 정원 8명 이하 승용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화물차·9인승·경차가 되는 이유와 흔한 오해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장기렌트를 알아보면 "부가세 환급"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잘못 쓰이고 있어 정리합니다.

첫째, 정확히는 환급이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둘째, 승용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와 환급은 다릅니다

  • 매입세액 공제 — 낼 부가세에서 빼는 것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납부합니다.
  • 환급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때 차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즉 공제를 받아도 매출이 충분하면 돌려받는 돈은 없습니다. 낼 세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세사업자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되는 차와 안 되는 차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의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규정합니다. 그 대상이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차종렌트료 부가세근거
승용차 (정원 8명 이하)공제 안 됨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9인승 이상 승합차공제 가능개소세 과세 대상 아님
화물자동차공제 가능개소세 과세 대상 아님
경차 (경형 규격 충족)공제 가능개소세 비과세

경차는 배기량 1,000cc 이하이면서 길이 3.6m · 너비 1.6m · 높이 2.0m 이하인 규격을 충족하는 차입니다. 모닝·레이·캐스퍼가 여기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동차등록증상의 차종 구분입니다. 겉모습이 SUV처럼 생겼어도 등록증에 승용으로 적혀 있으면 승용차입니다. 반대로 밴 형태라도 화물로 등록됐으면 화물차입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 두 가지

"전기차라서 부가세 공제된다"
아닙니다. 연료 종류와 부가세 공제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이오닉 5·모델 3 같은 전기 승용차는 정원 8명 이하 승용차라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전기 화물차(포터 II 일렉트릭·봉고Ⅲ EV)는 화물차라 공제됩니다.

"카니발이니까 공제된다"
카니발은 7인승과 9인승이 함께 팔립니다. 9인승은 공제 대상, 7인승은 아닙니다. 계약할 트림의 정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9인승 장기렌트 비용처리에 정리했습니다.

공제 후 실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

표시되는 월 대여료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공제 대상 차량이라면 공급가액이 실제 부담입니다.

공급가액 = 월 대여료 ÷ 1.1 이므로, 약 9.1%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월 50만원이면 약 45.5만원, 월 100만원이면 약 90.9만원입니다.

영업용 차량 장기렌트 페이지의 월 운영비 계산기에서 화물차 조건으로 공제 후 실부담액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와는 별개입니다

부가세 공제와 소득세·법인세 비용처리는 다른 제도입니다. 승용차는 부가세가 공제되지 않아도 렌트료 자체는 한도 안에서 비용처리됩니다. 두 가지를 섞어서 판단하지 마세요.

비용처리 한도는 장기렌트 비용처리 한도에 정리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세법 기준입니다. 실제 공제 여부는 자동차등록증의 차종 구분과 사업 용도, 과세사업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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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주행거리·보증금을 바꿔가며 월 대여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견적 단계에서는 연락처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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