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렌트료는
사업 경비로 처리됩니다
승용차에 붙는 연간 인정 한도도,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도 화물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렌트료 부가세 10%까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1톤 트럭·밴 기준입니다 · 개인사업자 · 신설 법인 모두 상담 가능
업무용승용차 비용 규정(연 800만원 한도) 대상 아님
정원 8명 이하 승용차는 공제 불가
화물자동차는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카탈로그에 등록된 차량
하는 일에 맞는 차형을 고르세요
화물·승합 차종 전체와, 승합처럼 쓰는 대형 RV(카니발 계열) · 월 대여료가 낮은 순서이며, 표시가는 48개월 · 연 1만km · 선수금 30% 기준입니다
제조사별로 보기
트럭 · 픽업
짐을 싣고 하루 100km 이상 도는 일에 씁니다. 냉동탑·윙바디 같은 특장이 필요하면 기본 차량 출고 뒤 작업이 들어가 기간이 더 걸립니다 — 신청할 때 필요한 사양을 적어 주세요.
밴 · 카고
짐칸이 실내에 있어 비를 맞지 않고, 도심 주차가 트럭보다 쉽습니다. 적재 높이와 문 개방 방식(슬라이딩·양문)이 하는 일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승합 · 다인승
통근 셔틀이나 인원 수송에 씁니다. 인승 구성과 필요한 운전면허 종류(11인승 이상은 1종 보통으로 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를 함께 확인하세요.
월 운영비 계산기
직접 사서 굴릴 때와 장기렌트로 굴릴 때, 매달 나가는 항목을 비교해 보세요
차종
계약 기간
연 주행거리
보증금
직접 구매해서 운영
- 차량 대금 또는 할부금
- 매달 나감
- 자동차 보험료
- 따로 가입 · 사고 시 할증
- 정비 · 소모품
- 직접 부담
- 자동차세
- 직접 납부
- 만기 처분
- 중고 매각을 직접 진행
보험료·정비비는 업종·경력·주행 패턴에 따라 크게 달라져 금액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장기렌트로 운영
- 월 렌트료
- 464,620원
- 자동차 보험료
- 월 렌트료에 포함
- 정비 · 소모품
- 월 렌트료에 포함
- 자동차세
- 월 렌트료에 포함
- 만기 처분
- 반납 · 재계약 · 인수 중 선택
표시 대여료는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을 사업용으로 쓰는 경우 렌트료에 붙은 부가세 42,238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포터 II 디젤 · 48개월 · 연 3만km · 보증금 30%
월 464,620원 · 부가세 공제 후 422,382원
화물차 장기렌트의 세제 · 비용 구조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은 승용차와 세무 처리 기준이 다릅니다 — 실제로 유리해지는 지점입니다
월 렌트료를 사업 경비로 처리합니다
정원 8인 이하 승용차에 적용되는 업무용승용차 규정(대여료의 70%인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 800만원 한도, 운행기록이 없으면 연 1,500만원까지만 업무 사용으로 보는 기준)은 화물자동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에 쓰는 만큼 손금·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렌트료 부가세 10%를 공제받습니다
화물자동차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서 빠져 있어,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쓰는 경우 렌트료에 붙은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정원 8명 이하 승용차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는 것이라 곧바로 현금이 들어오는 환급과는 다릅니다.
취득세·등록비를 내지 않습니다
차량을 취득하는 주체가 렌터카사이므로 취득세와 등록 부대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0% 조건도 고를 수 있어 초기 목돈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산·부채 인식은 회계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면 임차료로 처리해 차량이 자산·부채로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K-IFRS 제1116호를 적용하는 법인은 장기렌트도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인식합니다.
차가 멈춰도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정비나 사고로 입고되면 대차가 제공되고, 보험이 렌터카사 명의라 사고가 나도 본인 보험 이력과 갱신 보험료에 영향이 없습니다.
중고 매각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반납·인수·연장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상용차는 주행거리가 쌓이는 속도가 빨라 매각 조건을 넘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실익입니다.
신청부터 운행까지
01
차종·적재 조건 상담
업종과 주행거리를 알려주시면 조건에 맞는 차종을 정리해 드립니다
02
서류 제출 · 심사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신설 사업자도 검토 대상입니다
03
계약 · 특장 작업
냉동탑·윙바디 등 특장이 필요하면 기본 차량 출고 뒤 별도 기간이 추가됩니다
04
사업장 탁송 출고
심사와 재고 상황에 따라 출고 일정이 정해지며, 전국 탁송으로 인도됩니다
상용차 고객이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도 계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개업 초기라 매출 실적이 부족하면 대표자 개인 신용을 함께 검토하고 보증금 비율을 조정해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승인 여부와 조건은 계약 당사자인 제휴 렌터카사가 판단합니다.
Q. 냉동탑·윙바디 같은 특장도 되나요?
기본 차량이 출고된 뒤 특장 작업이 들어가므로 일반 차량보다 인도까지 기간이 길어집니다. 필요한 특장 사양을 신청 시 적어 주시면 가능 여부와 기간·비용을 함께 확인해 안내드립니다.
Q. 주행거리가 많은데 괜찮을까요?
연 주행거리는 계약 조건으로 정하고, 약정을 넘기면 초과분에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실제 운행량보다 여유 있게 잡는 편이 유리하며, 어느 구간까지 선택할 수 있는지는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Q.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차량이 렌터카사 명의라 렌터카사 보험으로 처리하고, 수리 기간에는 대차가 제공됩니다. 자기부담금과 대차 조건은 계약 시 정해지며 계약서 내용을 따릅니다.
Q. 전기 트럭으로 바꾸면 유리한가요?
주행거리가 많고 도심 저속 운행이 많을수록 연료비 차이가 커집니다. 다만 충전 환경과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차 유지비는 전기차 장기렌트 페이지의 계산기에서 조건을 넣어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Q. 여러 대를 한 번에 계약할 수 있나요?
대수 제한을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다. 차종을 섞어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며, 필요 대수를 남겨 주시면 제휴 렌터카사가 대수에 맞는 조건으로 견적을 정리해 드립니다.
상용차 견적 요청
업종과 연 주행거리를 함께 남겨 주시면 조건에 맞는 차종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